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8. 20] [해양수산부령 제366호, 2019. 8. 20, 타법개정]
해양수산부(해양공간정책과) 044-200-5263, 526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 요청)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단서(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이하 "관리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해양공간에 대한 이용ㆍ개발 및 보전 계획과의 관계
2. 해양공간 및 해양자원에 대한 현재 가치와 미래 수요의 종합적인 검토
3. 해역별 해양자원의 여건을 고려한 해양공간의 합리적인 기능배분
② 관리계획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계획의 수립 방법
2.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기준 및 방법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해양용도구역 관리의 우선순위 설정방법
4.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도 및 해양공간관리계획설명서의 작성 방법
5. 그 밖에 관리계획의 체계적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관리계획 초안의 열람)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영 제7조제4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관리계획 초안을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열람장소에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의견 제출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5조(관리계획의 승인신청)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리계획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도 및 해양공간관리계획설명서
2. 공청회 개최 결과
3.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
4. 법 제9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의 심의 결과
5. 그 밖에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제6조(해양공간특성평가의 내용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양공간특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해양자원의 부존(賦存) 현황 및 가치
2.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특성
3. 해양공간의 이용 및 개발 현황
4. 해양공간의 미래 활용 수요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해양공간특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정보체계를 활용하여 해양공간정보를 수집ㆍ가공ㆍ분석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공간특성평가에 필요한 세부 방법 및 절차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해양용도구역의 관리를 위한 지침의 내용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양용도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침(이하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해양용도구역의 기본 관리방향
2. 해역별 특성을 고려한 해양용도구역 관리방향
3. 해양용도구역별 구체적 관리방향
② 시ㆍ도지사는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관할 해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해양용도구역 관리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해양용도구역 관리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해양용도구역 관리대장)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해양용도구역의 관리와 실태 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해양용도구역 관리대장에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9조(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요청)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협의(이하 "해양공간적합성협의"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협의대상 계획, 지구ㆍ구역 등에 관한 서류
2.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14조에 따른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결과(해당 내용을 수록한 전산보조기억장치를 포함한다)
제10조(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검토의견 통보)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검토의견의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협의내용 이행의 관리)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협의내용의 이행 실태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협의 관리대장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제12조(해양공간정보의 수집 및 조사 등) 법 제18조 및 영 제18조에 따른 해양공간계획 수립과 해양공간특성평가 등에 필요한 해양공간정보 수집 및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해양공간정보 조사 전문기관) 법 제18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 8. 20.>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해양공간정보 관련 조사를 실시하는 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및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5.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6.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해양생물자원관
7.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8.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9.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해양조사협회
1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12.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공간정보 관련 조사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제14조(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정보체계(이하 "해양공간정보체계"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해양공간정보체계의 표준화
2. 해양공간정보체계의 운영에 대한 평가ㆍ개선
3.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4. 해양공간정보체계와 다른 법령에 따라 구축ㆍ운영되고 있는 정보체계와의 연계 및 공동사업의 추진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366호, 2019. 8. 20.>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1호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