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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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 해양시설, 해양공간 등 해양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발생원을 관리하고,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등 해양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등 해양오염을 예방, 개선, 대응, 복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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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11., 2007.4.27., 2007.12.21., 2008.2.29., 2009.6.9., 2009.12.29., 2012.12.18., 2013.3.23., 2014.1.21., 2017.3.21.>
1. "해양환경"이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환경을 말한다.
2. "해양오염"이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양오염을 말한다.
3. "배출"이라 함은 오염물질 등을 유출(流出)·투기(投棄)하거나 오염물질 등이 누출(漏出)·용출(溶出)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양오염의 감경·방지 또는 제거를 위한 학술목적의 조사·연구의 실시로 인한 유출·투기 또는 누출·용출을 제외한다.
4. "폐기물"이라 함은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그 상태로는 쓸 수 없게 되는 물질로서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제5호·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5. "기름"이라 함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원유 및 석유제품(석유가스를 제외한다)과 이들을 함유하고 있는 액체상태의 유성혼합물(이하 "액상유성혼합물"이라 한다) 및 폐유를 말한다.
6.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란 「선박평형수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평형수를 말한다.
7. "유해액체물질"이라 함은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액체물질(기름을 제외한다)과 그 물질이 함유된 혼합 액체물질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포장유해물질"이라 함은 포장된 형태로 선박에 의하여 운송되는 유해물질 중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유해방오도료(有害防汚塗料)"라 함은 생물체의 부착을 제한·방지하기 위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 사용하는 도료(이하 "방오도료"라 한다) 중 유기주석 성분 등 생물체의 파괴작용을 하는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잔류성유기오염물질(殘留性有機汚染物質)"이라 함은 해양에 유입되어 생물체에 농축되는 경우 장기간 지속적으로 급성·만성의 독성(毒性) 또는 발암성(發癌性)을 야기하는 화학물질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오염물질"이라 함은 해양에 유입 또는 해양으로 배출되어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기름·유해액체물질 및 포장유해물질을 말한다.
12. "오존층파괴물질"이라 함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3. "대기오염물질"이란 오존층파괴물질, 휘발성유기화합물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대기오염물질 및 같은 조 제3호의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를 말한다.
14.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이라 함은 황산화물에 따른 대기오염 및 이로 인한 육상과 해상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으로부터의 황산화물 배출을 특별히 규제하는 조치가 필요한 해역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을 말한다.
15. "휘발성유기화합물"이라 함은 탄화수소류 중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6. "선박"이라 함은 수상(水上) 또는 수중(水中)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선외기를 장착한 것을 포함한다) 및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고정식·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을 말한다.
17. "해양시설"이라 함은 해역(「항만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항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안 또는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배치하거나 투입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8. "선저폐수(船底廢水)"라 함은 선박의 밑바닥에 고인 액상유성혼합물을 말한다.
19. "항만관리청"이라 함은 「항만법」 제20조의 관리청, 「어촌·어항법」 제35조의 어항관리청 및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를 말한다.
20. "해역관리청"이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해역관리청을 말한다.
21. "선박에너지효율"이란 선박이 화물운송과 관련하여 사용한 에너지량을 이산화탄소 발생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22.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란 1톤의 화물을 1해리 운송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선박에너지효율을 나타내는 지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해역·수역·구역 및 선박·해양시설 등에서의 해양환경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방사성물질과 관련한 해양환경관리(연구·학술 또는 정책수립 목적 등을 위한 조사는 제외한다) 및 해양오염방지에 대하여는 「원자력안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7.25., 2016.12.27., 2017.3.21.>
1.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
2.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3.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관리해역
4.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해저광구
②제1항 각 호의 해역·수역·구역 밖에서 「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이하 "대한민국선박"이라 한다)에 의하여 행하여진 해양오염의 방지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③대한민국선박 외의 선박(이하 "외국선박"이라 한다)이 제1항 각 호의 해역·수역·구역 안에서 항해 또는 정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제32조, 제49조부터 제54조까지, 제54조의2,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 제112조 및 제113조의 규정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18.>
④제44조의 규정에 따른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및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연료유의 품질기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오염물질의 처리는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기물관리법」·「물환경보전법」,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6.15., 2017.1.17.>
⑥선박의 디젤기관으로부터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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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제협약과의 관계) 해양환경 및 해양오염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기준과 이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다른 때에는 국제협약의 효력을 우선한다. 다만, 이 법의 규정내용이 국제협약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해양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조치
제1절 해양환경 조사 및 정도관리 등 <개정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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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삭제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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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해양환경측정망)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종합조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환경측정망을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해양환경을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구성한 해양환경측정망을 참고하여 관할 해역에 적합한 해양환경측정망을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할 해역의 해양환경측정망을 구성하거나 구성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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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의 구성·운영 등 해양환경 관련 조사 및 평가에 있어서 그 정확성과 통일성 확보를 위한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과 관련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고시된 한국산업표준의 내용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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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해양환경정보망)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해양환경정보망을 구축하고 국민에게 해양환경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정보망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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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해양환경정보 정도관리를 위하여 해양환경상태를 측정·분석하는 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하 "측정·분석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분석능력의 평가, 관련 교육의 실시 및 측정·분석과 관련된 자료의 검증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측정·분석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장비 및 기기의 개선·보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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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정도관리기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해양환경조사의 기준 및 방법, 취득자료의 처리 및 정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정도관리기준(이하 "정도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정도관리기준의 내용,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정도관리계획)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환경종합조사 실시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정도관리기준에 적합한 해양환경조사, 취득자료의 처리 및 정보관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도관리기준의 확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기관에 대하여 정도관리계획의 수립 및 필요한 기술 등을 지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및 정도관리계획 이행의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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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측정·분석능력인증)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정도관리 결과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측정·분석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측정·분석기관에 대하여 측정·분석능력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측정·분석능력인증을 받은 측정·분석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정기적인 정도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측정·분석능력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측정·분석능력인증을 받은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정도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측정·분석능력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측정·분석능력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도관리 결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측정·분석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그 밖에 측정·분석능력인증이 부적합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측정·분석능력인증의 신청절차 및 인증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절 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등 <개정 2011.6.15.,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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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삭제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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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환경관리해역의 지정·관리)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이하 "환경관리해역"이라 한다)을 지정·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1. 환경보전해역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를 포함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해역
나.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존이 양호한 곳으로서 지속적인 보전이 필요한 해역
2. 특별관리해역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한 해역 또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를 포함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보전해역의 해양환경 상태 및 오염원을 측정·조사한 결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국민의 건강이나 생물의 생육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환경보전해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관리해역의 해양환경 상태 및 오염원을 측정·조사한 결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국민의 건강이나 생물의 생육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1. 특별관리해역 안에서의 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제한
2. 특별관리해역 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규제
④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설치 또는 변경이 제한되는 시설 및 제한의 내용, 오염물질의 총량규제를 실시하는 해역범위·규제항목 및 규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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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관리해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을 구체화하여 특정 해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해역별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6.15., 2013.3.23.>
1. 해양환경의 관측에 관한 사항
2. 오염원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해양환경 보전 및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4. 환경관리에 따른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관리해역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09.2.6., 2011.6.15.>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④해양수산부장관은 해역별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업관리단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6.15., 2013.3.23.>
[제목개정 2011.6.15.]
제17조 삭제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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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해양환경개선조치) ①해역관리청은 오염물질의 유입·확산 또는 퇴적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양환경개선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6.12.27.>
1. 오염물질 유입·확산방지시설의 설치
2. 오염물질의 수거 및 처리
3. 오염된 퇴적물의 수거
4. 그 밖에 해양환경개선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조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의 대상 해역 또는 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지사의 관할에 속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역 또는 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 2013.3.2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또는 해양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해역 또는 구역에서 해양환경의 오염원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오염된 해역 및 오염물질이 배출된 시설물에 대한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해양환경의 오염원에 대한 조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오염원인자(이하 "오염원인자"라 한다)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7.3.21.>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와 관련하여 오염물질 유입·확산방지시설의 설치방법, 오염물질의 수거·처리방법 및 오염된 퇴적물의 수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6.12.27.>
제3절 해양환경개선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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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해양환경개선부담금)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7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을 하는 자(이하 "폐기물해양배출업자"라 한다)가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
2.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6.15.>
1. 전쟁,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 제3자의 고의만으로 발생한 경우. 다만,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해역·수역 밖에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부담금은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오염물질의 배출량에 단위당 부과금액을 곱한 후 오염물질의 종류별 부과계수를 적용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오염물질의 배출량·단위당 부과금액 및 종류별 부과계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15.>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6.15., 2013.3.23.>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및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금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1.6.15., 2013.3.23., 2015.6.22.>
⑥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15.>
제19조(해양환경개선부담금)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7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을 하는 자(이하 "폐기물해양배출업자"라 한다)가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
2.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6.15.>
1. 전쟁,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 제3자의 고의만으로 발생한 경우. 다만,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설치ㆍ관리에 하자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해역ㆍ수역 밖에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부담금은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오염물질의 배출량에 단위당 부과금액을 곱한 후 오염물질의 종류별 부과계수를 적용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오염물질의 배출량ㆍ단위당 부과금액 및 종류별 부과계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15.>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6.15., 2013.3.23.>
⑤해양수산부장관은 부담금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1.6.15., 2013.3.23., 2015.6.22., 2017.10.31.>
⑥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15.>
[시행일 : 2018.5.1.]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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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정하여진 납부기한 이내에 부담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20조(부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부담금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10.31.]
[시행일 : 2018.5.1.] 제20조
제21조(부담금의 용도) 제19조제5항에 따라 기금으로 납입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1.6.15., 2016.12.27.>
1. 해양오염방지 및 해양환경의 복원에 관한 사업
2.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업
3. 친환경적 해양이용사업자 및 연안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4.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에 대한 사업
5. 해양환경 관련 연구개발사업
6. 해양환경의 조사·연구·홍보 및 교육에 관한 지원사업
7. 해양오염에 따른 어업인 피해의 지원 등 수산업지원사업
8. 친환경 선박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3장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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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①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0.4.15., 2013.3.23.>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가. 선박의 항해 및 정박 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나.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매립하고자 하는 장소에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기름을 배출하는 경우
가. 선박에서 기름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배출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나. 유조선에서 화물유가 섞인 선박평형수, 화물창의 세정수(洗淨水) 및 선저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배출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다. 유조선에서 화물창의 선박평형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세정도(洗淨度)에 적합하게 배출할 것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유해액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가. 유해액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사전처리 및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나.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유해액체물질의 산적운반(散積運搬)에 이용되는 화물창(선박평형수의 배출을 위한 설비를 포함한다)에서 세정된 선박평형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정화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②누구든지 해양시설 또는 해수욕장·하구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이하 "해양공간"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해양시설 및 해양공간(이하 "해양시설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하는 경우
2. 해양시설등에서 발생하는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하는 경우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의 안전확보나 인명구조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2.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의 손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3.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의 오염사고에 있어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오염피해를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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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폐기물의 배출률) ① 선박의 항해 및 정박 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에 배출하려는 선박소유자(선박임차인을 포함한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배출률[선박의 흘수(吃水) 및 속력에 따른 시간당 폐기물 배출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준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출률을 승인받아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 배출률의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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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해양배출금지 등) ①누구든지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수 없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육상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에 한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양에 배출하게 할 수 있는 폐기물 중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위탁자가 위탁처리를 신고한 폐기물에 한하여 폐기물해양배출업자로 하여금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양에 배출하게 할 수 있는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배출해역의 신청 및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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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해양오염방지활동)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에 배출 또는 유입되는 폐기물(해양발생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효과적으로 수거·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해양수거·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폐기물해양수거·처리계획에 따라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해역관리청은 오염방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양공간에 대하여 수질검사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조사·측정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해역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의 수거·처리 및 조사·측정활동 등 오염방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선박 또는 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④해역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의 수거·처리 또는 보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원인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절 선박에서의 해양오염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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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폐기물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 ①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선박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선박임차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그 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저장·처리하기 위한 설비(이하 "폐기물오염방지설비"라 한다)를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폐기물오염방지설비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작동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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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기름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 ①선박의 소유자는 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기름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이하 "기름오염방지설비"라 한다)를 당해 선박에 설치하거나 폐유저장을 위한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대상선박과 설치기준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의 충돌·좌초 또는 그 밖의 해양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기름의 배출을 방지할 수 있는 선체구조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그 대상선박, 선체구조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름오염방지설비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작동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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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 ①유해액체물질을 산적하여 운반하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유해액체물질을 그 선박 안에서 저장·처리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유해액체물질에 의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이하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라 한다)를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유해액체물질을 산적하여 운반하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의 충돌·좌초 그 밖의 해양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유해액체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선박의 화물창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해액체물질의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인을 받아 그 선박의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작동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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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선박평형수 및 기름의 적재제한) ①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유조선의 화물창 및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연료유탱크에는 선박평형수를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새로이 건조한 선박을 시운전하거나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3.3.23.>
②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경우 그 선박의 선수(船首)탱크 및 충돌격벽(衝突隔璧)보다 앞쪽에 설치된 탱크에는 기름을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9조(포장유해물질의 운송) 선박을 이용하여 포장유해물질을 운송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표시 및 적재방법 등의 요건에 적합하게 이를 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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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선박오염물질기록부의 관리) ①선박의 선장(피예인선의 경우에는 선박의 소유자를 말한다)은 그 선박에서 사용하거나 운반·처리하는 폐기물·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록부(이하 "선박오염물질기록부"라 한다)를 그 선박(피예인선의 경우에는 선박의 소유자의 사무실을 말한다) 안에 비치하고 그 사용량·운반량 및 처리량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폐기물기록부 :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총량·처리량 등을 기록하는 장부. 다만,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자가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는 경우에는 동 처리대장으로 갈음한다.
2. 기름기록부 : 선박에서 사용하는 기름의 사용량·처리량을 기록하는 장부. 다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경우를 제외하며, 유조선의 경우에는 기름의 사용량·처리량 외에 운반량을 추가로 기록하여야 한다.
3. 유해액체물질기록부 : 선박에서 산적하여 운반하는 유해액체물질의 운반량·처리량을 기록하는 장부
②선박오염물질기록부의 보존기간은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3년으로 하며, 그 기재사항·보존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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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관리 등) ①선박의 소유자는 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이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에 취하여야 하는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의 해양오염비상계획서(이하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의 검인을 받은 후 이를 그 선박에 비치하고,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에 따른 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4.11.19., 2016.12.27., 2017.7.26.>
②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비치하여야 하는 대상 선박의 범위와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목개정 2016.12.27.]
제31조(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관리 등) ①선박의 소유자는 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이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에 취하여야 하는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의 해양오염비상계획서(이하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의 검인을 받은 후 이를 그 선박에 비치하고,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에 따른 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4.11.19., 2016.12.27.,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검인받은 선박의 소유자는 그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내용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변경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의 검인을 받은 후 이를 그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③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비치하여야 하는 대상 선박의 범위와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10.31.>
[제목개정 2016.12.27.]
[시행일 : 2018.5.1.] 제31조
제32조(해양오염방지관리인) ①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그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 중에서 선장을 보좌하여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액체물질을 산적하여 운반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유해액체물질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 1인 이상을 추가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선박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증빙서류를 선박 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업무내용·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 ①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그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 중에서 선장을 보좌하여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액체물질을 산적하여 운반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유해액체물질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 1인 이상을 추가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선박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증빙서류를 선박 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여행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7.10.31.>
④ 선박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또는 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대리자에게 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을 지휘ㆍ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대리자의 자격ㆍ업무내용ㆍ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31.>
[제목개정 2017.10.31.]
[시행일 : 2018.5.1.]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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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 관리) ① 해상에서 유조선 간(이하 "선박대선박"이라 한다)에 기름화물을 이송하려는 선박소유자는 그 이송하는 작업방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술한 계획서(이하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인을 받은 후 선박에 비치하고, 이송작업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선박의 선장은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의 이송작업에 관하여 이송량, 이송시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름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하고,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해역·수역 안에서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작업을 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작업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의 비치 대상선박 및 검인절차, 제2항에 따른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작업의 기록, 제3항에 따른 작업계획의 보고사항 및 보고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6.15.]
제3절 해양시설에서의 해양오염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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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해양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 ①해양시설의 소유자(설치·운영자를 포함하며, 그 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시설임차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시설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내용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27.>
② 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의 신고내용, 변경신고 하여야 하는 중요한 내용 및 신고·변경신고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제목개정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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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의 관리) ①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을 취급하는 해양시설 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그 시설 안에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의 기록부(이하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의 사용량과 반입·반출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의 보존기간은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3년으로 하며, 그 기재사항·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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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관리 등) ①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을 사용·저장 또는 처리하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이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에 취하여야 하는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해양오염비상계획서(이하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의 검인을 받은 후 그 해양시설에 비치하고,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에 따른 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그 해양시설에 비치하는 것이 곤란한 때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의 사무실에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2.27., 2017.7.26.>
②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비치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목개정 2016.12.27.]
제35조(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관리 등) ①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을 사용ㆍ저장 또는 처리하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이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에 취하여야 하는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해양오염비상계획서(이하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의 검인을 받은 후 그 해양시설에 비치하고,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에 따른 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그 해양시설에 비치하는 것이 곤란한 때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의 사무실에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2.27.,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검인받은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그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내용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변경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의 검인을 받은 후 이를 그 해양시설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③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비치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10.31.>
[제목개정 2016.12.27.]
[시행일 : 2018.5.1.] 제35조
제36조(해양오염방지관리인) ①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그 해양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해양시설로부터의 오염물질의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그 해양시설 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증명서류를 그 해양시설에 비치하는 것이 곤란한 때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의 사무실에 비치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업무내용·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①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그 해양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해양시설로부터의 오염물질의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그 해양시설 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증명서류를 그 해양시설에 비치하는 것이 곤란한 때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의 사무실에 비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여행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7.10.31.>
④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또는 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대리자에게 오염물질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을 지휘ㆍ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대리자의 자격ㆍ업무내용ㆍ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31.>
[제목개정 2017.10.31.]
[시행일 : 2018.5.1.]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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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해양시설의 안전점검) ①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과 관련된 해양시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그 해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안전점검 결과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이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춘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해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3.24.]
제36조의2(해양시설의 안전점검) ①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과 관련된 해양시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그 해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이 있거나 안전점검 결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그 안전점검 결과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안전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3년간 그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이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⑤ 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춘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해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⑥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31.>
[본조신설 2014.3.24.]
[시행일 : 2018.5.1.] 제36조의2
제4절 오염물질의 수거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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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선박 및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의 수거·처리) ①선박 및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거·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육상에 위치한 해양시설(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된 해양시설을 포함한다) 및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수거·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2008.2.29., 2009.12.29., 2012.6.1., 2013.3.23.>
1.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자
2. 제7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유창청소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유창청소업자"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창청소업자가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을 수거한 경우에는 폐기물해양배출업자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절 오염물질의 수거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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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선박 및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의 수거·처리) ①선박 및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거·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육상에 위치한 해양시설(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된 해양시설을 포함한다) 및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수거·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2008.2.29., 2009.12.29., 2012.6.1., 2013.3.23.>
1.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자
2. 제7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유창청소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유창청소업자"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창청소업자가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을 수거한 경우에는 폐기물해양배출업자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7조(선박 및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 ①선박 및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거ㆍ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1., 2008.2.29., 2009.12.29., 2012.6.1., 2013.3.23., 2017.10.31.>
1.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자
2. 제7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유창청소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유창청소업자"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물질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수거ㆍ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1. 육상에 위치한 해양시설(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된 해양시설을 포함한다)
2.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선박
3. 조선소에서 건조 완료 후 「선박법」 제8조제1항 또는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기 전에 시운전하는 선박
4. 총톤수 20톤 미만의 소형선박
[시행일 : 2018.5.1.]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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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오염물질저장시설) ①해역관리청은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배출되거나 해양에 배출된 오염물질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이하 "오염물질저장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해역관리청은 오염물질저장시설에 반입·반출되는 오염물질의 관리대장(이하 "오염물질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염물질관리대장의 기재사항 및 보존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세부적인 설치·운영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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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조사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오염실태 및 진행상황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측정·조사결과 해양환경의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사용금지 및 사용제한 요청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측정·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측정·조사에 있어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공정시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된 공정시험기준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9조(잔류성오염물질의 조사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잔류성오염물질의 오염실태 및 진행상황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ㆍ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측정ㆍ조사결과 해양환경의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잔류성오염물질의 사용금지 및 사용제한 요청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측정ㆍ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측정ㆍ조사에 있어 정확성과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잔류성오염물질의 공정시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된 공정시험기준은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제목개정 2017.10.31.]
[시행일 : 2018.5.1.]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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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유해방오도료의 사용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