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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취방지법 2005년 2월 10일부터 시행
  • Name : 환경부
  • Hits : 1152
  • 작성일 : 2005-02-07
◇ 악취방지법 2005년 2월 10일부터 시행
○ - 악취방지를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국민의 책무 규정
○ “악취민원이 3년이상 지속되고 인근지역의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와 “집단민원 발생
산업단지·공업지역 등”은 시·도지사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
□ 환경부는 그동안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관리하던 악취업무를 금년 2월10일부터 새로 제정된 악취방지법
에 따라 관리한다고 밝혔다.
□ 새로운 악취방지법의 특징은
○ 국가·지방자치단체·국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악취관리 대상을 “시설”에서 “지역”으로 확대하였으
며,
- 국가·지자체·국민의 책무
·국가: 악취방지 종합시책 수립, 지자체 지원, 기술개발·보급 등
·지자체: 관할구역 악취방지시책 수립, 주민에 재정적·기술적 지원
·국민: 악취방지 노력, 국가 및 지자체 악취방지시책에 협조
- 악취관리대상 변경
· 대기환경보전법(악취배출시설, 생활악취시설) ⇒악취방지법(악취관리지역, 그 외지역)
○ 또한 종전에 정부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관리하던 악취관리 업무를 시·도지사의 고유 업무로 변경
한 것으로, 시·도지사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
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건으로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3년 이상 지속되고 인근지역의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을 초과하는 경우”와 “악취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산업단지, 공업지역
등”으로 규정 하고 있다.
-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시·도지사는 조례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할 수 있고, 사업자에 대해
시설개선명령·사용중지명령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며,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는 배출시설 설치신
고, 악취방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악취관리지역이 아닌 사업장도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나,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행정처분은
악취관리지역보다 완화된다.
악취관리지역(개선명령 → (미이행)고발) ⇒ 악취관리지역 이외지역(개선권고 → (미이행)조치명령 → (미
이행)과태료)
□ 참고로 악취측정방법은 복합악취는 공기희석관능법을, 단일물질에 의한 악취는 기기분석법으로 측정하
게 되며, 종전에 현장에서 직접냄새를 맡아 측정하던 직접관능법은 사용하지 않게 된다.
※ 공기희석관능법 : 채취한 시료를 실험실에서 냄새가 전혀 없는 공기로 냄새가 전혀 나지 않을 때까지 희
석하였을 때의 공기희석배수로 판정
※ 기기분석법 :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실험실에서 측정분석 장비를 이용하여 악취물질 농도를 분석(14
개 지정악취물질만 적용)
붙임 : 1. 악취관리에 대한 규제체계 비교 1부
2. 악취방지법·시행령·시행규칙 주요내용 1부.
3. 악취관리지역 지정기준 1부.
4.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범위 1부.
<자료출처 :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