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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모래 채취, 환경보전 법.제도 미비
  • Name : 이지왕
  • Hits : 9296
  • 작성일 : 2005-03-30
바닷모래 채취, 환경보전 법.제도 미비

바닷모래 채취가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수산자원을 고갈시키고 있으나 환경 보전을 위한 법과 제도는 미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거제환경운동연합 김일환 사무국장은 최근 통영YMCA가 창립 1주년을 맞아 발간한 `통영의 수산업과 모래채취' 시민 논단에서 "바닷모래 채취는 해양 생태계 파괴는 물론, 수산 자원의 감소와 함께 해저 퇴적층과 해안 침식을 초래한다"며 "정부는모래 채취에 의한 환경 보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 사무국장은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모래 채취량이 50만㎥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으나 채취업자들이 채취량을 50만㎥에 근접하는 48만㎥과 49㎥으로 나눠 허가받는 방법으로 교묘히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다 바닷모래의 채취로 인한 환경보전 업무마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로 이원화돼 모래 채취가 이뤄졌던 20여년간 단 한번의 환경영향평가도 실시되지 않았다고그는 덧붙였다.

그는 "바닷모래 채취와 관련된 법률은 완비돼 있으나 채취로 인한 환경 보전의법은 극히 미비한 실정"이라며 "채취 이후 복구작업을 비롯, 해양환경 피해 조사 등을 포함하는 해양자원관리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상대 김남길 교수(해양생명과학과)는 `바닷모래 채취와 통영의 수산업'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2002년 300만㎥의 바닷모래를 시험 준설한 결과, 퇴적층이70㎝ 가량 제거되면서 환경에 미친 영향이 준설 구역의 3-4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모래 채취가 환경 피해를 포함, 어자원 감소에 미치는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모래 채취로 인한 해양 환경의 파괴를 막기 위해 중국 또는 북한으로 부터 모래를 수입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안휘준 YMCA 시민사업위원은 "통영 욕지도 앞바다의 모래 채취로 멸치 어자원의 감소가 두드러진다"며 "당국은 모래 채취와 멸치 산란장의 파괴가 연관이 있는지 여부를 조속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영=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ymkim@yna.co.kr
입력시각 03/25 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