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적합성협의 업무처리규정
고시 제 호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협의등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해양공간”이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등(이하 “적합성협의”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이용ㆍ개발계획 및 지구ㆍ구역(이하 “협의대상계획”이라 한다)의 계획공간과 제9조에 따라 협의대상계획의 시행으로 인해 사회ㆍ경제ㆍ환경적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주변공간을 포함한다.
2. “해양공간적합성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란 법 제16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적합성협의를 요청하기 위해 제출하는 해양공간적합성 검토결과를 말한다.
3. “협의요청기관”이란 해양공간 이용 및 개발 계획을 승인ㆍ수립ㆍ변경하거나 지구ㆍ구역 등을 지정ㆍ변경지정(이하 “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적합성협의를 받으려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4. “전문기관”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양공간정보의 통합적 관리 및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합성협의 대상) ① 이 규정의 적합성협의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항과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협의대상계획을 대상으로 한다.
②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이 수립되지 않은 해양공간 및 관리계획이 수립되었으나 법 제12조에 따른 해양용도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해양공간을 대상으로 한 협의대상계획에도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적합성협의 대상 제외) 영 별표의 비고에 의하여 적합성협의를 제외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비고 제1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의대상계획이 공유수면 매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2. 이미 적합성협의를 받은 협의대상계획의 변경이 새로운 해양공간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3. 영 별표 비고 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의대상계획의 변경이 새로운 해양공간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4. 협의대상계획이 적합성협의를 받은 상위 계획 또는 관련 계획의 주된 내용(해양공간의 위치, 면적, 이용 및 개발 방향 등을 포함한다)을 변경하지 않는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대상 제외 여부 결정을 위한 협의) ① 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등을 추진하려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제4호에 따른 적합성협의 대상 제외를 인정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대상 제외 여부 결정에 관한 협의요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협의 여부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적합성협의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적합성협의 대상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적합성협의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중점 검토 대상) 해양수산부장관은 협의대상계획이 관리계획 또는「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에 부합하지 않거나 협의대상계획으로 인해 이용ㆍ개발 및 보전간 수요가 상충되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별도 관리할 수 있다.
제2장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제7조(보고서 작성내용) 협의요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요약문
2. 협의대상계획의 개요
3. 대상해양공간 범위 설정 및 개황
4. 해양공간계획 정책방향과의 부합성
5. 해양용도구역 및 구역별 관리내용과의 부합성
6. 협의대상계획의 입지의 적절성
7. 미래수요와 환경변화를 고려한 지속가능성
8. 종합 검토 및 결론
9. 협의대상계획에 대하여 주민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 이에 대한 결과 및 조치
제8조(보고서 작성에 관한 지침) ① 보고서는 협의대상계획이 대상해양공간의 해양공간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상해양공간이 최적의 입지 및 이용ㆍ개발계획임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사항을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항은 간략히 기술할 수 있다.
② 보고서는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ㆍ논리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자연과학, 사회과학 및 응용과학 등이 종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③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제7조제5호에 따른 해양용도구역 및 구역별 관리내용과의 부합성은 규칙 제6조에 따른 해양공간특성평가지침에 따라 실시한 해양공간특성평가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대상해양공간에서 이용ㆍ개발 및 보전의 갈등이 있거나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상충되는 수요와 갈등 원인을 분석하고 해소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보고서 내용 중 법규 또는 그에 따른 행정계획 등 관련 근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근거를 간략히 기술하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등의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보고서에 사용되는 전문용어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붙여야 한다.
제9조(대상해양공간의 설정) 대상해양공간은 해당 이용 및 개발 계획의 수립등으로 인해 주변의 다른 활동이나 자원의 가치에 영향을 주거나 사회ㆍ경제ㆍ환경적 갈등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주변공간을 포함하여 설정한다.
제10조(보고서 작성방법 등) 보고서의 주요 내용별 작성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11조(보고서의 분량) 보고서의 분량은 해양공간적합성 분석의 내용을 적절히 기술할 수 있는 정도로 하되 가급적 도표ㆍ사진ㆍ그림 등을 활용하고 200면 내외, 부록은 본문 분량의 2분의 1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대상계획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 제2조제4호에 따라 해당 해양용도구역의 핵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고서의 분량을 줄여서 작성할 수 있다.
제12조(보고서의 제출) 협의요청기관의 장은 규칙 제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적합성협의 요청서(이하 “요청서”라 한다)에 보고서 30부와 이를 저장한 전산보조기억장치(계획공간이 표기된 전산도면을 포함)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제3장 보고서의 검토 및 협의등
제13조(적합성협의 요청 등) ①적합성협의 요청시기는 영 제13조와 별표를 따른다. 이 경우, 협의요청기관의 장은 협의대상계획 내용 중 대상해양공간의 위치 및 규모 등이 구체화되어 적합성협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시기부터 적합성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협의의 요청일은 협의요청기관의 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규칙 제9조에 따라 요청서와 보고서 등을 접수하는 날로 본다. 다만, 요청서와 보고서 등의 접수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둘 중 어느 하나의 최종 접수일자를 적합성협의의 요청일로 본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적합성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이 때 공휴일과 토요일은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보고서 등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요청 당일과 보완기간은 협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보고서 등의 보완 접수일은 협의기간에 산입한다.
제14조(처리절차)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적합성협의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제15조에 따른 기본요건의 충족 여부 검토
2.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의 검토방법 결정 및 제16조에 따른 검토의뢰
3. 제20조에 따른 현지 실사
4. 제21조에 따른 협의회의 개최
5. 제18조에 따라 제출된 전문기관 검토의견 종합ㆍ분석
6. 제24조에 따른 협의의견의 결정 및 통보
제15조(보고서 검토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이 보고서 등을 검토해야할 기본요건과 세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요건
가. 영 제13조에 따른 적합성협의 대상 및 요청시기의 적정성 여부
나. 제12조에 따른 적합성협의 요청시 제출서류 및 제출부수
다. 계획공간에 해양용도구역이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
라. 해당 해양용도구역의 핵심활동에 부합하는 협의대상계획인지 여부
2. 세부요건
가. 검토항목ㆍ범위 등을 적정하게 검토하고 반영하였는지 여부
나. 대상해양공간의 이용현황 및 수요전망 등 종합적인 해양공간특성을 적정하게 고려하였는지 여부
다. 해양공간계획, 해양용도구역 및 관리구역별 관리내용과의 부합성 검토가 적정하였는지 여부
라. 계획공간 및 주변 환경의 여건을 고려하여 입지의 적절성을 충실히 검토하였는지 여부
마. 보고서 작성을 위해 활용된 정보ㆍ방법 또는 기술이 과학적 정확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였는지 여부
바. 그 밖에 이 규정이 정한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제16조(검토의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또는 기관에게 보고서의 검토를 의뢰하거나 의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전문기관에는 반드시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전문기관
2. 법 제18조제3항 및 규칙 제13조에 따른 해양공간정보 조사 전문기관
3.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4.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
5. 제19조에 따른 자문위원
6.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았지만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의뢰하는 검토의뢰와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자에게 보고서의 검토를 의뢰할 경우, 그 사실을 전문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검토의뢰 제한)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검토의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해당 협의대상계획의 해양공간적합성 보고서와 직접 관련된 용역을 수행하거나 자문 등의 방법으로 관여한 사람
2. 해당 협의대상계획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8조(전문기관의 검토) ① 전문기관의 장은 보고서의 검토를 의뢰받은 때에는 제15조에 따라(제15조제1호가목은 제외)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협의 당시의 과학적ㆍ기술적 수준 및 사회ㆍ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제시하되, 총괄의견과 항목별 검토의견이 상충되지 않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토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고서 검토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보고서의 내용 및 검토의견 등을 전문가의 검토 및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는 것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자문위원)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보고서의 검토 및 제24조에 따른 적합성 여부 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공동 위촉할 수 있다.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의 관련 학과에 재직 중인 전임교수로서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2. 해양공간관리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해양공간관리 관련 민간단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그 밖의 해양공간적합성 여부 결정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자문위원은 환경ㆍ생태ㆍ문화ㆍ자원ㆍ해상교통ㆍ안전ㆍ수산ㆍ관광 등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영역을 고려하여 12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협의대상계획을 고려하여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요청하되, 특정 위원에게 자문요청이 편중되지 않도록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자문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현지 실사)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고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해양공간에 대한 현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보고서에 기재된 대상해양공간의 특성과 해양공간적합성 검토 결과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파악한 내용과 현저히 달라서 현지 실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6조에 따른 중점 검토 대상
3. 그 밖에 대상해양공간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여 현지 실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6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전문가, 협의요청기관 등과 함께 현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중점 검토 대상에 대한 보고서 검토 및 적합성 여부 결정을 위하여 전문기관에서 쟁점사항의 협의를 요청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되는 해양공간적합성검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2. 지역주민 대표(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2인 이내로 위촉한다)
3. 이해관계자 대표(협의대상계획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별 2인 이내로 위촉한다)
4. 환경단체
5. 제19조에 따른 자문위원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으로 하며, 위원은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해양공간 이용ㆍ개발 및 보전 관련 쟁점사항에 대한 협의
2. 필요시 제20조에 따른 현지 실사 참관
3. 그 밖에 보고서 검토 및 적합성 여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시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자로 하여금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협의회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제24조에 따른 적합성 여부 결정 시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22조(보고서의 보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요청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이용현황 및 미래수요 등 종합적 해양공간특성 검토가 빠졌거나 현저히 미흡한 경우
2. 보완되지 아니하면 협의대상계획에 대한 적합성여부를 검토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사항이 누락ㆍ결여되어 있는 경우
3. 계획공간 및 주변 환경의 여건을 고려한 최적입지 대안 검토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4. 제7조부터 제10조에 따른 보고서 작성방법에 따라 보고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5. 제2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보고서를 반려하지 아니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의요청기관의 장에게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보완기간으로 정하고, 보완사유 및 보완요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협의요청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기간 내에 보고서를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 30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독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는 1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건부 동의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추가적인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협의요청기관의 장이 제출하는 보완서의 분량이 적은 경우에는 협의요청기관의 장에게 보고서를 인쇄하지 않고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등 편리한 방식을 활용하여 제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23조(보고서의 반려)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기하여 보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법 또는 이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사항을 특별한 사유 없이 반영하지 않아 적합성 여부를 검토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제22조제3항에 따라 독촉기간이 경과하여도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보고서 검토 및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 협의대상계획의 내용을 사실과 달리 현저하게 확대 또는 축소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나. 보고서 내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보고서의 내용을 복제한 경우
다. 계획공간 및 주변 환경의 여건을 고려한 입지의 적절성이 사실과 크게 다르고 이를 토대로 이용ㆍ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입지대안을 검토한 경우
라. 대상해양공간의 해양공간특성 분석에 미래 활용수요와 여건변화를 고려하지 않거나, 분석ㆍ예측과정에서 부적절한 기초자료나 잘못된 예측기법을 활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마. 협의대상계획과 주변 환경 및 이용행위 간 상충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으로 해양공간을 분석하고 적정성을 검토한 경우
제24조(적합성 여부의 결정 및 통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보고서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 현지 실사, 협의회가 제시하는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성 여부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로 결정하고, 구체적이며 명확하게 확정된 내용으로 적합성 여부를 기술하여 협의요청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동의: 해양공간적합성보고서의 내용 등이 제15조에 따른 검토사항을 충족하고, 협의대상계획이 해양공간계획의 정책방향, 해양용도구역 및 구역별 관리내용에 부합하며 입지로 적절하여 이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을 말한다.
2. 조건부 동의 : 협의대상계획의 입지의 적절성 등이 일부 미흡하여 협의대상계획의 규모ㆍ내용 등에 관한 조정, 검토자료 보완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조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동의 : 협의대상계획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해양공간계획, 해양용도구역 및 구역별 관리내용과의 부합성, 입지의 적절성 등이 상당히 미흡하여 협의대상계획을 조정하더라도 그 계획의 수립등이 대상해양공간에 부적절한 경우를 말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적합성 여부의 결정이 협의대상계획의 내용을 현저하게 변경하거나 보완에 장기간 소요되는 내용이나 조건을 포함하는 경우 적합성 여부의 결정을 통보하기 전에 협의요청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5조(협의절차 이행 촉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적합성협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적합성협의 없이 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등이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15조에 따른 적합성협의 절차 이행을 촉구하여야 하며 관련 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절차 이행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양공간 이용 및 개발 계획의 수립등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제26조(적합성협의에 대한 수요 조사) 해양수산부장관은 적합성협의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양공간 이용ㆍ개발 계획의 수립등에 대한 관련 자료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해야 한다.
제4장 협의결과 이행 및 관리
제27조(협의결과 반영 등 검토) ① 협의요청기관의 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결과를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계획의 승인ㆍ수립ㆍ변경과 지구ㆍ구역의 지정ㆍ변경지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의요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협의결과의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가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1항에 따라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 등을 통보하지 아니한 협의요청기관의 장에게 기한을 정하여 협의의견 반영결과 등의 통보서 제출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28조(협의결과 이행 예외에 대한 협의) ① 협의요청기관의 장은 영 제17조에 따라 협의결과를 반영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협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협의요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협의요청서를 제24조에 따라 검토하여 별지 제7호서식으로 협의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협의요청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의견의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29조(수당 등의 지급)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전문기관에 소속된 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양공간적합성 보고서의 검토
2. 제19조에 따른 자문위원의 자문수당
3. 제20조에 따른 현지 실사
4. 제21조에 따른 협의회 참석
제30조(전산입력에 의한 서식의 작성 및 보고) 이 규정에 따라 기록ㆍ보관ㆍ보고되는 서식 중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한 서식은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3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해양공간적합성보고서 작성내용 및 방법 (제10조 관련)
주요 내용
기재
사항
작성방법
가. 요약문
〇 협의대상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의 개요, 대상해양공간 범위 설정 및 개황, 해양공간계획 정책방향과의 부합성, 해양용도구역 및 구역별 관리내용과의 부합성, 입지의 적절성, 미래 수요 및 환경변화를 고려한 지속가능성, 종합 검토 순서로 전체 내용을 간략히 그리고 알기 쉽게 요약하여 기재한다.
나. 계획의 개요
1) 목적
〇 계획의 추진 배경 및 목적, 근거를 기술한다.
2) 주요내용
〇 계획수립 요청기관, 승인 및 결정기관 명을 제시한다.
〇 계획의 입지, 규모, 기간(계획의 적용기간을 의미)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 대상 계획이 다수의 계획공간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입지와 규모를 모두 제시한다.
- 기타 필요한 계획의 주요 내용을 명료하게 기술한다.
-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획 수립절차, 계획수립 이후 후속 절차 등에 대해 간략히 제시한다.
〇 계획수립의 주요 경위를 기술한다.
다.대상해양공간 범위 설정 및 개황
1) 범위
설정
〇 계획공간 및 계획의 시행으로 인해 사회ㆍ경제ㆍ환경적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주변공간을 포함하여 대상해양공간으로 설정하고 그 사유를 제시한다.
〇 대상해양공간의 범위를 도면에 표시하여 제시한다.
- 도면에 표시할 때에는 대상해양공간의 입지와 규모를 알 수 있도록 주변의 주요 정보를 같이 표시하고 대상해양공간 범위를 결정하는 주요 사유가 된 공간정보도 같이 표시한다.
2) 대상해양공간
개황
〇 대상해양공간의 인문사회‧경제적 환경, 자연환경 현황을 간략하게 제시한다.
〇 대상해양공간의 이용‧개발 계획 및 관련 수요 등을 제시한다. (기간, 입지, 규모, 근거 법률, 주요 내용 등)
〇 대상해양공간에 적용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관리 현황(각종 보호구역‧보전지역, 국가보호종, 해양시설물 관리, 환경기준 등)을 제시한다.
※ 국가보호종이란, 멸종위기종(환경부), 해양보호생물(해수부), 천연기념물중 생물종(문화재청), 희귀식물(산림청)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보호생물을 말함
※ 해양시설물이란, 항만, 어항, 어업권, 인공어초, 해저케이블, 해저송유관, 해상관측시설, 항로표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해양공간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을 말함
※ 계획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공간에 해양공간 외에 육역을 포함하는 경우, 대상해양공간에 대한 개괄적 이해를 위해 육역에 대한 개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라. 해양공간
계획 정책
방향과의 부합성
1) 해양공간
계획에 따른 정책방향
〇 해양공간계획에서 수립한 해당 지역 등에 관한 정책방향을 빠짐없이 기재한다.
2)정책방향과의 부합성
〇 계획의 주요 내용이 해양공간계획에 따른 정책방향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제시한다.
마.해양용도
구역 및 구역별 관리방향과의 부합성
1) 해당 계획공간의 해양용도
구역 및 관리방향
〇 해당 계획공간의 해양용도구역 지정 현황을 도면과 표를 사용하여 기재한다.
- 하나의 대상 계획이 다수의 계획공간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해당 모든 계획공간의 해양용도구역 지정내용을 기재한다.(예 : 항만기본계획, 연안정비기본계획 등)
- 해당 계획공간에 여러 해양용도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모두 제시한다.
해양용도구역
위치
(위도‧경도)
면적
(㎡)
비고
(우선순위 등)
〇 해양공간계획에 따른 해당 해양공간의 용도구역별 관리방향과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에 따른 해당 용도구역의 관리방향을 기재한다.
2) 해양
용도구역
관리방향과의 부합성
〇 계획의 내용이 해양공간계획에 따른 해양용도구역 및 용도별 관리방향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제시한다.
〇 계획의 내용이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에 따른 용도구역별 관리 기본방향, 중첩활동 관리, 해역별 관리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제시한다.
3) 해양
공간특성과의 부합성
〇 계획의 내용(위치, 개발규모 등)이 대상해양공간의 해양공간특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제시한다.
※ 해양공간특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해양용도구역 결정을 위해 실시한 해양공간특성평가 결과를 활용하여야 함. 다만, 해당 계획공간에 대한 해양공간특성평가 결과가 없거나 시간의 경과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해양공간특성 검토를 거쳐 작성할 수 있음
※ 상기 ※의 후단에 따라 보고서 작성자가 해양공간특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해양공간특성평가지침에 따라서 검토하거나 이에 준하는 수준의 해양공간특성 검토를 거쳐 작성할 수 있음. 이 경우, 해양공간정보체계를 활용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근거와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함
바. 계획공간 및 주변 환경의 여건과 입지의 적절성
1) 대상
해양공간의 다른 활동과의 영향관계
〇 계획의 내용이 다른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해당 활동에 대한 현황과 영향 관계를 검토한다.
※ 계획의 성격과 대상해양공간의 여건을 고려하여 아래 항목 중에서 선택하여 작성하되,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유를 명확히 기술하여야 함
- 예) 골재채취단지의 경우, ‘어업’ 등 영향을 미치는 항목을 선택하여 작성하고, ‘석유 등의 개발’ 등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항목은 작성하지 않음
※ 시간적으로는 해당 이용 및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하고 실질적인 이용 및 개발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점까지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기술함
※ 자료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공간정보도, 표 등을 활용하여 기술함
활동 목록
검토내용
관광
현황
- 해수욕장, 낚시구역, 유어장, 레저활동구역(마리나항만구역) 등 관광 인프라 현황(위치, 면적, 이용자 현황, 주요 시설 등)
- 연안경관 자원(지형 등), 수중생태 경관 자원현황(경관우수지역 위치, 면적, 방문객수 등)
영향
관계
- 관광 관련 구역의 변경, 시설훼손, 이용자수 및 이용형태 변화 등 영향
- 경관자원의 훼손 가능성, 훼손으로 인한 이용자수 및 이용형태 변화 등 영향
석유
등의
개발
현황
-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석유, 천연가스 등 해저광물자원개발 현황(분지별 광구, 탐사량, 부존량 등)
※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행정기관이 조사한 자료 활용
영향
관계
- 석유(천연피치 및 가연성 천연가스 포함) 자원채취 정책에의 영향
광물
개발
현황
- 광업법에 따른 광물자원의 부존현황(광종, 위치, 면적, 부존량 등)
-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채굴권) 설정 현황(위치, 면적)
- 광물 채굴계획 인가 현황(채굴위치, 시기별 채굴계획 등)
- 광상의 채굴 현황(광상별, 광종별 10년간 채굴 실적)
※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행정기관이 조사한 자료 활용
영향
관계
- 광물 채굴 여건에 미치는 변화
- 진행 중인 광물 채굴활동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골재
개발
현황
- 골재자원의 부존 현황(위치, 면적, 부존량 등)
※ 국토교통부 등 관계 행정기관이 조사한 자료 활용
- 골재채취예정지 및 골재채취단지 지정 현황(위치, 면적, 채취계획, 10년간 채취실적 등)
영향
관계
- 골재자원 채취 여건 변화
- 진행 중인 골재 채취활동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에너지
개발
현황
- 해양에너지자원 현황(조류력, 조력, 파력, 해상풍력 등 에너지원별 위치, 면적, 부존량(입지조건, 개발방식을 고려한 개발 가능량) 등)
* 에너지원별 부존량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는 보고서 제출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조사된 것으로 함
- 해월(海越) 송전선로 현황(송전철탑 위치, 선로 경로, 해상고 등)
- 해양에너지관련 개발계획의 추진현황(근거, 추진경과, 계획위치, 규모, 방법, 이해관계자 협의 상태 등)
- 해양에너지관련 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 현황(해양에너지 개발시설 설치 현황, 운영 현황(발전량 등))
※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행정기관이 조사한 자료 활용
영향
관계
- 해양에너지 개발 수요(계획)에 미치는 영향(개발계획 추진 지연 등의 영향을 합리적 근거를 들어 기술)
- 기 설치된 해양에너지 개발시설에 미치는 영향 및 해양에너지 생산 활동에 미치는 영향
어업
현황
- 수산자원량 현황(주요 어종별 자원량)
* 직접조사(음향탐지법 또는 소해면적법 적용 등) 또는 문헌조사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산자원량 현황을 추정
- 주요 수산자원의 군집 특성과 산란 및 회유시기
- 어업권(종류, 위치, 면적, 기간) 및 어항(종류, 위치, 면적, 주요 시설)
- 주요 어장(위치, 주요 어종, 면적 등)
- 소해구 어종별, 어업방식별 어획량 변화 및 조업밀집지역 현황
* 어업조업정보시스템의 조업정보를 활용하여 보고서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5년 이상의 자료를 분석
※ 해양수산부 등 관계 행정기관이 조사한 자료 활용
영향
관계
- 과거 자료, 비교 지역 자료의 검토를 통해 수산자원의 변화, 어획량 변화 등 검토
- 자원분포, 군집특성, 산란 및 회유시기, 조업특성 등을 고려할 때 어업활동에의 영향
항행
현황
- 항행구역 및 항로(항로, 교통안전특정해역, 통항분리수역, 지방해양수산청 고시의 지정항로, 유조선통항금지해역, 해상기상예보구역, 평수구역 등)
- 선박 통항 흐름도(여객선, 어선, 유조선, 그 외 선박)
* 선박 통항 흐름도는 GICOMS 자료를 이용하여 1년 이상의 선박의 실제 항적도를 바탕으로 계절별로 작성
- 해양사고 현황(해양사고밀집도, 사고유형별 건수)
* 해양사고밀집도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해양사고 DB에서 제공하는 10년간 선박사고(충돌, 좌초, 전복, 침몰) 발생건수를 누적하여 공간분포도로 작성
- 해상교통관제센터현황(관제센터, 관제구역)
- 해월전선 현황
- 해사안전법 제15조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 여부
* 대상사업인 경우, 해상교통안전진단 진행 상황 기술
영향
관계
- 통항안전에 대한 영향
* 통항안전영향 검토는 항행구역, 통항흐름, 해월전선, 해양사고밀집도 등을 고려하여 통항안전에 미칠수 있는 영향 검토
군사
현황
- 군사보호구역(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군사시설해상사격훈련구역 현황
※ 군사시설해상사격훈련구역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군 작전 지원과 항해안전을 위해 제작·배포한 자료를 활용
영향
관계
- 군사활동에 대한 영향
* 군사보호구역, 훈련구역 등의 위치와 해당 활동을 특성을 고려할 때, 군사기지를 보호하고 군사 훈련 등 군사활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검토
연구·
교육
현황
- 해양관측시설(해양공간에 설치된 관측부이(해양, 기상), 해양과학기지 등), 해양연구시설(연구실험기지, 테스트 베드 등)
- 각종 보호구역‧보전지역, 국가보호종의 서식지 및 이동경로 등
영향
관계
- 해양관측시설, 연구시설의 유지·운영·관리에 미칠 수 있는 영향
- 연구·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보호구역·보전지역, 보호종의 훼손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
〇 계획에 따른 활동이 대상해양공간 내 다른 활동과의 상충여부와 다른 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저감방안을 기술하고 이에 근거한 입지의 적절성을 제시한다.
2) 대상해양공간 생태·환경에 대한 영향
〇 대상해양공간 내 발생할 수 있는 생태·환경적 영향을 검토하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저감방안을 기술하고 이에 근거한 입지의 적절성을 제시한다.
※ 생태·환경적 영향의 검토는 해양공간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측면에서 실시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성 검토가 별도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괄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
※ 생태·환경적 영향의 검토항목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1(평가항목별 주요 평가내용)에 따른 항목 중에서 해당 협의대상계획의 성격과 대상해양공간 여건을 고려하여 검토가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여 활용
3) 계획에 대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 이에 대한 결과 및 조치
〇 해당 계획의 근거 법령 등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한 경우 그 결과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구분
내용
의견수렴개요
일시 및 장소
계획수립 행정기관
의견수렴결과
의견제출자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 사유)
사. 미래 수요 및 환경변화를 고려한 지속가능성
1) 계획 규모의 적정성
〇 대상해양공간 내 해당 활동의 근간이 되는 해양자원의 중장기적 수요와 해양자원의 부존량 등을 고려하여 계획 규모가 적정하게 설정되었는지 제시한다.
2) 사회·경제적 영향
〇 이용‧개발계획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고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〇 이용‧개발계획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및 기대효과를 검토하여 제시한다.
※ 다른 법률 등에 따른 해당 협의대상계획의 경제성분석, 편익분석, 파급효과 분석의 결과 등을 인용할 수 있음
아. 종합 검토
〇 위 검토 의견을 종합하여 기술하고, 계획의 최종 공간적합성 의견으로 제시한다.
자. 부록
〇 참고문헌
〇 용어의 해설 등
〇 작성자
〇 기타 보고서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정보
비고
1. 계획이 해양용도구역관리지침 제2조제4호에 따른 해당 해양용도구역의 핵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라목과 마목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2. 관리계획이 수립되었으나 대상해양공간에 해양용도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마목의 1), 2)를 생략할 수 있다.
3. 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라목과 마목의 1), 2)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대상해양공간에 법 부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해양용도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라목만 생략할 수 있다.
4. 계획이 3호의 후단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해양용도구역의 핵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라목과 마목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3호의 후단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해양용도구역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라목과 마목의 1), 2)만 생략할 수 있다.
■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대상 제외 여부 결정에 관한 협의요청서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협의요청서를 제출합니다.
협의
대상
계획
개요
계획·지구·구역명
계획의 근거
계획의 범위
ㅇ 시간적
ㅇ 공간적
계획의 주요내용
상위
계획
또는
관련
계획
개요
상위계획 또는 관련계획명
상위계획 또는 관련계획의 범위
ㅇ 시간적
ㅇ 공간적
상위계획 또는 관련계획의 주요내용
상위계획 또는 관련계획의 적합성협의 결과
ㅇ 협의기간
ㅇ 최종 협의결과
대상제외 사유
작성 및 책임자
(소속, 직급, 성명)
ㅇ (작성자)
ㅇ (책임자)
붙임 1. 상위계획 또는 관련계획의 적합성협의 결과 증빙 자료 1부.
2. 상위계획 또는 관련계획과 협의대상계획의 주요내용(위치, 면적, 이용 및 개발방향 등) 비교 자료 1부. 끝.
직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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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해양공간적합성보고서 검토의견서 제출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양공간적합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합니다.
1. 총괄의견
2. 항목별 검토의견
가. 검토항목·범위 등을 적정하게 검토하고 반영하였는지 여부
나. 대상해양공간의 이용현황 및 수요전망 등 종합적 해양공간특성 분석
다. 해양공간계획 및 해양용도구역 관리방향과의 부합성
1) 해양공간계획에 따른 정책방향과의 부합성
2) 해양용도구역 관리방향과의 부합성
라. 계획공간 및 주변 환경 여건과의 입지의 적절성 검토
붙임 1. 보고서 검토자 명단 1부
2. 항목별 상세의견
직인
3. 검토의견에 대한 근거. 끝.
전문기관의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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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구분
■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해양공간적합성협의서 보완 요청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 및「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양공간적합성협의서 보완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1. 총괄의견
2. 보완요구사항
항목
보고서 내용(쪽수)
보완요구내용
비고
※ 보완요구서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붙임 보완요구서. 끝.
직인
해양수산부장관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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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구분
■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대상 계획 수요조사서 제출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대상 계획 수요조사서를 제출합니다.
1. 해양공간적합성 협의 대상 예상 수요
가. 협의요청기관 :
나. 0000년 협의요청 대상 건 :
2. 협의대상 계획별 개요
번호
구 분
내 용
1
협의대상명
(계획/지구·구역)
구분
이용 및 개발 계획
[ ] 승인ㆍ수립
지구‧구역
[ ] 지정
[ ] 변경
[ ] 변경지정
근거 법령
목적
계획 지역
위치(위도, 경도)
면적
바닷가
[ ] 포함
[ ] 불포함
공유수면매립
[ ] 수반
[ ] 미수반
적합성협의를 받은 상위계획
또는 관련계획
해역이용협의 또는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
[ ] 대상
[ ] 비대상
계획수립 예정기간
년 월 ~ 년 월
협의 예정 시기
년 월
담당부서 및 담당자(연락처)
직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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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해양공간적합성협의의견 반영결과 제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계 해양공간적합성협의의견 반영 결과를 제출합니다.
1. 개요
가. 대상(계획, 지구∙구역) :
나. 협의요청기관 :
다. 협의 대상해양공간 :
2. 협의결과 및 조치 사항
구 분
협의결과
조치계획/조치결과
협의내용
반영서류
비고
붙임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가 반영된 (최종) 이용 및 개발계획 또는 지구·구역이 표기된 자료. 끝.
직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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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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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구분
■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6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적합성협의 검토결과 이행예외에 대한 협의 요청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8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양공간계획 적합성협의 검토결과 이행 예외에 대한 협의를 요청합니다.
1. 적합성협의 검토결과 이행예외 협의 요청 개요
가. 협의요청기관의 장 :
나. 계획의 목적 :
다. 근거 법령 :
2. 적합성협의 검토결과 이행 예외 관련 사항
협의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해양공간
특별한 사유
특별한 사유의 종료예상시기
그 밖에 협의에 필요한 사항
붙임. 적합성협의 검토결과 이행예외 관련 증빙자료. 끝.
직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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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구분
■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7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협의결과 이행 예외에 대한 협의 검토의견 통보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8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양공간계획 적합성협의 검토결과 이행 예외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1. 적합성협의 검토결과 이행 예외에 대한 협의 개요
가. 협의대상 :
나. 협의요청기관 :
다. 협의요청일 :
라. 이행 예외 요청 사유 :
2. 검토 의견
협의요청 내용
재협의 의견
의견 사유
붙임 1. 협의결과 이행예외에 대한 해양공간적합성 여부 검토의견(전문) 서류 1부. 끝.
직인
해양수산부장관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8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이행예외 협의의견에 따른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8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양공간계획 적합성협의 검토결과 이행 예외에 대한 협의의견의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통보합니다.
1. 협의결과 이행 예외에 대한 협의 개요
가. 협의대상 :
나. 협의요청기관 :
다. 이행예외에 대한 협의요청일 :
라. 이행예외 요청 사유 :
2. 이행예외 협의의견에 따른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
이행예외 협의의견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
붙임 1.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 증빙 서류 1부. 끝.
직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