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 2025. 1. 3.] [법률 제19910호, 2024. 1. 2., 제정] 이유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 2025. 1. 3.] [법률 제19910호, 2024. 1. 2.,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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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제정이유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을 이용ㆍ개발하는 사업에 대한 해양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ㆍ평가하고 이를 관리ㆍ감독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가. 해양이용협의 및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의 정의를 규정하고,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을 실시함에 있어 국가 등의 책무, 기본원칙 및 적용범위 등을 규정함(제2조부터 제5조까지).
나.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의 평가 분야, 평가항목별 보전목표 설정 및 해양공간관리계획과의 관계 등을 규정함(제6조부터 제8조까지).
다. 해양이용협의 대상과 협의 제외 사업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해양이용협의서 작성 주체를 사업자로 명확히 하며, 협의 요청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해양이용영향검토기관의 검토의견 청취 등을 규정함(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라.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 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절차 등을 규정함(제13조부터 제20조까지).
마. 협의의견의 통보, 반영 및 이행 감독 등의 절차를 규정함(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바. 해양이용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대행, 평가대행자 선정기관,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 사업자 및 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함(제31조부터 제42조까지).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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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의결된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법률 제19910호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이용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9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등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처분기관의 장에게 처음으로 제10조에 따른 협의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해양이용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이용ㆍ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처분기관의 장에게 처음으로 제14조에 따른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평가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평가대행자로 등록된 자는 제33조에 따른 평가대행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6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다.
제7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전단 중 "「해양환경관리법」"을 "「해양이용영향평가법」"으로, "해역이용영향평가(해역이용협의"를 "해양이용영향평가(해양이용협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해역이용영향평가협의"를 "해양이용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②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47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7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③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0.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및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④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를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로, "제95조"를 "제29조"로 한다.
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3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6호"를 "제1항제6호"로 한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⑥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⑦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 제목 "(해역이용영향평가 등)"을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해양환경에 영향을"을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에 영향을"로, "개발ㆍ이용행위가 환경적"을 "이용ㆍ개발행위가 환경적"으로, "해양을 개발ㆍ이용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역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의 개발ㆍ이용행위가"를 "해당 행위의 해양이용의 적정성과"로,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를 "대하여 해양이용협의 및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및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⑧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장(제84조부터 제95조까지)을 삭제한다.
제11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20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124조 중 "제91조제2항에 따른 해역이용영향검토기관, 공단"을 "공단"으로 한다.
제126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128조제13호 중 "제82조제1항 및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제8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29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16호 중 "제1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제11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32조제2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양환경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