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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화사업 지원제도
  • Name : 운영자
  • Hits : 7843
  • 작성일 : 2004-12-28
협동화사업 지원제도

□ 사업목적
○ 다수의 중소기업(3개이상)이 공동으로 공장 및 창고설치등 협업화를 추진하는 경우 그 소요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생산성향상 도모


□ 참가자격
○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유통산업관련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벤처기업을 영위하고
일정비율의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토지구입비, 건축비, 원자재구매 및 운전자금 등 대출지원



□ 지원조건
○ 시설자금 : 4.9%, 10년이내(거치기간 5년 포함)
○ 협업화·운전자금 : 4.9%, 5년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지원 절차 · 시기
○ 협동화자금의 지원은 자금선정위원회에서 실천계획 승인후, 자금을 지원하며,
추진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 신청하여 은행 또는 중소기업진흥공
단을 통해 지원


□ 문의처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042-481-4426)
○ 중소기업진흥공단 협동화사업팀(02-769-67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