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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 환경재해 평가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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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its : 7313
  • 작성일 : 2006-04-28
해양수산부장관 공고 제2006-129호

2006년도 연구개발과제 사업자 선정계획 공고
[사업명 : 유류오염 환경재해 평가기술 개발]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5조 및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연구개발사업의 공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김 성 진



1.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 및 사업내용

가. 목 적
○ 유류오염피해를 과학적․합리적으로 입증하고 정량화할 수 있는 피해평가 및 조사시스템을 구축하여,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 및 보험사 등으로부터의 어업피해 손해배상률을 제고하고 해양환경을 정화․복원할 수 있는 피해입증기술 및 환경재해 평가기술을 개발

나. 사업 개요
○ 전체 사업(‘02~’13년)의 1단계 사업(‘02~’08년)으로
○ 1차년도(‘02년)의 기본계획수립 및 유류성분 분석기술(유지문감식법)개발, 2차년도(’03년)의 피해입증을 위한 사회과학적 기술개발, 3․4차년도(‘04․’05년)의 과학적 조사․평가기술개발 1․2단계 사업에 이은 5차년도(’06년)의 과학적 조사․평가기술개발 3단계 사업

다. 사업 내용
○ 과학적인 피해조사 및 평가시스템 구축
- 사고유류확인을 위한 첨단 핵심분석기술 개발
․ 환경법과학 핵심 요소기술 개발(소형선박 연료유 오염지표 화합물 분석기술 개발)
- 유류오염에 의한 생물영향평가 기술(유처리제로 분산된 유류에 노출된 수산물의 영향여부 입증기술 확립)
○ 유류오염 다발해역에 대한 유류오염자료(PAHs) 확보
- 부산해역의 오염실태 파악 및 D/B 구축

라. 연구기간 및 예산
○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300일)
○ 소요예산 : 124백만원(출연금)


2. 연구개발과제 신청자격 및 절차

가. 신청자격
○ 해양수산부훈령 제373호(2005.10.28)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내대학(교), 국․공립 출연 연구기관, 민간연구소 등
※ 공동연구, 협동연구 또는 위탁연구 가능

나. 신청절차
○ 접수기간 : 2006.4.27 09:00 ~ 2006.5.26 18:00 (30일간)
○ 신청서류
- 해양수산연구개발과제 신청서 6부(별첨 2 서식 참조)
- 디스켓 또는 CD 제출
○ 신청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140-2(우 : 110-793)
해양수산부 해양방재담당관실
다. 선정 일정
○ 해양수산연구개발과제 신청서 접수완료 : 2006.5.26
○ 전문위원회 구성 및 사업수행자 선정 : 2006. 6월초
○ 협약체결 및 사업착수 : 2006. 6월
※업무사정상 선정 일정이 지연될 수 있음


3. 신청서류의 심의․평가 절차 및 기준
○ 사업자 선정은 공개모집한 해양수산연구개발과제 신청서를 서면 평가하여 평점 60점 이상인 기관으로 최고점을 획득한 기관을 사업자로 선정
○ 1개의 기관이 신청한 경우, 평점 60점 이상인 경우는 사업자로 선정하고 60점미만인 경우는 재공고
○ 평가서에 의한 연구개발 목표의 적절성, 추진전략 및 체계의 합리성 등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
(별첨 1 평가서 참조)


4. 행정사항
○ 접수된 문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의 해당부분 날인이 없는 경우는 무효로 처리하며, 신청서 내용의 오류 발생시 신청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 해양수산부 훈령 제373호(2005.10.28)「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해양수산부 해양방재담당관실 선박사무관 장근호(02-3674-6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