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선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산업자원부 공동으로 향후 5년동안 2,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ㅇ이중 8개 일반대학에 대해서는 각각 30억원 내외 ~70억원 범위안에서 매년 총 300억원을 지원하고,
- 5개 산업대학에 대해서는 각각 10억원 내외 ~40억원 범위안에서 매년 총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
* 각 대학별 지원액은 산업 및 대학의 여건,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확정할 계획
ㅇ정부는 선정된 대학에 대해서 기술개발, 장비구축, 인력양성 등을 일괄(Package) 지원하고, 대학은 교육 및 학사운영 등을 산학협력체제로 전환해야 함.
□ 금번 선정된 산학협력중심대학들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대학의 교육 및 연구개발 기능을 산학협력체제로 개편해 나갈 계획
ㅇ첫째, 공과대학을 중심으로 특성화학과 육성, 계약형학과제 등을 통해 지역별 전략산업 관련 학부(학과)를 집중 육성하고,
- 교과과정을 이론과 학문중심에서 산학협력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하고 관련된 대학 학칙(규정)을 제․개정
- 산학협력이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수한산학협력제도를 도입
< 산학협력체제 구축방안>
ㅇ둘째,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지식․기술 자산을 활용하여 산업집적지의 혁신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 역량을 강화
- 산업계 수요조사를 통한 산․학협동 기술개발, 대학보유 우수기술의 산업계 이전 및 기술지도 활성화 등을 통해, 대학의「산업집적지 기술개발센터」로서의 기능을 강화
- TIC, RRC, ITRC 등과 연계하여 대학 보유장비를 집적화한 공동장비센터를 설립하고, 산업계 수요조사에 의한 수요자 중심 장비구축을 통해 대학의 산업계 지원체제를 강화
- 산학협력체결기업을 통한 산업발전장학금 조성, 산업계 기술인력 재교육 등 지역내 산업기술인력수급의 선순환시스템 구축
ㅇ셋째, 산학협력중심대학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산․학․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학운영위원회를 구성하되, 산업계가 60% 이상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산학협력을 대학중심이 아닌 수요자인 산업계 중심으로 추진
* 대학에 설립되는 대학운영위원회와 부문별(기술개발, 장비구축, 인력양성 등) 운영위원회는 사업계획의 심의․변경 등 중요사항을 결정
□ 정부는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주관대학에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
ㅇ먼저, 정부가 최종목표를 일방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주관 대학이 산학협력체제구축(교육체제개편, 산학협력제도 도입), 기술개발, 인력양성, 장비구축 등에 대한 정량적 목표를 자율적으로 제시하도록 하였음.
ㅇ또한, 사업비는 산학협력체제 40%, 기술개발 40%, 장비구축 40%, 인력양성 20% 범위내에서 주관대학이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