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없는 환경정책에 불편한 시민
음식쓰레기 직매립에 따른 분리기준 혼선
행정당국, 벌금부과 앞서 실천방안 내놔야
한국수권환경연구센터 이승호 책임연구원
새해부터 음식물 쓰레기의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면서 시민들이 분리배출 기준을 몰라 혼선을 빚고 있는 등 쓰레기 대란이 벌어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관계당국의 홍보부족에서 파생된 결과라는 점도 문제지만 늑장대응과 벌금만 부과하면 된다는 식의 행정처리는 시민들의 반감만 살 뿐이어서 더욱 걱정이 된다. 사실 지금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봉투에 담아서 버렸던 시민이 대다수였으며, 분리배출 기준을 모르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 곳은 크게 일반가정, 음식점(단체급식소), 농수산물유통시장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배출량은 일반가정이 6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음식점(단체급식소), 농수산물유통시장 등에서 31%를 배출하고 있다. 일반가정의 69% 배출은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다.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과 사료화 등 유용하게 활용하고자 시행된 ‘음식물 분리배출제도’가 관계기관의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관한 실천방안을 홍보하지 않아 제대로 운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부의 관심정도가 그 정도 밖에 되지 않는 다는 반증인 것이다. 어떻게 시행날짜만 통보하고 실천방안에 관한 홍보가 이렇게 허술하단 말인가.
어떠한 훌륭한 정책과 행정절차도 시민의 협조가 없으면 절대 불가능하다. 그런데 정작 관계기관만 알고 있고 구체적실천이 필요한 시민들은 먼 나라 이야기쯤으로 여기고 있다. 물론 시민들의 무관심도 한몫을 하고 있어 음식물 쓰레기 대란을 부축이고 있다. 1년에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양은 410만톤, 하루에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은 1만1천397톤으로써 4톤트럭 2천849여대 분량이다. 해마다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돈으로 환산하면 15조원에 이르고 처리비용만 4천억여원이 소요되고 있다. 이런 소모성 재화를 제도만 잘 시행한다면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으며 더욱 부가적인 자원가치로써 활용할 수도 있다.
정책결정과 의지표명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실천방안은 뛰어난 행정가들 뿐만 아니라 관련부처에 있는 실무자들 머리에서 신속하게 나와 적극 홍보되어야 하는 것이다. 예전처럼 법안을 만들고 아무 대책 없이 “위반한 사람을 찾아 법칙금만 부과하면 된다”라는 식의 행정방식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아무 대책 없는 행정처리는 반감만 사게 되며 시스템 없는 방안유도는 구성원들을 힘없이 지치게 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