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적합성협의 시점 및 관련개발
개요
ㆁ (개념) 해양공간에서 각종 이용 및 개발 계획을 승인·수립·변경하거나 지구·구역 등을 지정·변경지정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
ㆁ (요청기관) 적합성협의를 받으려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ㆁ (적용대상) 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등을 받아야 하는 이용·개발계획 및 지구·구역의 계획공간과 협의대상계획의 시행으로 인해 사회·경제·환경적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주변 공간
ㆁ (효과) 해양공간의 개발·이용·보전 간 갈등 심화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고, 해양공간 이용행위의 다변화에 대응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올 한 해동안 지난해(21건)보다 10배 이상 많은 217건의 해양공간 적합성협의가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해양공간 적합성협의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양관광단지·항만‧어항·해양에너지 개발 등 각종 해양공간의 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지구·지역을 지정할 때 해양수산부와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로, 해양공간의 난개발을 막고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2019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작년에는 제도가 시행되는 첫 해이자, 4월부터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적합성협의 실적이 21건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1분기 78건, 2분기 76건 등 상반기부터 협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연간 무려 217건의 해양공간 적합성협의가 진행되었다.
올해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대상계획의 유형을 살펴보면, 어항정비 및 어촌뉴딜 등 ‘항만‧어항 개발’이 107건(49.3%)으로 가장 많았고, ‘어장 개발’이 97건(44.7%)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외에 산업입지 관련 ‘해양자원 이용‧개발’이 9건(4.1%), ‘광물‧골재 채취‘ 관련이 4건(1.9%)을 각각 기록했다.
협의 요청기관별로는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179건(82.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30건(13.8%), 기타 중앙행정기관 등 8건(3.7%) 순으로 나타났다.
해양공간 적합성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해양매립계획의 축소·폐지, 용도에 부합하지 않은 계획의 변경, 과도하게 산정된 어항시설의 규모 조정 등이 이루어져, 해양공간의 합리적 이용·개발을 유도하는 첨병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해양수산부는 적합성협의를 통해 A항의 대규모 친수시설 매립규모를 줄이고, B항의 항만구역 내 어항시설 설치 계획 변경을 유도하는 한편, C항의 부두시설 재산정을 통해 적정 규모로 계획 변경을 유도하는 등 난개발을 막고 효율적인 사업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황준성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올 한 해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실적이 대폭 늘어난 것은 이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 등 제도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이를 통해 선점식으로 이뤄졌던 기존 해양공간의 개발·이용행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상충·갈등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