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매립면허신청절차
①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수립(변경)(법 제4조 내지 제8조)
- 세부절차 : 접수(해당 시, 도 또는 지방청에 제출) -> 시, 도 의견수렴후 해양수산부에 제출 -> 관계기관협의(건교부 등) -> 수립(변경)안 마련 -> 중앙연안관리심의회심의 -> 고시
② 공유수면매립면허
- 세부절차 : 신청 -> 관계기관협의 -> 검토 -> 면허 -> 고시
③ 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인가
- 세부절차 : 신청 -> 관계기관협의 -> 검토 -> 인가 -> 고시
④ 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인가
- 세부절차 : 신청 -> 첨부서류확인 및 검토 -> 준공검사 ->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