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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Name : 건설교통부
  • Hits : 1732
  • 작성일 : 2005-06-30

골재채취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2-04-12



◎ 건설교통부공고제2002-85호


골재채취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4 월12일

건설교통부장관


골재채취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나라는 골재의 부존자원이 많아 그 동안 큰 문제 없이 골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였으나, 최근 환
경규제가 강화되면서 골재채취가 어려워져 골재파동 등의 긴급사태가 우려됨에 따라, 이러한 경우에도 골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골재수급불균형 등으로 국민경제 운용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때에 취해지는 골재수급안정 조치에‘골재채취단지 지정’제도를 추가함.

-골재채취단지 지정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산림법에 의한 산림도 골재채취단지?지정할 수 있도록 함.
-골재채취단지 지정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경우 사전환경성 검토, 해역이용협의 및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친 것으로 의제하여 중복절차를 간소화함.

-골재채취단지안에 공작물의 설치 등 골재채취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함.


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부수적으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골재채취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던 것을, 앞으로는 골재 채취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경우에는 골재채취 허가를 받도록 함.

다. 자본금, 시설·장비,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자는 3년마다 등록사항을 신고하도록 하여 부실업체를 주기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5 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참조:건설기재과장, 전화:2110-8205, FAX:503-732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건설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