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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해양수산중소.벤처기업 신규 기술개발자금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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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its : 6914
  • 작성일 : 2004-06-15


제 목 2004년도 해양수산중소.벤처기업 신규 기술개발자금 지원계획 공고

담당부서 해양개발과 작성일 2004.06.08



해양수산부공고 제2004-57호

2004년도 해양수산중소·벤처기업
신규 기술개발자금 지원계획 공고


해양수산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규정 제1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해양수산분야 신규 기술개발자금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계획의 목적
O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및 창업지원을 통한 해양수산 관련산업의 획기적 발전기반 마련
O 유망 해양수산기술의 고부가가치 지식산업화 실현

2. 사업내용
가. 신청자격
O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및 창업예정자로서 다음의 연구인력·시설 및 기술개발 능력을 보유하여야 함
- 상시근로자중 기술개발 전담인력 2인 이상
- 사무 및 기술개발을 위한 독립된 공간
- 신청과제와 관련된 최소한의 개발장비
O 단, 창업예정자의 경우에는 기술개발지원 협약체결시까지 창업을 완료하여야 함
나. 지원대상사업
O 해양수산분야에 있어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실용화 및 산업화가 유망한 첨단기술개발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업
- 중소·벤처기업이 행하는 해양수산분야의 기술개발과 관련된 사업
- 중소·벤처기업이 참여기관(기술개발자금 일부부담)과 공동으로 행하는 해양수산분야의 기술개발과 관련된 사업
다. 지원대상분야 (6개 분야)
O 해양생명공학
O 수산(해양생물자원 포함)
O 해운 및 항만건설·운영(조선 및 물류 포함)
O 해양환경
O 해양조사 및 해양무생물자원(광물 및 에너지자원 포함)
O 해양문화·관광·레저
※ 해양환경분야는 해양생명공학분야와 병합평가
라. 지원금액
O 사업별 2년간 최고 1억원(총 기술개발비의 75% 이내)
O 1차년도 지원금 : 6천만원 이하
마. 지원조건
O 기업은 총 기술개발비의 25% 이상을 현금(10% 이상) 또는 현물로 부담
O 기술개발 종료후 사업결과평가위원회에서 “성공”으로 판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주관기업으로부터 정부지원금의 50%를 기술료로 환수
O 2004년 선정과제중 1차년도 협약체결 종료후 연차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최하위 10%~20% 과제에 대해서는 지원중단 가능

3. 선정절차 및 일정
가. 사전심사 : '04. 7월
O 신청자격의 적합성,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기술분야 재분류 등 검토
나. 기술성평가 : '04. 8월
O 기술개발내용의 이해도, 기술적 가치, 기술개발의 성공가능성, 기술개발기반의 적정성 등 평가
다. 사업성평가 : '04. 9월
O 기술성평가결과 선정된 후보사업에 대하여 개발기술의 산업적 가치, 기업화 가능성, 기업경영상태, 경영자의 사업비전 등 평가
라. 중복성심사 : '04. 7~9월
O 타 기술개발과제와의 중복여부 검토
마. 지원과제 확정 : '04. 10월
O 종합평점 산정시 기술성평가점수 40%, 사업성평가점수 50%, 현장실사 10% 적용
O 벤처기업이 주관기업으로서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종합평점에 2점의 우대점수 가산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04. 6. 28(월) ~ 7. 2(금)
나. 신청서류
O 사업신청서(별첨1 서식) 1부(디스켓 포함)
O 사업자등록증(중소기업, 벤처기업에 한함)
O 벤처기업 확인서(벤처기업에 한함)
O 보유특허, 품질인증/마크, 프로그램등록증 등 기술력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빙서류 및「전년도 결산보고서」(중소기업, 벤처기업에 한함)
※ 신청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인 기업으로서 결산보고서가 없는 중소기업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의견서가 첨부된「개시재무제표」제출
다.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
라. 접 수 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수산중소·벤처기업지원단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6 잠실I-Space B/D 1층)

5. 행정사항
O 사업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함
O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O 문의처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 해양개발과(02-3148-6533)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수산중소·벤처기업지원단(02-2202-2055, 421-1727, 1728)

2004년 6월 7일

해 양 부 산 부 장 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