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7.6.28.] [대통령령 제28169호, 2017.6.27.,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90, 5289
해양수산부(해양보전관), 044-200-5303
제1장 총칙
조문체계도버튼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2조(관할 대상 해역)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0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이란 다음 각 호의 해역을 말한다.
1.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이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관할권을 갖는 해역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관리해역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3조(관할 대상 항만) 법 제2조제20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만"이란 다음 각 호의 항만을 말한다. <개정 2009.12.14., 2009.12.31.>
1. 「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무역항 및 연안항
2.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어항
조문체계도버튼 제4조(해역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이란 다음 각 호의 해역을 말한다.
1.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3조에 따른 내수
2.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이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관할권을 갖는 해역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5조(국제협력 사업 및 지원대상 등)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국제협력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22.>
1.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해양오염방지 및 선박에너지효율의 개선과 관련된 국제협약의 국내이행에 필요한 사업
2.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해양오염방지 및 선박에너지효율의 개선과 관련된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사업
3.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해양오염방지 및 선박에너지효율의 개선과 관련된 국제공동연구개발 및 조사사업
4.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해양오염방지 및 선박에너지효율의 개선과 관련된 인력·정보의 국제교류
5.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해양오염방지 및 선박에너지효율의 개선과 관련된 국제회의·학술회의 관련 사업
6. 그 밖에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해양오염방지 및 선박에너지효율의 개선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제협력 사업
②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국제협력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4.22.>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5. 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관리공단
6. 법 제125조에 따른 해양환경보전협회
7.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8.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
9.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및 단체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제1항의 국제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제2항의 기관에 대하여 국제공동연구개발, 전문 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국제회의 유치 또는 참석 등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장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조치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6조(해양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의 해양환경측정결과 및 국가에서 시행하는 해양환경 관련 연구조사사업의 결과를 제공받아 해양환경자료의 표준화와 기관별 분산된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해양환경정보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관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예산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그 국가기관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해양환경 관련 관측·연구 및 조사를 체계적으로 하여야 하고, 관측·연구 및 조사 완료 후 1년 이내에 국가기관등에 그 자료를 해양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에 적합하게 전산화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7조(정도관리 대상기관)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1. 법 제9조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을 운영하기 위하여 해양환경을 측정·분석하는 기관이나 단체
2.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
3.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
4.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행자
5.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
6. 「어장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조사망을 운영하기 위하여 해양환경을 측정·분석하는 기관이나 단체
7. 「소금산업 진흥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바닷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해양환경을 측정·분석하는 기관이나 단체
8. 그 밖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의 예산으로 해양환경을 측정·분석하는 기관이나 단체
조문체계도버튼관련규제버튼 제8조(측정ㆍ분석능력인증의 취소) 법 제1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란 측정·분석능력인증 취득 후 1년 동안 측정·분석 실적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9조(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연도별 사업내용을 명시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9.22., 2013.3.23.>
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그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매년 1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종합·분석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7.7., 2013.3.23.>
[제목개정 2011.9.22.]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10조(환경보전해역 등에서의 시설설치 제한)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환경보전해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특별관리해역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0.10.14., 2017.1.17.>
1. 1일 폐수배출량이 2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만, 해당 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거나 그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처리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두·방파제·교량·수문 또는 건축물
④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설치 또는 변경이 제한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0.10.14., 2017.1.17.>
1. 1일 폐수배출량이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만, 해당 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거나 그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처리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두·방파제·교량·수문 또는 건축물
3.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을 위한 시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환경보전해역 또는 특별관리해역에서 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제한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제한의 내용 및 기간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1조(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 ① 법 제1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오염물질의 총량규제를 실시하는 해역은 특별관리해역 중에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생물의 생육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해역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의 지정에 있어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수계구간 및 그 영향을 주는 유역은 제외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2조(오염물질 총량규제 항목 등)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총량규제 항목은 다음 각 호의 항목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 해역의 이용현황 및 수질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량규제를 실시하는 해역의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화학적 산소요구량
2. 질소
3. 인
4. 중금속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총량규제 항목에 대한 총량규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총량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관리해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총량규제 항목 및 목표수질
2. 오염원 조사 및 오염부하량 산정방법
3. 유역별, 행정구역별 및 오염원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4.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기준
5. 제4항에 따라 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수립하는 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승인기준
6.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한 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총량관리시행계획의 변경 시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
③ 제2항의 기본방침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제2항제6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지역개발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2. 관할 지방자치단체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3. 지역 및 해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삭감계획
4. 지역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그 삭감계획
④ 광역시장·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광역시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을 변경(제2항제6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등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오염물질의 총량규제를 위한 항목과 목표수질의 결정 및 조정, 총량규제의 시행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13조(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방침에서 정한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적용받는 시설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17.>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이 적용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2.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이 적용되는 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한정한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이 적용되는 정화시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 요청을 받은 경우 최종방류구별·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광역시장·시장·군수는 기본방침에서 정한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의 적용을 받는 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최종방류구별·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하수도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부하량 및 배출량을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시설에 대하여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처리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⑧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4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이나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 또는 제7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개선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⑨ 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방법 및 절차와 조치명령의 이행확인 등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14조(오염물질 총량관리 이행평가 등) ①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보고서(이하 "평가보고서"라 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오염물질 총량규제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역시장·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광역시장·시장·군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원의 증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 총량규제 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5조(재정상의 지원 등) ① 국가는 오염물질 총량규제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에 대하여 총량규제에 따른 시설개선 등 필요한 비용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보다 우선하여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승인·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1.11.16., 2013.3.23.>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개발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4.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의 설치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을 위반하거나 오염물질 총량규제를 시행하는 광역시장·시장·군수가 제14조제2항에 따른 요구를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재정지원의 중단이나 삭감,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6조(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등의 내용)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관리해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1.9.22., 2013.3.23.>
1.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 이행 실태의 평가·관리
2. 해역의 수질오염 총량 관리에 관한 사항
3. 해역의 수질·저질(底質) 및 생태계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역의 환경개선 투자계획 수립
5. 퇴적물 준설, 인공서식지 조성 등 해역의 환경용량 확대에 관한 사항
6. 해양오염방지와 해양환경개선 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술 및 재정 지원
7. 해양환경보전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1.9.2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7조(사업관리단의 구성)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업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 학계, 연구기관 등 해양환경관리 관련 전문가 등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8조 삭제 <2009.7.7.>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9조 삭제 <2009.7.7.>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0조 삭제 <2009.7.7.>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1조 삭제 <2009.7.7.>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2조 삭제 <2009.7.7.>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3조 삭제 <2009.7.7.>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4조(해역관리청의 해양환경개선조치)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역관리청이 할 수 있는 해양환경개선조치의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유차단막 또는 오탁방지막의 설치
2. 해양공간에서의 해양쓰레기 등 각종 오염물질의 수거·처리
3. 오염물질이 퇴적된 해역에서의 오염물질 수거·처리
② 해역관리청은 공공폐수처리시설, 분뇨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17.>
조문체계도버튼 제24조의2(해양수산부장관의 해양환경개선조치)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서 "해양환경개선조치의 대상 해역 또는 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지사의 관할에 속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양환경개선조치의 대상 해역 또는 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지사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2. 재해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해양환경개선조치를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2.11.27.]
[제목개정 2013.3.23.]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25조(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 ①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폐기물 해양배출행위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폐기물해양배출량(세제곱미터) × 단위당 부과금액 × 부과계수
② 제1항의 산식에서 폐기물해양배출량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실적서를 근거로 산정한다.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의 단위당 부과금액과 종류별 부과계수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9.22.>
[전문개정 2009.12.3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5조의2(선박 등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 ①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오염물질"이란 별표 3의2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오염물질의 해양배출량이 1백만리터 이상인 경우에는 1백만리터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정된 금액의 100분의 75를 감한다.
오염물질의 해양배출량(리터) × 단위당 부과금액 × 부과계수
③ 제2항의 산식에서 오염물질의 해양배출량은 배출 전에 선적 또는 저장한 양에서 배출 후 이적 또는 잔존한 양(선박 연료유의 경우에는 선적한 양에서 선박의 운항 중 사용량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값으로 산정한다. 다만, 침몰·파손 등으로 잔존한 양을 알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기상조건을 감안하여 유체역학적 원리 등을 이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④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해역·수역 밖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같은 해역·수역 안으로 유입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1.9.22.>
⑤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단위당 부과금액과 종류별 부과계수는 별표 3의3과 같다. <개정 2011.9.22.>
⑥ 삭제 <2011.9.22.>
[본조신설 2009.12.31.]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26조(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부과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기 또는 산정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3.3.23.>
1. 법 제19조제1항제1호: 매분기별
2. 법 제19조제1항제2호: 배출행위 발생 시
② 삭제 <2009.12.31.>
③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를 한 달의 마지막 날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해양배출업이 분기 중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종료된 것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분기의 부담금에 대한 납부고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분기의 부담금 납부기한은 납부고지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2.31.>
[제목개정 2009.12.31.]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27조(부담금의 분할납부)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9.22.,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분할납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분할납부허가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분할납부허가를 취소하고 분할납부와 관계되는 금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납부의무자에게 그 뜻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분할납부금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그 분할납부기한까지 그 분할납부와 관계되는 금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28조(분할납부금액의 산정 등) ① 제27조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횟수는 3회로 한정하며, 분할납부의 첫 회분의 납부기한은 해당 부담금의 납부고지를 한 달의 마지막 날로 한다. <개정 2009.12.31.>
② 제1항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금액은 월별로 균분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매회의 납부기한은 매월 마지막 날로 한다. <신설 2009.12.31.>
③ 분할납부의무자는 분할납부금액의 총액에서 바로 전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금액 또는 분할납부금액의 합계액을 뺀 잔액을 기초로 하여 바로 전회의 분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각 회분의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계산한 이자금액을 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납부할 금액에 연 100분의 6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09.12.31.>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29조(부담금의 조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부담금의 부과대상 또는 산정방법이 잘못 적용된 경우
2. 분할납부금액 및 그 이자금액의 산정이 잘못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부담금액이 잘못 부과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조정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려면 그 금액·납부기한·납부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로써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30조(부담금의 조정신청) ① 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거나 분할납부허가를 받은 자는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거나 분할납부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부담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그 신청인 또는 새로운 납부대상자에게 알려야 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제29조제2항에 따라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부담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조문체계도버튼관련규제버튼 제31조(독촉장)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독촉장에는 납부할 부담금의 금액·가산금·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어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32조(가산금)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경과 후 1주일 이내에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의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12.11.27.>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가산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의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부담금"은 "가산금"으로, "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는 "가산금분할납부신청서"로 본다. <신설 2016.6.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33조(부담금 관련사업) ① 법 제21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친환경 선박의 핵심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반조성 사업
2. 국내외 친환경 선박에 대한 기술개발 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업
3. 선박에너지효율 향상에 관한 사업
4. 친환경 선박의 매입(買入)·개조, 친환경 선박에 사용되는 기자재의 설치·교체에 대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친환경 선박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21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해양오염 저감대책의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업
2.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방지 활동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사업
[전문개정 2017.6.27.]
제3장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조문체계도버튼관련규제버튼 제34조(해양공간)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해양공간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위임행정규칙버튼관련규제버튼 제35조(전문검사기관의 지정) ①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5.10.>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부설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5. 그 밖에 전문검사업무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설비·장비 및 기술능력 등의 지정요건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6.5.10.>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가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의2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5.10.>
④ 전문검사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5.10.>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5.1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검사기관의 지정·변경지정·변경신고의 방법 및 절차, 지정요건에의 적합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세부적인 평가방법·평가항목·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5.10.>
[제목개정 2016.5.10.]
위임행정규칙
조문체계도버튼 제35조의2(전문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행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에 검사 업무를 한 경우
3.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2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4. 제35조제2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전문검사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빌려준 경우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5.10.]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36조(폐기물해양수거ㆍ처리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해양수거·처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7.,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해양수거·처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배출 또는 유입되는 폐기물의 종류별·오염원별 발생량 및 예상발생량
2. 폐기물 해양유입방지 등 발생 저감에 관한 사항
3. 폐기물해양수거·처리계획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폐기물해양수거·처리능력 확충에 관한 사항
5.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6. 소요재원의 조달계획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폐기물해양수거·처리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매년 1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37조(조사ㆍ측정활동) ① 해역관리청은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 및 폐기물해양수거·처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별·오염원별 배출량 또는 유입량을 조사·측정하여야 한다.
② 해역관리청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측정활동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할 출입제한구역의 출입,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해역관리청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측정활동을 매년 실시하고, 시·도지사가 해역관리청인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조문체계도버튼 제38조(오염원인자의 비용부담 등)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오염원인자에게 부담하게 할 폐기물의 수거·처리 또는 보관비용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② 해역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여 오염원인자에게 알려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39조(선박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자격ㆍ업무내용 등)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승무기준에 적합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직원. 다만, 선장·통신장 및 통신사는 제외한다.
2. 「선박직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거나 선장 외의 선박직원이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승무원 중에서 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을 이송하거나 배출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업무내용 및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7.>
1. 폐기물기록부와 기름기록부(유해액체물질을 산적하여 운반하는 선박의 경우 유해액체물질기록부를 포함한다)의 기록 및 보관
2. 오염물질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의 지휘·감독
3.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정비 및 작동상태의 점검
4.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정비 및 점검
5.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자재 및 약제의 관리
6. 법 제63조제1항 및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이 있는 경우 신속한 신고 및 필요한 응급조치
7. 법 제121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 및 방제에 관한 교육·훈련의 이수 및 해당 선박의 승무원에 대한 교육
8. 그 밖에 해당 선박으로부터의 오염사고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40조(해양시설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업무내용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자를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업무내용 및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7.>
1.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의 기록 및 보관
2. 오염물질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의 지휘·감독
3.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정비 및 작동상태의 점검
4.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자재 및 약제의 관리
5. 법 제63조제1항 및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이 있는 경우 신속한 신고 및 필요한 응급조치
6. 법 제121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 및 방제에 관한 교육·훈련의 이수 및 해당 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
7. 그 밖에 해당 시설로부터의 오염사고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
조문체계도버튼 제40조의2(안전진단 전문기관) 법 제3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춘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안전진단 분야별로 같은 영 별표 3에 따른 장비를 갖춘 기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9.24.]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41조(측정ㆍ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망의 측정자료
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개선명령·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과 그 이행에 관한 정보
3.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배출경로 및 배출량에 관한 자료
4.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영향조사에 관한 자료
5.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취급하는 업종·업체에 대한 정보
제41조(측정ㆍ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7.>
1.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의 측정자료
2.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개선명령ㆍ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과 그 이행에 관한 정보
3.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 배출경로 및 배출량에 관한 자료
4.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영향조사에 관한 자료
5. 잔류성오염물질을 취급하는 업종ㆍ업체에 대한 정보
[시행일 미지정] 제41조
제4장 해양에서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42조(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①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2.>
1. 경유의 황함유량은 1.0퍼센트(무게 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 안에서만 항해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0.05퍼센트(무게 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2. 중유의 황함유량은 벙커 에이유(A중유)는 2.0퍼센트(무게 퍼센트) 이하, 벙커 비유(B중유)는 3.0퍼센트(무게 퍼센트) 이하, 벙커 시유(C중유)는 3.5퍼센트(무게 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② 법 제4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이란 연료유에 포함된 황의 함유량이 1.0퍼센트(무게 퍼센트)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11.9.2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43조(연료유의 품질기준)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료유의 품질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품질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석유를 정제하는 방법에 따라 제조된 연료유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탄화수소 혼합물(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첨가제를 포함한다)일 것
나. 무기산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다.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첨가제 또는 화학폐기물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2. 제1호 외의 방법에 따라 제조된 연료유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선박의 기관을 작동할 때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법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 혼합되는 원물질에 무기산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다. 선박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기계의 성능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라. 인체에 해롭지 아니할 것
마. 대기오염을 가중시키지 아니할 것
제5장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조치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44조(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국가긴급방제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2.>
1. 오염물질의 배출에 대비한 사전 예방 계획
가. 국가 방제체제 및 대응조직의 구성과 운영
나. 해양오염 대비·대응을 위한 관계 기관 등의 임무와 역할
다. 방제장비, 자재 및 약제의 확보
라. 해양오염 대비·대응을 위한 교육과 훈련
마. 인접 국가 간 방제지원·협력체제의 구성과 운영
바. 방제기술 전문가의 자문 및 지원
사. 해양오염 방제를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등
2. 오염물질 배출 시 방제조치 계획
가. 국가가 행하는 긴급 방제조치의 범위
나. 오염현장 상황조사, 방제방법 결정, 사고해역 지휘·통제 등 방제 실행
다. 방제장비, 자재 및 약제의 긴급 동원 및 지원
라. 해상안전의 확보와 위험방지 조치
마. 해양오염사고 영향과 피해조사 등 사후관리
바. 방제평가 및 방제종료의 기준 등 방제조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국가긴급방제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지역별 실정에 맞는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③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조문체계도버튼연혁위임행정규칙버튼 제45조(방제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방제대책본부의 장(이하 이 조에서 "본부장"이라 한다)은 국민안전처장관이 되고, 그 구성원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과 관계 기관의 장이 파견한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14.11.19.>
② 본부장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방제대책본부에 근무할 자의 파견과 방제작업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9.22.>
1. 오염사고 분석·평가 및 방제 총괄 지휘
2. 인접 국가 간 방제지원 및 협력
3. 오염물질 유출 및 확산의 방지
4. 방제인력·장비 등 동원범위 결정과 현장 지휘·통제
5. 방제전략의 수립과 방제방법의 결정·시행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제조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본부장은 해양환경 보전과 과학적인 방제를 위한 기술지원 및 자문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방제기술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본부장은 오염지역에서 원활한 방제협력과 지원 등을 위하여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하여금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의 소속 공무원, 유관단체·업체의 임직원 및 주민대표 등으로 지역방제대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9.22., 2014.11.19.>
⑥ 방제대책본부, 방제기술지원협의회 및 지역방제대책협의회의 구성·운영, 수당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9.22., 2014.11.19.>
위임행정규칙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46조 삭제 <2011.9.22.>
조문체계도버튼관련규제버튼 제47조(오염물질의 배출시 신고기준 등)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출기준"이란 별표 6의 기준을 말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48조(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 ①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방제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로서 오염물질의 배출 방지와 배출된 오염물질의 확산방지 및 제거를 위한 응급조치를 한 후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유효적절한 조치여야 한다.
1. 오염물질의 확산방지울타리의 설치 및 그 밖에 확산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선박 또는 시설의 손상부위의 긴급수리, 선체의 예인·인양조치 등 오염물질의 배출 방지조치
3. 해당 선박 또는 시설에 적재된 오염물질을 다른 선박·시설 또는 화물창으로 옮겨 싣는 조치
4. 배출된 오염물질의 회수조치
5.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자재 및 약제의 사용에 따른 오염물질의 제거조치
6. 수거된 오염물질로 인한 2차오염 방지조치
7. 수거된 오염물질과 방제를 위하여 사용된 자재 및 약제 중 재사용이 불가능한 물질의 안전처리조치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방제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직접 하거나 관계 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1. 오염해역을 통행하는 선박의 통제
2. 오염해역의 선박안전에 관한 조치
3. 인력 및 장비·시설 등의 지원 등
조문체계도버튼 제49조(방제조치 명령)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방제조치 명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방제조치의 기간
2. 방제조치 필요 해역의 지정
3. 제48조제1항에 따른 방제조치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50조(비용부담의 범위 등) ① 법 제64조제4항 후단 또는 제68조제4항 본문에 따라 방제의무자 또는 선박·해양시설의 소유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제조치에 든 비용부담의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1.9.22.>
② 방제조치기관은 법 제68조제4항 본문에 따라 제1항의 비용을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에게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산출기초를 명확히 하여 방제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2.>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51조(방제선등의 배치 등) ①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이하 "방제선등"이라 한다)를 배치·설치(공동배치·설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별표 8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 외에 배치·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법 제6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방제선등의 배치를 위탁받은 해양환경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방제조치 또는 배출방지조치를 하는 경우 방제의무자가 비용부담을 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위임행정규칙버튼 제52조(행정기관의 방제조치와 비용부담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 시장·군수·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4항에 따른 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방제조치기관"이라 한다)은 방제의무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우선하여 방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방제조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우선 방제조치를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단 이사장에게 방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 이사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방제의무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
2.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방제의무자의 방제조치만으로는 곤란하거나 긴급방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공단이 방제조치를 한 경우에는 공단 이사장은 그 소요 비용을 방제조치기관에 청구할 수 있으며, 방제조치기관은 이를 공단 이사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6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수역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12.14., 2011.9.22.>
위임행정규칙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53조(비용부담의 면제사유) 법 제68조제4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전쟁·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1.9.22.>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54조(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배치의무자가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는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는 별표 9와 같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부과하였거나 납부된 방제분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신설 2011.3.9.>
1. 선박 또는 해양시설 소유자의 운항계획 변경 등으로 방제분담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방제분담금의 부과대상 또는 산정방법이 잘못 적용된 경우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방제분담금을 조정하거나 환급할 경우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 장소, 환급 시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로 방제분담금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3.9.>
④ 방제분담금의 납부통지(제2항에 따른 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는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단에 방제분담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신청은 방제분담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설 2011.3.9.>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며,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1.3.9.>
⑥ 방제분담금의 부과금액은 3년마다 다시 산정한다. <개정 2011.3.9., 2014.12.30.>
⑦ 그 밖에 방제분담금의 부과·징수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3.9.>
제6장 해양환경관리업 등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55조(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① 법 제70조제1항제1호·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폐기물해양수거업 및 퇴적오염물질수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표 10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4., 2010.11.2., 2013.3.23., 2017.6.27.>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② 법 제7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 및 유창청소업(이하 "방제·청소업"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10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제·청소업의 등록신청절차에 관하여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19.>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9.22., 2013.3.23., 2014.11.19.>
1. 법 제7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별표 11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자의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총리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장비 및 설비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그 밖에 법 및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총리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9.22., 2013.3.23., 2014.11.19.>
조문체계도버튼관련규제버튼 제56조(해양환경관리업의 기술능력 기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을 하려는 자의 기술능력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조문체계도버튼 제56조의2(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대한 지원 사유) 법 제70조의2제1항에서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이 금지 또는 축소되어 폐기물해양배출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2.11.27.]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57조(폐기물의 측정대행 등) 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의 성분·농도의 측정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검사기관에게, 폐기물의 무게·부피의 측정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계량증명업자 또는 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게 각각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9.22.>
제7장 해양오염영향조사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58조(해양오염영향조사) ① 법 제7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란 별표 12에 따른 규모를 말한다.
②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③ 법 제7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을 말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히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오염물질이 대량으로 배출된 경우
2. 오염물질의 확산으로 양식시설 등의 대량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조문체계도버튼 제59조(해양오염영향조사의 분야별 세부항목) 법 제78조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의 분야별 세부항목은 별표 14와 같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60조(해양오염영향조사의 비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0조에 따라 해역이나 오염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조사에 필요한 표준비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서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2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선박소유자나 해양시설의 설치자가 파산한 경우
조문체계도버튼관련규제버튼 제60조의2(침몰선박에 대한 위해도 저감대책의 실행 비용 등) ① 법 제83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침몰선박(「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해양사고로 해양에서 침몰된 선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침몰선박 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양·수거하는 데에 드는 비용
2. 침몰선박의 연료유를 수거·회수하는 데에 드는 비용
3. 침몰선박에 적재된 화물(침몰선박에 적재되었다가 이탈된 화물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양·수거하는 데에 드는 비용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3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침몰선박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침몰선박을 공매하여 법 제8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조치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침몰선박의 가액이 공매에 드는 비용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침몰선박을 공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매의 대상이 되는 침몰선박의 명칭 및 주요 제원(諸元)
2. 공매의 일시 및 장소
3. 입찰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라 공매를 하여 취득한 금액에서 법 제8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조치에 든 비용과 공매에 든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공탁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6.17.]
제8장 해역이용협의
조문체계도버튼 제61조(해역이용협의)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신중한 검토 및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하 "일반해역이용협의사업"이라 한다)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소규모 사업(이하 "간이해역이용협의사업"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해역이용협의와 간이해역이용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15와 같다.
조문체계도버튼 제62조(해역) 법 제84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이란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관리해역을 말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63조(해역이용영향평가) ① 법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는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09.12.31.>
②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