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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해외시장개척요원 양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 Name : 운영자
  • Hits : 1740
  • 작성일 : 2007-01-19
2007년도 해외시장개척요원 양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무역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7년도 해외시장개척요원 양성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1월 15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 개요

◦ 현지 언어소통이 가능하고 자질이 우수한 중소기업 근로자를 선발, 국내 무역실무 교육 후 해외에 파견하여 중소기업의 무역 전문인력 양성

◦ 해외 현지 밀착형 마케팅 활동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확대에 기여


◦ 해외 파견기간은 6개월로 하되, 파견국의 비자사정 또는 참여 업체의 사정에 따라 단축․조정될 수 있음

◦ 파견지역은 미국, 중국, BRICs, 동남아 등 전세계 60여개국


2. 모 집

□ 총 괄

◦ 해외시장개척요원, 참여중소기업, 해외수용기관 모집




□ 해외시장개척요원

◦ 신청자격

- 현지 언어소통이 가능한 중소기업 근로자

- 사업공고일(2007.1.10)기준으로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한자

- 연령이 45세 이하인 자(1962. 1 .1 이후 출생자)

- 2회 이상 중복참여자는 신청 불가, 다만 ‘06년 개척요원(미취업자 및 인턴사원)중 중소기업에 채용된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복참여자 기준 : 99년 사업시행 이후 06년까지 총 참여 횟수


◦ 제출서류(온라인 제출)

- 신청서 1부

- 의료보험증,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각 1부

- 현지활동계획서 1부(A4용지 3매이내)


□ 참여 중소기업

◦ 신청자격

- 제조업(IT관련 서비스업 포함) 또는 지식기반 서비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아래 요건중 1개 이상 해당기업
▪최근 1년 이내에 수출실적 1만불 이상인 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또는 수출기업화사업, Package Tour로 지정된 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기업 등) 또는 기술혁신개발사업에 선정된 기업
▪기타 수출가능성 및 수출의지가 있는 기업으로 지방청장이 인정 하는 기업


- 참여기업 대표자의 개척요원 신청은 상시종업원수 5인 이상 50인 이하 보유기업인 경우만 가능

* 상시종업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최근 3개월 이상 임금대장 및 이체내역 현장실사 시 제출)

◦ 제출 서류(온라인 제출)

- 신청서 1부

- 사업자 등록증, 제무제표, 근로자파견동의서 각 1부

- 기타 기업소개자료, 제품 사진 등








□ 해외수용기관(기업)

◦ 신청자격

- 해외 정부 유관기관 또는 무역업, 제조업, 컨설팅 등의 업종에 종사하는 교포기업 및 해외지사로 아래 요건 제공이 가능할 것

▪일정한 사무공간(사무집기, 인터넷선, 컴퓨터, 전화 등 포함)보유
▪개척요원 현지 적응 실무교육 실시 제공(현지교육기간 : 3일~4일)
▪조기정착을 위한 각종 현지 정보 제공(숙소, 교통, 마케팅정보 등)
▪개척요원 파견기간동안 활동상황 관리(근무태도, 출장관리 등)
* 현지적응 실무교육은 동 지역에 정부유관기관(중진공 수출인큐베이터, kotra 무역관 등)이 있는 경우 동 기관에서 교육시행

◦ 제출 서류

- 신청서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 기타 자료(기업 소개 자료 , 회사 전경 및 사무실 내부 사진자료 등)


3. 기타 사항

◦ 신청․접수방법

- 개척요원, 참여기업, 해외수용기관 신청은 모두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 사이트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exportcenter.go.kr)

◦ 사업 세부 내용은 세부시행계획 참조 : 붙임

◦ 문의처 : 신청․접수 문의는 각 지방중기청 및 중진공 마케팅 사업처

- 수용기관 관련 :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사업처 : 02-769-6727, 6725
- 개척요원 선발 및 참여기업 모집 관련 : 각 지방중소기업청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