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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영향조사 Ocean Environmental Monitoring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현황과 저감방안의 지속적인 이행여부 및 해역이용협의 단계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 발생에 따른 영향 최소화를 위해 해양환경영향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향 조사
현장조사
현황분석
영향 최소화

주요 대상 행위

  • 해양환경관리법 제95조(해양환경영향조사 등) 관련 수행
  • 조사서 작성 및 제출(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제5호)
  • 해양환경기준으로 정해진 항목(현재, 해양수질, 해양퇴적물 등)
  • 해양환경관리법 제8조에 따른 해양환경기준 참고 작성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15] 일반해역이용협의 대상 사업의 경우 사업시행 중 반기별 1회 시행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16]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경우 사업시행 중 분기별 1회, 사업완료 후 반기별 1회 시행
  •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의견 이행여부 확인
  • 해양환경영향조사 방법 및 내용 확인
  • 사업의 시행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여부 및 정도 확인
  • 해양환경영향 저감방안의 적절성 및 추가 방안 수립 필요성 확인

해양환경영향조사 수행체계

  • 대상해역 주요정보 및 문헌자료 수집
  • 조사수행 계획수립
  • 현장조사 수행
  • 현장 및 실험실 분석 수행
  • 해양환경영향조사서 작성
  • 제출 후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현황분석을 통한 영향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