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다양한 활용방법 필요 2013-02-07 11:39
이승호 박사
(한국종합환경연구소 부소장/수석연구원)
【에코저널=서울】음식물쓰레기 수거문제로 지자체와 민간위탁업체간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민간에 위탁 처리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현재 1톤당 8만원 가량이다. 그런데 민간업체에서는 최소한 1톤당 12-13만원선까지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데 반해, 지자체들은 예산확보가 어려워 최대 11만선까지밖에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지자체와 한국음식물폐기물자원화협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얼마 전까지 일부 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가 않아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되지 않아 당장 버릴 곳이 없어지면서, 곳곳에서 무단 소각하는 것도 목격됐다고 한다. 음식물쓰레기는 수분함량이 80% 정도로 높고, 염분함량이 건량기준 70 %이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소각할 경우 다이옥신 등의 유해물질이 발생될 수 있고, 더불어 유기물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발생량도 증가한다.
현재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면서 지자체와 민간업체가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그 동안 지자체에서는 위탁업체에 처리하던 비용의 50%이상을 자체 부담해 왔었다. 앞으로 시민들의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위탁업체에서 요구하는 비용을 충당하려면, 현재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주민부담률이 30-50% 정도인 것을 적어도 주민부담율을 최소 80%수준까지 올려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인상은 시민들이 감당해야 할 몫인 것이다.
가축분뇨나 음식물쓰레기 해양투기는 1988년부터 버릴 수 있도록 했다. 그 동안 바다에 투기한 양은 1988년에 50만톤, 1990년에 100만톤, 2005년에는 무려 1000만톤 이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후 줄어 2007년에 700여만톤, 2010년에는 400여만톤 정도였다.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 동안 정말 많은 양이 바다에 버려졌다. 하지만 2012년부터 가축분뇨와 하수오니의 해양투기가 전면금지 되고, 올해부터는 음식폐기물에서 나온 폐수도 바다에 버리지 못하게 된다.
또한 2014년부터는 모든 종류의 폐기물이 해양투기 되지 못한다. 이러한 조치는, 국제법(런던협약/런던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육상폐기물의 육상처리 원칙’을 이행하기 위함이다. 해양 투기장은, 군산서쪽 200km, 포항동쪽 125km, 울산 남동쪽 63km에 위치하고 있다. 투기장 크기 면적은 9000㎢ 정도인데, 그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8배에 이른다. 그 동안 해양배출비용이 육상처리비용으로 볼 때 많게는 90%까지 저렴하다보니 해양투기를 한 것이다.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지자체와 민간처리업체간 간 갈등이 발생한 것이다.
혹여, “음식물쓰레기폐수를 그냥 바다에 하던 방식대로 버리지!, 왜 해양투기를 중단시켜서 시민 부담만 가중시키느냐” 라고 생각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해양환경을 생각하면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폐수가 적은 양이면 바다생물들에게 먹이원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양이 많으면 해양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해양수질과 퇴적물은 물론 해양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오염에 노출되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게에서 머리카락, 중금속, 카드뮴, 숯덩이 등 육상기원 오염물들이 검출됐고, 해양투기장 인근에서 잡힌 고래에서 수은이 310배 정도 높게 검출된 적도 있다는 보고가 있다. 해양투기된 폐수를 먹고 잡힌 물고기가 우리 식탁에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면 정말 끔찍하다.
아쉬운 부분은 해양오염이 가중되어 해양투기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도 이미 예견된 일이고, 육상처리는 단가가 비싸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도 모두 예견된 일이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3년 런던협약에 가입한 뒤에 오히려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늘렸다. 그러나 유럽국가와 미국 등은 협약가입 후 바로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줄여나갔다.
해양투기를 줄여 나가면서 각국 실정에 맞는 방안, 즉 배출물에 대한 감축연구와 감축실천방안, 처리방안 등의 노력을 통해 해양투기를 줄인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처를 소홀히 했다고 봐야 한다. 정부에서는 런던협약이후 해양투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국제적 오명을 버리고 해양환경을 살리자는 취지로 해양투기 감축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취지는 참 좋다. 하지만 그 대책이 정말 부실하다.
음식물쓰레기 하루 배출량은 1만5천톤 가량 된다. 정말 많은 양이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다.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곳은 크게 일반가정, 음식점(단체급식소), 농수산물유통시장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어느 곳이 가장 음식물쓰레기 배출양이 높을까? 바로 가정이다. 배출량을 비교하면 일반가정이 70% 정도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가장 높고, 음식점이나 단체급식소, 농수산물유통시장 등이 30%를 배출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에서 먼저 줄여야 한다. 가정에서 줄이고, 그 다음 관계기관의 다양한 음식물쓰레기 활용방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육상에서의 음식물 처리방법은 매립, 소각, 퇴비, 가축사료, 연료, 버섯재배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요즘 음식물을 통한 바이오가스 등의 연구가 활발한 것으로 안다. 에너지가 부족한 지금이 가장 필요한 기술이 아닐까 한다. 이렇게 음식물 자원화 혹은 재활용 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양성화해야 한다. 물론 현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운용되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은 악취 등으로 민원을 겪고 있다.
음식물쓰레기 증가로 인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추가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원 등으로 인해 추가 설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관계기관에서는 악취 해결방안을 제시하던지, 주민과 원만한 협의 하던지 해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확충 했으면 한다.
음식물쓰레기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만 있다면, 환경도 살리고 비용도 절약하고, 시민들도 즐거운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보다 효율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때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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