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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이용영향평가 제도 도입
  • Name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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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07-01-23

바다환경보존의 새 지평연다 2007-01-18 09:36

해역이용영향평가 제도 도입











◀김영석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장




미래 자원의 마지막 보고(寶庫)로 불리는 바다! 그 바다가 70~80년대의 급격한 경제성장과 개발의 시대를 지나면서 심한 몸살을 앓았다. 보전보다 개발논리가 우선됨에 따라 여의도 면적의 160배가 되는 바다가 육지로 변해버렸고, 현재 계획되어 있는 연안매립계획까지 완료되면 우리나라 갯벌 면적의 약 42%가 또 우리 곁을 떠나게 된다.

바다환경을 훼손하고 있는 요소 중 가장 먼저 손꼽을 수 있는 것이 바다에서의 골재 채취다. 고운 모래가 가득했던 예전의 해수욕장 모습은 간 데 없고, 모래 유실에 따른 백사장 감소와 해저지형 변화, 해안선 침식 등의 광경이 목격되는가 하면 해양 생물의 산란지와 성육장에 영향을 미쳐 어족자원이 감소하기도 한다.

물론 바다에서의 골재채취가 건설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행해지는 측면도 있지만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ㆍ개발을 위해서는 골재채취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등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의 이용ㆍ개발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지난해 12월 22일 '해양환경관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존의 해역이용협의제도가 대폭 강화되고, 해역이용영향평가제도가 신설되는 등 이제는 본격적으로 바다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새로 추진되는 해양부문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해역이용협의제도가 강화된다. 해역이용협의제도는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의 환경영향을 줄이고 해역이용자들 사이의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기 위한 제도로서 종전의 해역이용협의제도는 세부규정 미비로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및 매립면허가 의제되는 경우에도 해역이용협의를 의무적으로 거치게 해 바다골재 채취에 대한 해역이용협의를 강화했다.

둘째, 해역이용영향평가제도가 신설된다. 해역이용협의를 함에 있어 해양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해역이용협의보다 강화된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준설토의 해양투기, 해양자원의 이용·개발, 바다골재 채취, 바다골재 채취단지의 지정 등이 해당되는데 해역이용영향평가시에는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고, 영향평가대행자로 하여금 전문적인 평가서의 작성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의견의 이행력이 높아진다. 처분기관이 해역이용협의 및 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면허를 발급하거나 협의(평가)시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처분기관에게 면허취소, 사업중지, 원상회복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처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하였다.

넷째, 사후 해양환경영향조사가 강화된다. 해양을 개발하는 사업자들은 사업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이 조사결과 해양환경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제도의 시행에 발맞춰 해양환경영향평가 전문기구를 설치하고 바다골재 채취 해역이용협의 기준 및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기준을 설정하는 등 제도시행을 위한 준비작업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시행되면 해양에서 이뤄지는 개발사업의 환경영향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적절한 저감방안을 마련 및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개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바다의 보편적 가치와 중요성을 상기하지 않더라도 이 시대 우리 스스로가 바다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감으로써 생존의 토대를 확고히 하고 국가번영의 기틀을 마련해나가야 할 때인 것은 분명하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장
출처 : 에코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