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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의 유해성 2012-12-09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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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its : 1755
  • 작성일 : 2013-06-25
석면의 유해성 2012-12-09 21:41

이승호 박사
(한국종합환경연구소 부소장/수석연구원)

【에코저널=서울】석면은 20세기 이후에 주로 사용됐다. 주로 석면이 사용된 곳은 자동차, 가정용품, 건설 건축 자재 등의 무려 3000여 종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후 석면자재는 부서져 공기 중으로 석면이 방출될 수 있기 때문에 불특정다수의 시설 이용자들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지하철역, 병원, 학교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석면 시공 부분이 장기간 노후화돼 석면이 공기 중으로 날릴 수 있다.

석면은 직경이 0.02∼0.03μm 정도로, 머리카락과 비교하면 1200배 정도 작다. 따라서 굉장히 유연하고, 열에 강하고, 단열성과 단열성이 우수하면서 가격이 저렴하다. 그래서 그 동안 건축물의 내외장재와 공업용 원료로 널리 사용됐다. 석면의 종류에는 석면 사용량의 90%이상을 차지하는 백석면를 비롯한 갈석면, 청석면 등 5종류가 있는데, 이중 청석면이 가장 유해하고요, 갈석면, 백석면 순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석면제품의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그 동안 대규모 점포, 어린이집, 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 건축물에도 많이 사용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그간 사용된 석면은 약 200만 톤으로, 그 중 약 80%가 건축자재 제조에 사용됐다. 사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양도 많아 더 많은 양이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 240여개소를 조사했는데, 3곳 중 1곳에서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수치는 어린이집에 대한 전수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수치라서 석면이 사용된 건축자재 어린이집은 더욱 증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1급 발암물질과 함께 아이들이 크고 있는 것이다. 석면은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식도암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페암은 석면섬유가 폐에 들어가 폐장의 세포에 작용해 이상 증식하면서 나타나고, 악성중피종은 흉막, 복막, 심막 등의 중피표면 조직에 발생하는 종양이다. 석면폐는 석면섬유가 페에 들어가 폐장의 침작에 의한 섬유화가 가타나는 것이다. 석면은 특히, 잠복기가 15-30년으로 알려져 있다.

석면의 인체 유행성 정도는 석면의 크기와 체내의 노출 지속성 그리고 유입된 양에 따라 차이가 난다. 석면의 섬유형태가 가늘고, 날카롭고, 뻣뻣할수록 체내에 쌓일 우려가 높아 더욱 치명적인데, 청석면이 그 대표적인 예다. 주로 석면관련 건축자재를 만들었거나 주로 석면을 가지고 건축을 한 건축업 관련 분들이 석면에 많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고, 석면이 사용된 건축물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한 사람들이 석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에서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2015년까지 조사를 한다고 했었는데, 1년 앞당겨 2014년으로 조기 완료한다는 계획이라고 한다. 조사대상은 3300여 개소의 다중이용시설이다. 석면건축자재는 지붕재, 천장재, 단열재 등에 석면이 1퍼센트(무게퍼센트)를 초과 함유된 건축자재를 말한다. 석면사용이 금지된 2009년 이후 착공한 건물 등은 조사에서 제외된다.

석면조사결과 석면함유 건축물에 해당되면 석면건축자재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서 위해 등급에 따라 해당 건축자재를 제거한다거나 보수, 유지관리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석면안전관리인을 지정해 석면사용 자재의 손상여부 등을 점검하고, 6개월마다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혹여, 건축물 석면조사를 기한 내 하지 않는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과태료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위해 꼭 석면 실태조사를 받아 빠른 조치가 이뤄졌으면 한다.

서울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에 걸쳐 서울시 소유 공공건축물 1200여 개소의 석면조사를 완료했고, 조사결과를 서울시 석면관리 정보시스템(http://asbestos.seoul.go.kr)에 공개하고 있다. 사이트에 들어가면 서울시의 자치구별로 구분해 어린이집을 비롯한 공영주차장, 지방자치센터 등의 주요 건물 주소와 석면함유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추가조사된 석면실태 조사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공개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석면실태조사 자료를 공개한 지자체는 서울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들도 빨리 석면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자료를 공개했으면 한다.

석면의 잠복기간이 10∼30년임을 고려할 때, 석면에 의한 암환자 발생은 2010년 상승기를 거쳐 약 2045년에 최고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금 이 시간도 어느 곳에서는 석면이 유출돼 우리 몸과 우리 아이들의 폐 속에 쌓이고,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하면 정말 끔찍하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석면에 대한 실태 조사가 빠르게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조사된 모든 자료가 공개돼 온 국민이 석면으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석면은 존재 자체가 건강위험을 주는 것은 아니다. 손상이 됐을 때, 석면이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석면으로 몸을 보호하는 방법은, 석면에 노출되지 않는 방법 밖에 없다. 먼저 석면의 위치를 파악하고, 석면이 포함된 제품의 손상을 방지해야 한다. 혹여 손상이 됐을 때는 석면해체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전문가가 제거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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