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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중기청
  • Name : 운영자
  • Hits : 7240
  • 작성일 : 2004-07-12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경영개선, 원가절감 등 기업의 경영혁신을 촉진



□ 사업 기간 : '04년 2월 ∼ 12월

□ 예산규모: 60억원
□ 지원 내용
○ 총 컨설팅 비용의 60% 지원, 나머지 중소기업 부담


-- 정부지원 상한금액 : 600만원
- 우대지원기업은 5% Point 상향지원


< 컨설팅 분야별 지원내용 >


구분
일반분야
PL분야
Workshop분야
Design분야

지원내용
판매관리, 재무관리, 인사조직, 생산관리, 등 전문 컨설팅
PL예방 및 방어시스템 구축 지원
원가혁신, 공정혁신 등 특정테마의 단체컨설팅 지원
디자인컨설팅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독창적 신상품개발 지원

신청기간
(접수처)
2004.2.23 ∼ 3.20
(지방청)
2004.2.23 ∼ 3.20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표준협회)
2004.2.23 ∼ 3.20
(한국생산성본부)
2004.2.23 ∼ 3.20
(한국디자인진흥원)

수행컨설팅사
2004년도 사업참여 컨설팅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표준협회
한국생산성본부
디자인전문회사

사업주관
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
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
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
한국디자인진흥원



□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상의 중소기업으로써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 우대지원기업(정부지원비율 5% Point 상향지원)


-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 벤처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벤처기업
-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INNO-BIZ기업」
- 2002년도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한 「기술혁신개발사업」성공기업
- 2003년도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한 「신기술 idea 타당성 평가사업」우수과제 보유기업



□ 추진 절차
중소기업 신청
(본청 및 지방청)

사전선별조사
(평가기관)

지원대상 선정
(주관기관)

결과보고
(주관 및 평가기관)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평가기관)

컨설팅 실시
(주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