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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단지' 제도 도입
  • Name : (건설환경신
  • Hits : 2018
  • 작성일 : 2005-06-30
'골재채취단지' 제도 도입
2003-07-07



건설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16개 지구중 3차로 광명소하, 하남풍산, 부산고촌 등 3곳의 개발계획을 승인했다.

3개 지구에는 공동주택 1만2929가구 중 54%인 7039가구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국민임대아파트가 지어지며 단독주택 511가구를 포함한 총 1만344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건교부는 11월까지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일반분양 및 국민임대 입주자를 모집, 2007년 상반기에 입주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건교부는 지난달 2차례에 걸쳐 성남도촌, 남양주가운, 군포부곡, 안산신길, 부천여월, 울산화봉2, 광주진월, 의정부녹양, 고양행신2, 의왕청계 등 10곳의 개발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이달부터 골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골재채취단지"제도가 도입되고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골재채취도 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골재채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양질의 골재가 있는 하천구역과 공유수면(인근바닷가)을 대상으로 건교부장관 직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신청으로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건교부는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 절차 등을 거쳐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게 되는데 골재채취단지 내에서는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장이 골재채취 허가를 내주게 된다.

수도권과 영남권, 호남권 등 광역권별로 1~2개씩 지정될 골재채취단지는 하천구역은 10만~25만㎥, 공유수면은 2~5개 광구 규모이며 단지 지정 기간은 최고 5년을 넘지 못한다.

이와 함께 골재공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건교부 장관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해양환경에 영향을 덜 미치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도 직접 허가해줄 수 있도록 했다. 단, 골재채취업자는 해당 수역의 골재부존량조사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건설환경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