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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연구분야 포락지 증명 관련 컨설팅
포락지 증명 관련 컨설팅 Caving erosion-certification Consultation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락지는 복잡한 행정절차를 통하여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원활히 증명하여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유권
인정
현장
조사
허가성
작성
대관 협의

주요 사항

포락지 :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함(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2호)
  • 지적 공부에 등록된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서로 일치하는 곳
  • 토지조성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곳
  • 그 조성에 드는 비용을 고려할 때 경제적 가치가 있거나, 인접 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토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
포락지 허가를 위한 서류
  • 일반해역이용협의서
  • 토지조성을 예정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서
  • 포락지 증명원
  • 포락지 허가신청서
  •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절차

포락지 증명 및 허가를 위한 절차

  • 대상해역 주요자료 수집
  • 지적측량
  • 현장조사
  • 일반해역이용협의서 작성
  • 감정평가서 작성 의뢰
  • 포락지 허가신청서 작성 절차 수행
해양공간의 무분별한 활용을 막고 체계적 관리와 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