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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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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0-01-14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4. 18] [대통령령 제29692호, 2019. 4. 16, 제정]

해양수산부(해양공간정책과) 044-200-5263, 5264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양공간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양공간 관리를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2. 해양공간정보의 표준화 정책에 관한 사항
3. 해양공간 관리에 필요한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4. 해양공간 관리에 필요한 소요예산 계획에 관한 사항
제3조(해양공간기본계획의 통보 및 열람) ①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기본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때에는 열람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제4조(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해양공간) 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공간"이란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을 말한다.
제5조(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련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부터 제22조까지에서 "시·도지사"라 한다)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기한을 정하여 관련 시·도지사에게 다시 협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그 기한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직접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련 시·도지사에게 관리계획을 직접 수립한다는 사실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관리계획에 법 제7조제3항제6호에 따른 해양용도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해도(海圖)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수로도지(水路圖誌)에 해양용도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해양공간관리계획도와 해양공간관리계획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법 제7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양용도구역으로 지정된 해양공간을 용도에 맞게 지속적으로 이용·개발 및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2. 관리계획의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제6조(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 ① 시·도지사는 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수립·변경을 위해 지역주민, 시민단체,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는 관리계획의 수립·변경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협의회의 조직·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해양수산부장관의 관리계획 협의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계획의 초안을 시·도지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 요청을 받거나 협의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5항 단서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3. 관리계획 초안의 개요
4. 의견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청회의 개최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외에 관리계획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20일 이상 일반인이 관리계획 초안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관리계획 초안의 개요
2. 관리계획 초안에 대한 열람 기간 및 장소
3. 관리계획 초안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 및 기간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제8조(시·도지사의 관리계획 협의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계획의 초안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그 밖에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지사"로,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해당 시·도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본다.
제9조(관리계획에 관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7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해양공간의 이용 및 개발 계획의 축소에 따라 해양용도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제10조(관리계획의 고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관리계획 수립 또는 변경 대상 해양공간
2. 관리계획 수립 또는 변경의 사유
3. 해당 해양공간의 특성
4. 제5조제2항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도와 해양공간관리계획설명서
5. 해양용도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때에는 그 열람기간을 30일 이상으로 해야 하며, 전자적 방법으로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1조(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리계획의 수립·변경과 그 밖에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2.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
3. 그 밖에 해당 시·도의 해양공간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②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 소속 공무원
2. 해양공간계획과 관련 있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3. 환경·생태·문화·자원·해양교통·안전·수산 등 해양공간계획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해양용도구역에 관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3조(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양공간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 및 개발 계획을 승인·수립·변경하거나 지구·구역 등을 지정·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이하 "해양공간적합성협의"라 한다)해야 한다.
② 해양공간적합성협의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지구·구역 등의 종류와 협의 요청시기는 별표와 같다. 다만, 해당 계획의 승인·수립·변경 또는 지구·구역 등의 지정·변경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협의 또는 평가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또는 평가를 요청하기 전에 해양공간적합성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1.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1항의 해역이용협의
2.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제1항의 해역이용영향평가
제14조(해양공간 적합성 검토결과의 제출)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용 및 개발 계획 또는 지구·구역 등의 개요
2. 해당 해양공간의 이용현황 및 환경특성
3. 해양공간계획에 따른 해당 해양공간의 관리방향과 해양용도구역
4. 해양공간의 특성에 맞는 최적 이용계획안
5. 해양환경 및 해양공간 이용행위 간의 상충성에 대한 검토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결과의 제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검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해양공간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해양공간계획에 따른 정책방향과의 부합성
2. 해양공간의 이용현황 및 수요전망 등 종합적 해양공간특성
3. 해양용도구역 및 구역별 관리내용과의 부합성
4. 이용 및 개발 계획 또는 지구·구역 등의 대상 해양공간 및 주변 환경의 여건과 입지의 적절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공간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결과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누락되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미흡한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제16조(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검토의견 통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해양공간적합성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② 제1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결과를 보완하는 데 걸리는 기간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1항에 따른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검토의견의 통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협의내용의 반영 곤란 시 협의 요청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협의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1. 해당 해양공간의 위치 및 범위
2. 협의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
3. 제2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의 종료 예상 시기
4. 그 밖에 협의에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해야 한다.
제18조(해양공간정보의 수집)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와 정보"란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이 법령에 따라 생산·관리하고 있는 해양공간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말한다.
제19조(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해양공간정보의 통합적 관리 및 해양공간 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업무수행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2. 해양공간정보의 수집·분석·관리와 관련된 업무 실적이 있을 것
3. 해양공간관리에 관련된 전문적 조사·연구·교육 등의 업무 실적이 있을 것
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에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와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요건 및 절차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전문기관의 업무 등) ①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수립·변경 등의 지원
2. 법 제13조에 따른 해양공간특성평가의 지원
3.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검토의 지원
4. 법 제19조에 따른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의 지원
5. 법 제21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
6. 법 제22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의 지원
7.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각종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배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전문기관의 지정취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수행한 업무가 그 지정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에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와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제22조(국제협력 등의 추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국제적 협력 및 남북한간 협력과 교류를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해양공간 관리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교류사업
2. 해양공간 관리 관련 국제공동연구 및 남북공동연구 등의 지원사업
3. 그 밖에 해양공간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에 관한 사업

부칙 <제29692호, 2019. 4.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공간적합성협의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용 및 개발 계획의 승인ㆍ수립ㆍ변경 또는 지구ㆍ구역 등의 지정ㆍ변경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 및 개발 계획과 지구ㆍ구역 등은 제13조제2항 및 별표에도 불구하고 해양공간적합성협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의 또는 평가를 요청한 경우
2. 관련 법령에 따라 별표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ㆍ의견제출 또는 심의회의 심의를 요청한 경우
3.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에게 승인ㆍ지정 등을 요청한 경우(제2호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