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의 보고 '습지' 무분별한 훼손 피해야 2013-04-04 08:20
이승호 박사
(한국종합환경연구소 부소장/수석연구원)
【에코저널=서울】얼마 전 환경부에서 '2012년도 전국내륙습지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보전가치가 높은 생물이 다수 서식하는 습지 292곳이 국내에서 새로 발견됐다. 이 조사는 매 5년 단위로 우리나라의 습지환경 현황과 그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생물, 무생물, 인문사회, 습지평가의 총 4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습지학술조사다.
올해로 '제3차 전국내륙습지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다. 그 동안 조사에서 총 442곳의 습지가 새로 발견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조사된 습지를 생태계 보전가치 등급별로 나눈 결과, 새로 발견된 습지 중 35곳은 습지등급 Ⅰ급으로 '절대보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으며, 102곳은 '보전'이 필요한 Ⅱ급, 125곳은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이 가능한 Ⅲ급, 30곳은 '복원 혹은 이용'이 가능한 Ⅳ급으로 분류됐다.
습지의 유형별로 구분을 하면 산지 100여 곳(34.2%), 호수 90여 곳(31.1%), 하천 60여 곳(19.8%), 인공 40곳(14.7%) 순이었다. 1등급의 습지가 있는 곳을 지역별로 나누면 전라도에서 14곳, 경상도에서 9곳, 강원도에서 7곳, 충청도에서 5곳으로 나타났다.
습지는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 하다. 습지는 수분과 영양소가 풍부하고 독특한 생육환경을 동식물에게 제공해 다양한 생물이 서식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 동안 습지를 없애고, 인류의 편의를 위해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습지에 분포하는 생물 중 많은 생물이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예를 들면 수달, 금개구리, 꼬마잠자리, 가시연꽃 등이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로 지정돼 있다. 그리고 습지는 홍수 저장 및 조절 기능, 오염조절 및 수질정화 기능, 지하수 유지 및 보충의 기능 그리고 경관적인 기능 등의 경제적 가치로 구분하기 어려운 다양한 생태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자연의 보고라 할 수 있습니다.
2012년 습지 조사를 통해 순채, 조름나물, 가시연꽃, 삼백초 등 멸종위기야생식물 Ⅱ급 4종과 중간습원(Intermidiate moor, 고층습원과 저층습원의 중간형) 대표 진단종인 진퍼리새, 고층습원 대표 진단종(diagnostic species, 식물군락분류체계에서 특정 식물군락을 특징지을 수 있는 주요 종)인 작은황새풀, 큰방울새란 등 보전가치가 높은 주요 생물종을 다수 확인했다고 한다.
앞으로 환경부는 습지등급 Ⅰ급에 해당하는 습지는 높은 생태적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해 지역별로 연간 3∼5곳씩 정밀조사를 실시하기고 했다. 올해는 강원도 인제의 심적습지(군), 전남 곡성 백련제습지와 해남 고천암호를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에 중요한 내륙습지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충청남도의 두웅습지, 제주도의 물장오이오름, 강원도의 대암산 용늪과 경상남도 창녕에 위치한 우포늪 등을 들 수 있다. 우포습지는 1억4000만년 전에 만들어졌으며, 가로 2.5km, 세로가 1.6km로 국내 최대의 자연늪지다. 1997년에 생태계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됐고, 국제습지조약 보존습지로 지정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습지다.
우포습지에는 갈대군락, 마름군락, 연꽃군락 등 11개 식물군락을 비롯해 총 304종의 식물종이 분포하고 있다. 특히 멸종위기 야생식물 2급종인 가시연꽃이 군락을 이루고 있어 장관을 이룬다. 멸종위기종인 노랑부리저어새, 황새, 저어새를 비롯해 천연기념물 201호인 인 큰고니, 큰기러기, 가창오리 등 77종의 조류가 관찰되고 있다. 어류는 뱀장어, 가물치를 비롯해 13종, 곤충류는 왕잠자리, 소금쟁이 등 121종, 파충류는 줄장지뱀, 남생이 등 7종이 분포하고 있는 생물자원의 보고다.
이렇게 소중한 습지는 많이 찾아 보호해야 한다. 전문가만 새로운 습지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요즘 등산인구가 늘어나서 유심히만 관찰한다면 알려지지 않는 습지를 찾아낼 수도 있다. 습지는 하천·연못·늪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으로 자연적인 환경에 의해 항상 수분이 유지되고 있는 또는 유지되는 곳을 말한다.
습지는 크게 바닷가 갯벌과 같은 연안습지와 하천이나 들과 산에서 볼 수 있는 내륙습지 그리고 논과 저수지, 간척호와 같은 인공습지로 나눌 수 있다. 내륙습지는 다시 하천주변의 범람원, 강의 배후습지인 저층습원, 산위에 분포하는 고층습원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만약에 등산을 통해 찾을 수 있는 습지라면 고층습원을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람사르협약에 습지보호를 위한 국가간 공동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법도 체계화해 습지보전기본계획을 수립, 인간과 습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습지 보전관리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이제는 습지가 있는 곳을 개발하려 한다면 좀 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고, 오랜 시간 검토를 한 후 진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부득불 해야 한다면 훼손시킬 면적만큼의 대체습지를 조성해서 생물종다양성을 유지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런 것을 습지 총량제(no net loss of wetland)라 한다. 습지가 일정면적 만큼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이다.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등의 선국에서는 이미 습지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협의의견으로 대체습지를 만들라는 의견이 반영되기는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어서 습지를 보존,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습지 보호를 위한 노력들도 구체화됐으면 한다. 조사된 습지 중 보전 가치가 높은 습지는 철저하게 보존·관리해야 한다. 습지 방문객이 증가하면 습지가 교란될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습지를 지키는 일은 법과 제도로만 가능한 일은 절대 아니다. 우리 모두 습지에 관심을 갖고 보호하는 노력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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