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술인력 도입지원 사업
□ 사업목적
○ 전문설계 및 공정기술 분야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외국인력의 도입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고급기술인력난 해소 및 기술경쟁력 강화
□ 주요내용
○ 지원분야 : * 제조업
* 제조업외의 지식기반서비스업 중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에서 정한
업종(부가통신업, 정보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자연과학연구개발
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등 19개 업종
○ 지원대상 : 해외고급기술인력 도입을 희망하는 상기분야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입국항공료
※ 지원한도 : 700만원 한도/인
○ 도입인력 자격
- 해당분야 석사이후 해당분야 2년이상 경력자
※ 도입인력은 법무부에 E-7(특정활동), E-3(연구) 비자발급을 추천
○ 신청기간 : 매년 2월부터
□ 사업추진 체계
추진절차
사업계획수립
(중진공) ⇒
신청서접수
(중진공) ⇒
기본요건
심 사
(중진공) ⇒
평가 및 업체선정
(중진공) ⇒
사업평가
(중진공)
□ 참가신청 및 문의
○ 신청서 안내 : 중소기업청 인력지원팀 (Tel : 042-481-4513)
중소기업진흥공단 구조고도화운영팀(Tel : 02-769-6993~4)
○ 신청서식 등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 국제협력 → 해외고급기술
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