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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해양치유자원법 시행규칙 )
Name : 운영자
Hits : 154
작성일 : 2022-08-29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해양치유자원법 시행규칙 )
[시행 2022. 8. 5.] [해양수산부령 제560호, 2022. 8. 5., 일부개정]
해양수산부(해양레저관광과) 044-200-5251, 5252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제00560호)(20220805).hwp
166173351696717.hwp||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제00560호)(2022080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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