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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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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07-01-19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7 - 11호

2007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기술혁신개발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1월 10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은 기술개발과제의 수행을 조건으로 무담보․무이자의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지원금액의 일부를 상환받는 사업임

◦ 단기간내(2년 이내)에 개발완료가 가능한 신제품 개발기술 지원

◦ 정부출연금은 전체 개발사업비의 75% 범위내에서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하고, 25%는 기업부담으로 추진
* 기업부담금은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총사업비의 7.5%이상은 현금부담)

◦ 2007년도 정부지원 예정액 : 1,965억원

2. 신청자격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표준산업분류 15류-37류에 해당)

- 다만, 소프트웨어(표준산업분류 721, 722, 724, 731, 743), 공업디자인 서비스업(표준산업분류 74602, 74603 및 74609)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장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함
①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제조업체
②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가 운영하는 창업 보육센터에 입주 중인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고 사업장면적이 500m2 미만인 기업
3. 지원대상과제

전략과제

① 기술수요조사 발굴 과제(2년, 3억원 이내)

◦ 정부육성 성장유망품목 등 중소기업 전반에 걸쳐 파급효과가 큰 제품 및 기술 486개 과제
<목록 및 기술내용 : 홈페이지참조(www.smba.go.kr, www.smtech.go.kr)>

◦ [2.신청자격]중 벤처기업, Inno-Biz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만 신청 가능

◦ 기술수요조사 발굴과제 RFP (클릭)

② 우수 특허과제 (1년, 1억원 이내)

◦ 최근 3년간 특허 다출원 분야중 중소기업 활용도, 성장유망성 등이 높은 기술 200개 과제
<목록 : 홈페이지참조(www.smba.go.kr, www.smtech.go.kr)>

◦ [2.신청자격]의 중소기업중 특허 출원·등록기업

◦ 우수특허과제 RFP (클릭)

③ 신기술평가 우수과제 (2년, 3억원 이내)

◦ ‘06년 신기술아이디어 사업화타당성평가 우수과제

◦ [2.신청자격]의 중소기업 중 신기술타당성평가 주관기관의 추천을 받은 기업

④ 선도형 기술혁신과제 (2년, 3억원 이내)

◦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장비 및 우수인력을 활용하여 Leader형 혁신형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블루오션 창출과제, 슈퍼컴퓨터 활용과제

◦ [2.신청자격]의 중소기업중 Inno-Biz기업 또는 기술혁신수준 평가 결과 650점 이상인 기업
일반과제

① 자유응모과제 (1년, 1억원 이내)

◦ 1년 이내에 개발완료 가능한 중소기업의 자유응모과제

◦ [2.신청자격]의 중소기업

② 해양수산 분야과제 (1년, 1억원 이내)

◦ 해양생명공학, 수산, 해운 및 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및 해양자원 분야의 기술개발과제

◦ [2.신청자격]의 중소기업

③ 경영혁신 과제 (1년, 1억원 이내)

◦ 1년 이내에 개발완료 가능한 중소기업의 자유응모과제

◦ 경영혁신 인증기업 및 경영혁신형 후보기업

4. 신청요령 및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신청기간

- 전략과제 : ‘07. 1. 17(수) ~ 2.9(금) 18:00까지

- 일반과제 : ‘07. 1. 17(수) ~ 2.22(목) 18:00까지

* 선도형 기술혁신과제 및 경영혁신과제는 별도 공고후 신청·접수

◦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회원가입→로그인→ 과제관리→과제신청→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마감일 18:00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차단되므로 18:00까지 사업계획서 내용입력이 완료되어야함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추진

- 현장․경영 평가 및 기술성․사업성 평가, 선정․최종평가 결과통보, 진도 및 최종보고서 제출 등
5. 평가 및 선정절차

◦ 지방청 등에서 해당분야 전문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경영평가를 실시(2~3월)하고 평가대상 과제를 추천

* 전략과제중 기술수요조사 발굴과제와 일반과제중 이노비즈기업은 신청업체의 재무상태 등을 점검하여 현장평가 생략가능

◦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6인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발과제의 기술성․사업성을 평가(3~4월)하고,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을 추천

- 최종선정은 중소기업청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심의․확정(4~5월)

◦ 다음 과제는 온라인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후 평가 및 사후관리 등을 다음의 전문기관에서 추진



6. 참고사항

◦ 1개 중소기업이 1개 과제이상 신청 가능함(동일과제로 중복신청은 불가) - 단, 선정시에는 1개 과제만 선정함

◦ 신청기술 내용이 정부가 지원하는 다른 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이미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기타 정부부처로부터 제재중인 업체와 신용불량업체(대표자, 주관기업, 총괄책임자 포함) 등은 신청(접수) 대상에서 제외함

◦ 지원대상과제는 예산규모를 감안하여 사업계획서 평가결과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선정된 과제는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에서 공개

◦ 개발사업의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성공판정일로부터 정부 출연금의 20%를 3년 균등분할로 납부하여야 함

◦ 창업 2년이내(‘05.1.1 이후 설립)기업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경우, 일반기업 및 신생기업 평가방법 중 선택적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