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10.31 대통령령 제20351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어장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어장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어장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어장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자료를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어장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4조에 따라 관할 어장에 대하여 어장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립수산과학원장(소속 수산연구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소속 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어장관리에 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의견의 제출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조 (어장관리해역의 지정 대상)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어장을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나친 어장개발로 인하여 해당 어장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어장
2. 지나친 어장시설물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해당 어장에서의 분쟁이 예상되는 어장
3. 해당 어장에서의 장기간의 양식(養殖)으로 인하여 병해 발생이 잦고 생산성이 저하되는 어장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어장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어장
제5조 (어장환경조사의내용 등)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장의 분포·면적 등 현황
2. 어장의 환경오염과 오염물질의 발생·유입 현황
3. 그 밖에 어장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환경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어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으로 어장환경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조사가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요청기관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으로 어장환경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요청기관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환경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정확성과 통일을 위하여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6조 (어장관리특별해역의 지정방법 및 절차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어장관리특별해역을 지정·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어장환경을 보전·개선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 등에 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1. 어장관리특별해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2. 어장관리특별해역의 범위
3.어장관리특별해역의 어업 종류별 어장의 건수·면적 및 어장구역도
4. 어장관리특별해역의 어업 생산실적
5. 그 밖에 어장관리특별해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어장관리특별해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어장관리특별해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및 일자
2. 어장관리특별해역의 면적 및 범위(축척 2만 5천 분의 1 이상인 지도에 표시하고 좌표를 기재한 것을 말한다)
3. 어장관리특별해역에 있는 어장의 현황(면허어업·허가어업의 종류와 면허·허가의 건수 및 어장별 면적 등을 말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어장관리특별해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관할 지역의 읍·면·동사무소 및 지구별·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보내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면허·허가동시갱신의 절차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면허·허가동시갱신을 하려는 경우에는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의 잔여기간, 양식기간, 양식물의 상태 및 포획·채취시기 등을 고려하여 그 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면허·허가동시갱신에 따라 새로운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어업면허기간이나 어업허가기간의 종료시점이 일치되게 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면허·허가동시갱신을 하는 해역 및 어장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고시하고 해당 해역 및 어장에서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받은 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고시와 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면허·허가동시갱신의 사유
2. 면허·허가동시갱신을 한 어장관리해역의 범위 및 면적
3. 면허·허가동시갱신의 대상이 되는 어업면허·어업허가의 내용
4. 면허·허가동시갱신의 개시시기
5. 면허·허가동시갱신을 한 해역의 어장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제8조 (어장휴식계획의 수립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어장휴식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어장휴식이 실시되는 해역의 양식기간, 양식물의 상태 및 포획·채취시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휴식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어장관리특별해역의 어장에서 가능하면 어장들이 동시에 휴식이 실시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어장휴식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해당 고시 내용을 관할 지역의 읍·면·동사무소 및 지구별·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보내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어장휴식의 사유
2. 어장휴식이 실시되는 해역의 범위 및 면적
3. 어장휴식이 실시되는 어장별 현황(어업의 종류, 어장면적, 어업면허 번호, 어업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성명 등) 및 어장별 휴식기간
4. 어장휴식기간 중에 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처리하여야 할 사항
④법 제9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장"이란 어장정화·정비를 실시하였거나 해양 여건의 변화로 환경이 개선되어 어장휴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장을 말한다.
제9조 (어장면적의 조정 등)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어장환경의 보전·개선을 위하여 어장면적 및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에 따른 어장환경조사의 결과 어업활동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어장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11조에 따른 어장환경기준 중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을 제한하는 어장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어장에 해당하는 경우
②법 제10조제2항에서 "어장환경의 조사 결과 자정능력의 한계를 넘었다고 인정되는 어장관리해역"이란 법 제11조에 따른 어장환경기준 등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을 금지하는 어장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어장관리해역을 말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어장의 면적 및 위치를 조정하거나 새로운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금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어장 면적 및 위치를 조정하려는 경우 어업종류별 조정비율
2. 새로운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금지하려는 어장의 환경 실태
3. 새로운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금지하려는 어장 위치의 변동 전후를 나타내는 어장구역도
4. 새로운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금지하려는 수역을 표시한 도면
5. 그 밖에 어장정화·정비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어장환경기준의 설정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1조에 따라 설정·고시하는 어장환경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산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수질과 퇴적물 등의 세부항목별 어장환경기준
2.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을 제한·금지하는 시기와 기간에 관한 기준
3. 그 밖에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해당 어장에 대한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의 제한이나 금지에 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의견의 제출을 요청받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수산종묘의 살포 등) ①「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면허받은 어장에서 생산되는 패류·해조류 등 정착성 수산동식물 중 종묘의 살포가 가능한 품종의 수산종묘(水産種苗)를 살포하여야 한다.
②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해당 어장에 수산종묘를 살포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산종묘의 살포 주기를 포함한 살포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수산종묘의 살포계획을 제출받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산종묘 살포의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어업인이 종묘의 구입증명서 등으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수산종묘 살포의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살포하는 수산종묘의 세부 종류, 수산종묘의 살포 절차 및 살포 수량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 (어장청소 등) ①「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자(「수산업법 시행령」 제37조제2호에 따른 이동성구획어업을 제외한다)는 법 제12조제1항에따라 그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어장의 퇴적물을 수거·처리(이하 "어장청소"라 한다)하여야 하고, 어장청소를 끝낸 날부터 3년마다 1회 이상 어장청소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어장의 오염도 및 어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장청소의 주기 3년을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10.31>
②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장청소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어장청소의 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어장청소계획을 제출받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장청소의 실시여부 등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어업인이 어장청소사진과 폐기물처리증명서 등으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어장청소의 실시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기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4조 (권한의 위임)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과태료의 부과·징수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시·도지사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과 제2항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15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 금액, 납부기간,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서면으로 밝혀 과태료를 낼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과태료의 부과권자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정도·횟수 또는 그 결과 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20107호, 2007.6.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어장청소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20351호,2007.10.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29조제2호"을 "수산업법 시행령」 제37조제2호"로 한다.
<19> 부터 <27>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별표1 어장정화·정비업의등록기준[제13조관련]
별표2 위반행위별과태료부과기준[제15조제3항관련]
출처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