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에는 ①측지측량업, ②공공측량업, ③일반측량업, ④연안조사측량업, ⑤항공촬영업, ⑥공간영상도화업, ⑦영상처리업, ⑧수치지도제작업 ⑨지도제작업 ⑩지하시설물측량업 등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②공공측량업과 ③일반측량업은 각 시․도에서 등록업무를 담당하며 나머지 업종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등록하고 있습니다. 측량업등록절차 1) 측량업등록신청서작성 2) 구비서류준비 3)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111번지 우)443-772 국토지리정보원 측지과) 4) 담당자 서류검토 후 임원신원조회 5) 접수 후 14일 내에 등록 처리 6) 국민주택채권 5만원 구매하여 영수증 제출 7) 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령(방문 또는 우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홈페이지(즐겨찾기→민원정보의 측량업등록) 및 측지과(전화 : 031-210-265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