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소음' 서로 조심하고, 약간은 이해하자 2013-03-11 10:44
이승호 박사
(한국종합환경연구소 부소장/수석연구원)
【에코저널=서울】조금이라도 차가 막히면 여기저기서 빵∼빵∼ 울려대는 경적 소리는 말 그대로 공해다. 오토바이며 차량들이 질주하는 소음 때문에 도로변 상가나 주택가는 항상 소음으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이달 초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2년 동안 서울시의 도로교통소음 정도를 분석해 발표했다. 주간에는 65데시벨(dB), 야간에는 55데시벨(dB)이 기준이다. 이보다 심한 소음에 노출된 인구를 조사를 했더니, 노원구와 양천구가 35.2%로 가장 많았고, 관악구가 4.1%로 가장 적게 나타난 걸로 조사됐다. 그 밖에 9개 구에서 전체 주민의 20% 이상이 기준치 이상의 도로교통소음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유럽 주요도시의 평균 약 12%에 비해 훨씬 높은 것이다.
서울은 밤에도 야간 교통소음이 심각해 기준치를 넘는 소음에 노출된 인구가 20%를 넘는 자치구가 22개에 이르는 걸로 조사됐다. 낮에는 9개 구였는데 밤에는 22개로 오히려 소음 피해가 확산되는 셈이다.
소음은 교통소음, 공항소음, 기차, 공사, 층간소음 등 그 원인이 정말 다양하다. 단기적으로는 맥박증가, 호흡증가와 소화기계통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위장과 대장 등의 소화기 장애는 물론 난청과 이명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소음정도에 따른 인체영향은 다음과 같다. 60dB은 보통의 대화 소리나 백화점 안에서 들리는 소리 정도다. 그런데 이 정도(60dB)면 수면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70dB은 전화벨소리나 시끄러운 사무실 정도의 소음인데, 이 정도면 라디오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은 물론 집중력이 저하되고, 말초혈관이 수축하게 된다. 80dB은 철로변이나 지하철 소음에 해당된다. 이 정도면 청력장애가 시작될 수 있다. 100dB요, 자동차 경적소리에 해당되는데, 일의 능률이 떨어지고, 단시간 노출시 일시적 난청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물론 이러한 기준은 사람마다 느끼는 소음수치가 다르므로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는 무리다. 예를 들어 똑같이 바이러스에 노출되어도 감기에 걸리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와 같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체로 사람들이 느끼는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주거지에서 소음 감소를 시키려면 나무를 심는 것도 좋다. 예를 들어 도로교통 소음이 심한 곳은 완충지에 침엽수와 활엽수를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해서 심으면 10% 정도의 소음 저감 효과가 발생된다. 자연환경이 소음피해까지 줄일 수 있다. 정책적으로는 건물을 배치할 때 3차원 소음분석 예측을 철저히 시행해서 소음에 노출되는 빈도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는 소음이 심한 곳에서의 작업자는 꼭 귀마개 같은 걸 착용해 난청, 이명증 같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신경쓰는 것도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중요하다.
산행인구가 늘고 있는데, 야생동물은 소리에 매우 예민하다. 그래서 야생동물에 미치는 소음 정도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보다 훨씬 크다. 산 정상에 올라가서 기분 좋다고 '야호∼'하고 소리치는 사람도 요즘은 별로 없다. 갑자기 큰 소리를 들으면 야생동물들이 놀라 뛰어다니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산란기의 야생동물은 유산 될 수 있다고 한다. 야생동물에게 총을 쏘고 덫을 놓는 것만큼 야생동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소음인 것이다.
우리 주변에 가축들도 소음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소음이 커지면 가축폐사가 일어날 수 있고, 성장지연, 배란횟수 감소, 유산 등을 일으킬 수 있다. 가축에 미치는 소음정도는 60dB(A)인데, 백화점 내의 소음 정도가 가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생활 속의 소음은 누구나 겪을 수 있고, 누구나 역으로 피해를 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서로 피해를 주지 않도록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적어도 우리가 서로를 맞대고 살아가야만 하는 인류라면 말이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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