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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기준 개정 전문(산업부고시 제2022-139호 202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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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its : 165
  • 작성일 : 2022-09-08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226호, 2018. 12. 1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000호, 2022.0.00.)

◇ 제․개정 이유

◦ 엔지니어링기술 관련학과 인정기준과 기술자 경력사항 증명시 근무사실 확인 서류의 종류를 확대

◦ 엔지니어링기술자가 군복무 기간 중 병 계급으로 엔지니어링기술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도 경력으로 인정하며,

◦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방지를 위해 관련 서식에서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도록 개정

◇ 주요내용

가. (엔지니어링기술 관련학과 인정기준 확대) 당해 학과의 교과과정 외에도 학점인정법에 따른 표준교육과정을 학과인정 기준으로 확대 규정(제4조 개정)

나. (근무사실확인 서류 확대) 4대보험 외 소득금액증명원, 일용소득지급명세서 등을 기술자경력 증명의 근무사실확인 서류에 추가 규정(제6조 개정)

* 4대보험 가입이력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 증명이 가능한 서류로 근무 사실을 인정한 관행을 반영

다. (군 경력 인정기준 확대) 군복무 기간중 병 계급으로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한 경우에도 기술경력 인정이 가능하도록 확대(제6조 개정)

라. (주민번호 기재 서식 변경)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방지를 위해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로 서식 변경(별지 제1호~제5호 서식 개정)

마.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시행령 일부개정(‘20.7.14.) 및 관련 법령명(기능대학법 → 국민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 등 정비(제1조~3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16조 개정)

바. (업무처리 정보화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정보화에 따라 사문화된 조문 삭제 및 신고자료 범위에 전자문서를 포함(제18조, 제20조)

사. (기타 오기, 자구수정 등 조문 정비) 법제처 어려운 용어 정비 권고사항, 오기에 따른 자구수정 및 잘못 반영된 인용조문 정비 등(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9조, 제21조, 별지 서식 제1호~3호, 제5호 개정)

- 법제처 권고사항 : 경정 → 경정(更正)

- 기타 오기에 따른 자구 수정 및 잘못된 인용조문 정비

- 고시 개정에 따른 재검토 기한 재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