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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 2025. 1. 3.] [법률 제19910호, 2024. 1. 2.,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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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5-01-09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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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을 이용ㆍ개발하는 사업에 대한 해양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ㆍ평가하고 이를 관리ㆍ감독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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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양을 말한다.

2. “해양수산자원”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양수산자원을 말한다.

3. “해양이용ㆍ개발사업”이란 해양수산자원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과정에서 해양환경이나 기존의 해양이용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행위 또는 사업을 말한다.

4. “해양이용협의”란 해양이용ㆍ개발사업에 대한 면허, 허가, 협의, 승인 또는 지정 등(이하 “면허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행정기관(이하 “처분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해당 행위 또는 사업에 대한 해양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5. “해양이용영향평가”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해양이용ㆍ개발사업에 대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 예측 및 평가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해양이용ㆍ개발사업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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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해양이용ㆍ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및 국민은 해양이용의 특수성과 해양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양환경의 보전과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는 해양이용ㆍ개발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미리 검토하여 해양환경 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는 해양이용영향평가 또는 해양이용협의(이하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이라 한다)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지역의 주민 등 이해관계자(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그 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객관성, 과학성 및 예측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절차, 지침 및 기준 등을 마련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 기준의 개발ㆍ보급에 힘써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에 관한 국제협약을 준수하면서 해양환경의 보전과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에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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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본원칙)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1.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조사, 예측 및 평가 등은 과학적 방법과 타당한 근거에 기반하여야 한다.

2. 과거, 현재 또는 향후 계획된 행위 또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미칠 수 있는 누적적 영향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해양환경보전방안 및 그 대안은 해양생물다양성 및 사회적ㆍ경제적 영향 등에 대한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하며, 기술적ㆍ경제적으로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4.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5.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그 협의 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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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해역 또는 수역 등에서 이루어지는 해양이용영향평가등에 적용한다.


1.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 및 내수(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으로부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로 한정한다)

2.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3. 그 밖에 해양환경보전을 위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이 필요한 수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역

제2장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상 및 절차

제1절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평가분야 및 보전목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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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평가 분야 및 항목) ①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은 해양이용ㆍ개발사업에 대한 해양이용의 적정성평가 분야와 환경성평가 분야(이하 “해양이용영향평가분야”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이용의 적정성평가 분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1. 해양이용ㆍ개발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2. 수산업, 레저ㆍ관광, 항행 등 주변 해역 이용 활동과의 조화

3. 보호구역 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제와의 정합성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관련 권리자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5. 대안 설정ㆍ분석의 합리성 및 시설규모의 적정성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이용의 적정성을 위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이용의 환경성평가 분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1.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 및 영향 범위 설정의 합리성

2.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현황에 대한 해역별 특수성

3. 해양이용에 따른 물리적ㆍ화학적 해양환경의 변화, 환경위해(危害) 요인의 예측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평가의 합리성

4.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대책의 적정성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과 평가방법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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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평가항목별 보전목표의 설정)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을 실시하려는 사업자는 해양이용ㆍ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항목에 대한 해양환경보전 목표를 설정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1.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해양환경기준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해양생태도

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에 따른 폐기물의 해양배출 처리 기준

4.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오염물질의 총량규제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해양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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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해양공간관리계획 등과의 관계) ① 사업자가 해양이용ㆍ개발사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계획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 대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을 할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에 대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해양공간특성평가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협의등(해양공간적합성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결과를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2절 해양이용협의의 대상, 협의서의 작성 및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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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해양이용협의의 대상) ① 처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등을 받아야 하는 해양이용ㆍ개발사업(이하 “협의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사업자에게 면허등을 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이용협의를 하여야 한다.

1.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 또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 협의 또는 승인

6.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에서의 어업 및 양식업 면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함에 있어서 해양수산부장관은 하나의 협의대상사업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해양이용협의를 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률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도 해양이용협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협의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이용협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4. 해양환경의 보전 및 해상교통의 안전을 위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5.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⑤ 협의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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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해양이용협의서의 작성 등) ① 사업자는 협의대상사업에 대한 면허등을 신청하기 전에 해양이용협의서(이하 이 절에서 “협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처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의서의 작성 내용ㆍ방법 및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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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협의 요청 등) ① 처분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협의대상사업에 대한 면허등을 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서를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처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협의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다만, 처분기관의 장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관청(이하 “공유수면관리청등”이라 한다)이 아닌 경우 공유수면관리청등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처분기관의 장은 협의대상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하기 전에 해양이용협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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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협의서의 검토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의 대상 여부 및 협의서 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의서를 검토할 때 해양이용영향평가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해양이용영향검토기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협의대상사업 중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협의서의 검토를 위하여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서의 검토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기관의 장에게 협의서 또는 사업계획의 보완이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ㆍ조정 요청은 두 차례만 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처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양환경에 대한 현황 조사 및 자료 분석이 미흡한 경우

2.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경우

3. 해양환경에 대한 예측ㆍ평가 및 부정적 영향의 저감방안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4. 해양이용의 적정성 측면에서 사업계획의 보완이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협의대상사업이 아닌 경우

2. 제4항에 따라 보완ㆍ조정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협의서 또는 해당 사업계획이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3. 협의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협의서의 검토 내용 및 방법, 제4항에 따른 협의서의 보완ㆍ조정 및 제5항에 따른 협의서의 반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절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 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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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이용ㆍ개발사업(이하 “평가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사업자는 처분기관의 장에게 면허등을 받기 전에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중 바다골재채취사업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이 필요한 사업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나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이 필요한 사업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 협의 또는 승인이 필요한 사업

4.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공유수면에서 채취하는 사업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공유수면에 설치하는 사업

6.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심층수를 이용ㆍ개발하는 사업

7.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의 고립처분 또는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사업

8.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저광물을 채취하는 사업

9. 그 밖에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해양이용영향평가의 제외 대상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준용한다.

③ 평가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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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① 사업자는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지역, 평가 항목ㆍ범위ㆍ방법 등(이하 “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기 위하여 처분기관의 장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처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심의를 거쳐 평가항목등을 결정하고, 이를 처분기관의 장 및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항목등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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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해양이용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등) ① 사업자는 제14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등을 반영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초안(이하 이 절에서 “평가서 초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평가서 초안을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처분기관의 장

2. 해양수산부장관

3. 공유수면관리청등(처분기관의 장이 공유수면관리청등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③ 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 및 제출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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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청취) ① 처분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제출된 평가서 초안을 공고ㆍ공람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공람이 끝난 후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설명회나 공청회(이하 “설명회등”이라 한다)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회등을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처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서 초안의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기관의 장은 평가서 초안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1. 군사상의 기밀보호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평가서 초안의 공고ㆍ공람, 설명회등의 개최, 그 밖에 의견 청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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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견 재청취) ① 사업자는 제16조에 따른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친 후 제21조에 따라 협의의견을 통보받기 전까지 사업규모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평가서 초안을 다시 작성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재청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6조제4항에 따라 공개한 의견 청취 절차에 흠이 존재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이해관계자가 의견의 재청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의견을 다시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재청취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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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해양이용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① 사업자는 제16조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결과를 반영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서(이하 이 절에서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를 처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서의 내용, 작성 및 제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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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협의 요청) ① 처분기관의 장은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면허등을 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평가서를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분기관의 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처분기관의 장은 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다만, 처분기관의 장이 공유수면관리청등이 아닌 경우 공유수면관리청등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 요청 시기 및 처분기관의 장의 의견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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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평가서의 검토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결과의 반영 여부 및 평가서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서를 검토할 때 해양이용영향검토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양이용영향평가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의견을 추가로 들을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평가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처분기관의 장에게 평가서 또는 사업계획의 보완이나 조정을 요청하거나 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평가서 또는 사업계획의 보완ㆍ조정 및 평가서의 반려에 관하여는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서”는 “평가서”로, “협의대상사업”은 “평가대상사업”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평가서의 검토 내용 및 방법, 제4항에 따른 평가서의 보완ㆍ조정 또는 반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절 협의의견의 통보, 반영 및 이행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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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협의의견의 통보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기관의 장에게 협의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협의의견 통보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기존 협의의견 통보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처분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와 연장한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의견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의견 통보기간의 연장을 통보받은 처분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처분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자에게 면허등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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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이의신청 등) ①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의 장은 제21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처분기관의 장을 거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면허등을 받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처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기 전까지 면허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의신청과 관련된 내용을 사업계획 등에서 제외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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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협의의견의 반영 등) ①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의 장은 제21조에 따른 협의의견(제22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를 포함한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의견을 해당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처분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에 대한 면허등을 하기 전에 협의의견이 해당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의견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처분기관의 장은 제21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면허등의 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협의의견의 반영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협의의견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 처분기관의 장에게 협의의견을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처분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해양이용영향평가등(제24조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면허등을 취소하거나 해당 사업자에게 사업의 중지, 인공구조물의 철거ㆍ운영정지, 원상복구, 주변 해양환경의 피해방지 또는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명하고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처분기관의 장이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면허등을 하거나,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면허등을 한 때에는 처분기관의 장에게 그 면허등을 취소하거나 처분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의 중지, 인공구조물의 철거ㆍ운영정지, 원상복구, 주변 해양환경의 피해방지 또는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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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협의 등) ① 사업자는 제21조에 따라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후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제21조에 따라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사업을 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주변 여건의 변화가 경미한 경우로서 처분기관의 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해양이용영향평가등 대상사업의 면적ㆍ길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3. 사업여건의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협의의견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재협의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4조부터 제23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사업자는 협의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해양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고, 그 내용을 처분기관의 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해양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미리 처분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처분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해양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해양환경보전방안의 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ㆍ통보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의견”은 “해양환경보전방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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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협의완료 전 공사의 금지) ① 사업자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협의,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 해당 대상사업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1조에 따른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이후 면허등을 받은 경우로서 제24조에 따른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대상내용과 관련이 없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공사 시작을 준비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행위를 하는 경우

② 처분기관의 장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른 협의,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면허등(종전에 면허등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처분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사중지, 원상복구, 주변 해양환경의 피해방지 또는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명하고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처분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공사중지, 원상복구, 주변 해양환경의 피해방지 또는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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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사업 진행상황 통보) 사업자는 해당 사업의 착공, 준공, 3개월 이상의 공사 중지 또는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후 다시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기관의 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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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협의의견의 이행 등) ① 사업자는 사업계획 등을 시행할 때 제23조에 따라 반영된 협의의견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협의의견 이행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대장에 그 이행 여부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담당자 지정, 관리대장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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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협의의견 이행의 확인 등) ① 처분기관의 장은 면허등을 받은 사업자가 협의의견을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처분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지연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전문가 또는 해양이용영향검토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처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처분기관의 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협의의견 이행을 확인할 때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거부ㆍ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이유 및 내용 등에 관한 조사계획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 처분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에 대한 준공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협의의견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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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해양환경영향조사) ① 사업자는 면허등을 받은 후 행하는 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이하 “해양환경영향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적은 해양환경영향조사서를 처분기관의 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해양환경영향조사의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치하고, 그 사실을 처분기관의 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검토하여야 하며, 해양환경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처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자에게 공법 변경, 사업규모 축소 등 조치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환경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처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해양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조사항목 및 조사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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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조치명령 등) ① 처분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협의의견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처분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해양환경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중지, 원상복구, 주변 해양환경의 피해방지 또는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공사중지, 원상복구, 주변 해양환경의 피해방지 또는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해양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2. 그 밖에 협의의견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처분기관의 장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명령을 하거나, 사업자가 해당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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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의 대행)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는 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에게 그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해양이용협의서

2.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초안 및 해양이용영향평가서

3. 제24조제3항에 따른 해양환경보전방안

4. 제29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서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제1항제4호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서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작성을 대행한 자가 아닌 자에게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려는 때에는 이에 참여하려는 평가대행자의 기술ㆍ경영능력 등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⑤ 제4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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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평가대행자 선정기관) ① 사업자는 제31조에도 불구하고 협의대상사업 또는 평가대상사업 중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양환경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평가대행자의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대행자 선정을 요청하는 사업자는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대행자 선정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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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 등) ①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는 사업(이하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과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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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제38조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대표이사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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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사업자 및 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① 사업자는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다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할 것

4. 평가대행자가 제31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이하 “대행업무”라 한다)하는 경우 평가대행자에게 대상사업에 관한 충분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할 것

5. 평가대행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대행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42조에 따른 비용 산정 기준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제공할 것

6. 평가대행자에게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할 것

7.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ㆍ향응을 평가대행자에게 제공하거나 평가대행자로부터 받지 아니할 것

② 평가대행자는 대행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다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할 것

4.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아니할 것

5. 자신의 대행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하게 하지 아니할 것.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를 발주한 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대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ㆍ향응을 사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업자로부터 받지 아니할 것

③ 제1항제2호ㆍ제6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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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평가대행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평가대행자인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등록에 따른 종전 평가대행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 평가대행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 승계 사실을 신고한 자는 종전 대행업무 실적을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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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업무의 폐업ㆍ휴업) 평가대행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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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평가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ㆍ제6호 또는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때

2. 제33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과 시설ㆍ장비의 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3. 제33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4.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다만,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이사를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등록 후 2년 이내에 대행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대행업무의 실적이 없는 때

6. 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7.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대행업무(계약 체결을 포함한다)를 한 때

8. 제35조제2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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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평가대행자의 업무계속) ① 제38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대행업무에 한정하여 계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업무를 계속하는 평가대행자는 그 업무를 완료하는 때까지 이 법에 따른 평가대행자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대행업무를 계속하는 평가대행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대행업무 계약 외의 대행업무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유로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적정한 대행업무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 전에 체결한 대행업무 계약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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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행정처분의 효과 승계) 평가대행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평가대행자인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종전의 평가대행자에게 한 제38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할 때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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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대행업무 실적의 보고 등) ① 평가대행자는 대행업무 계약 체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대행업무 실적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업무 계약 체결 등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평가대행자의 현황과 제1항에 따라 보고된 대행업무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한 번 이상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업무 실적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평가대행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이 적정하게 수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대행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평가대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거부ㆍ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4항에 따른 조사에 관하여는 제2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⑥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대행업무 실적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근무처,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내용을 인정하면 대행업무 실적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해당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소속 중이거나 소속되었던 기관ㆍ업체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대행업무 실적 신청 및 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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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대행업무의 비용 산정 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행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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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국제협약 이행 및 국제협력 강화)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라 국가의 관할권이나 통제하에 계획된 활동이 해양환경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등 해양환경 관련 국제협약의 국내 이행 및 국제협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평가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 협조하여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기술ㆍ정보 등의 교환을 위한 협력에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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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연구ㆍ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연구ㆍ조사를 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해양이용영향평가등에 필요한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의 개발

2.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기법의 개발

3. 해역별 해양환경 현황 및 보전ㆍ이용 실태조사

4. 국제법규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민이 참여하는 해양이용ㆍ개발사업에 대한 조사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5.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효과 분석

6. 그 밖에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ㆍ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ㆍ조사 자료를 활용하려는 사업자 또는 평가대행자 등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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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전문성, 객관성 및 예측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등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등에 관한 정보지원시스템(이하 “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보급

2. 제3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에 기초가 되는 자료의 등록

3. 제41조제2항에 따른 평가대행자 현황 및 대행업무 실적의 관리

4.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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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업무 수행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적절한 인력과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문인력의 수요ㆍ공급 분석 및 인적자원 양성

2. 전문인력의 평가기법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4. 그 밖에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구체적인 지정요건, 제4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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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해양이용영향평가등에 관한 협회) ① 평가대행자 및 해양이용영향평가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그 밖에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등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정관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협회는 제3항에 따른 설립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바꾸어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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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비밀유지의 의무) 평가대행자,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검토 과정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나 전문가이었던 사람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해양이용영향평가등과 관련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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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8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2. 제46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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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나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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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2조제2항, 제20조제2항 또는 제28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이용영향검토기관의 임직원

2. 제32조제1항에 따라 평가대행자를 선정하는 기관의 임직원

3. 제50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소속되어 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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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사업중지명령, 인공구조물의 철거ㆍ운영정지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2. 제25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3. 제25조제4항 및 제30조제3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자

2. 제3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한 평가대행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평가대행자

4.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한 자

5. 제35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

6. 제35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평가대행자에게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한 자. 다만, 협의대상사업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제35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평가대행자에게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ㆍ향응을 제공하거나 평가대행자로부터 받은 자

8. 제35조제2항제6호를 위반하여 대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ㆍ향응을 제공하거나 사업자로부터 받은 자

9.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또는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새로 대행업무 계약을 체결한 평가대행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 또는 재협의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사업자

2. 제28조제3항 후단 또는 제41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ㆍ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3. 제29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

4. 제35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평가대행자

5. 제35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자신의 대행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하게 한 평가대행자

6. 제48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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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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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주변 해양환경의 피해방지 또는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2. 제2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주변 해양환경의 피해방지 또는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3. 제29조제3항에 따른 피해 저감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4. 제30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5. 제3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주변 해양환경의 피해방지 또는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②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