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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자연도 1등급지역 ‘민원 봇물’
  • Name : 이승호
  • Hits : 2158
  • 작성일 : 2005-06-17
기업도시예정지 3곳포함, 거센반발

환경부에서 최근 열람을 실시했던 생태자연도 초안을 둘러싼 타당성 여부에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기업도시 후보지 8곳중 3곳이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될 예정으로 드러나면서 해당 지자체와 지역민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 장복심(열린우리당) 의원은 “환경부가 전국적인 생태자연도 초안을 마련한 뒤 지난 4월25일부터 20일간의 대국민 열람을 실시했는데, 기업도시 예정지 8곳중 3곳이 보호 및 보전이필요한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분류돼 해당 자치단체와 주민들이 환경부에 강력하게 등급완화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밝힌 기업도시 예정지중 1등급으로 지정된 곳은 충남 태안 87%(473만평중 410만평), 전남 해남.영암 49%(3천30만평중 1천500만평), 전남무안 17%(1천400만평중 235만평) 등 3곳이다.
반면에 강원 원주, 충북 충주, 경남 하동.전남 광양, 경남 사천,전북 무주 등 5곳은 1등급에 포함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생태자연도상 1등급권역의 성격은 그린벨트, 생태계보전지역 등과 같이 개발행위를 직접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환경보전을 고려토록하는 생태보전 가이드라인”이라면서 “1등급 권역내 자연훼손을 수반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단계서 최대한 억제한다는 정부 계획에 따라 1등급 권역에 지정될 경우 기업도시 추진이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생태자연도 초안상 1등급에 포함된 기업도시 예정지의 등급완화 민원에 대해 국토균형발전 및 지역숙원사업 등 특수성을 감안해 우선적으로 현지 정밀조사 및 확인을 통해 타당성을 철저히 검토해야한다는 것이 장복심 의원의 주장이다.
아울러 제기된 민원중 타당한 이유가 확인되면 생태자연도 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 완화 또는 권역조정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말 현재까지 생태자연도 초안상 1등급으로 분류.지정된 지역의 지자체 및 주민들이 등급완화 민원을 제기한 건수는 총 62건에 육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