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Notification
Home 알림마당 정보란

정보란

2007년도 산업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 Name : 운영자
  • Hits : 1462
  • 작성일 : 2007-02-14

산업자원부공고 제 2007 - 46 호

2007년도 산업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단기핵심기술개발사업)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산업기술개발사업 중에서 단기핵심기술개발사업의 신규지원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시어 기술개발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 2. 13.
산업자원부 장관

1. 사업 개요

가. 목적
ㅇ 산업현장의 단기적으로 시급한 애로기술의 해결, 산업전반의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단기핵심기술개발사업


나. 지원 유형
ㅇ 국가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단기간에 시급히 개발이 필요한 15대 전략산업 및 삶의 질 향상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



2. 지원 규모 : 총 정부출연금 109억원

3. 지원 내용, 조건 및 절차

가. 지원 내용
□ 정부출연금(무담보 · 무보증 · 무이자) 지원
ㅇ 지원기간 : 3년 이내
ㅇ 지원금액 : 과제당 연간 정부출연금 5억원 이내
ㅇ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감부담 현금비율
주관기관 유형 기술개발 형태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
현금비율*
중 소 기 업
벤 처 기 업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3/4이내 총개발비에 대해
1차년도:10%
2차년도:15%
3차년도:20%
단독기술개발 1/2이내
대기업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2/3이내*
단독기술개발 1/3이내


* 상기 정부출연지원비율과 관련, 주관기관 유형 및 기술개발 형태가 대기업 주관, 공동기술개발에 해당하더라도 참여기업이 2개 미만이거나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미만인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이 2분의 1이내임
*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일 경우, 민간부담현금비율은 연도에 관계없이 10% 이상



나. 지원 조건
□ 기술료 징수 : 기술개발이 성공 종료되었을 경우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ㅇ 징수 금액 : 총 정부출연금의 40% (단, 중소기업이 주관하거나,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인 경우 총 정부출연금의 20%)
ㅇ 징수 기간 : 과제종료 후 5년 이내(기술료가 20%인 경우 3년 이내)


□ 민간부담금(정부 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비용)
ㅇ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협약기간내 연차별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은 1차년도에는 당해연도 총 기술개발사업비의 10%이상, 2차년도에는 15%이상, 3차년도 이상의 경우에는 20% 이상으로 하되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은 연차별 총 기술개발사업비의 10%이상으로 한다.


□ 민간 투자기관의 투자자금 유치
ㅇ 투자 유형 : 신주인수투자, 전환사채인수투자
ㅇ 투자 규모 : 지원 확정된 총 정부출연금의 50% 이상의 투자를 유치해야 함 (단, 전환사채인수투자의 경우는 총 정부출연금의 100% 이상)
ㅇ 투자 조건 : 민간투자기관과 체결하는 별도의 계약에 따름



다. 지원 절차
ㅇ 공고(산업자원부) → 신청서 접수(한국산업기술평가원) → 사전검토→ 과제평가(평가위원회) → 투자심사(한국부품 · 소재투자기관협의회) → 신규과제 확정(조정위원회) → 협약 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산업자원부)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가점 검토(현장실태조사 혹은 면담조사)
- 과제평가 : 평가위원회 평가
- 조정위원회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조정 · 심의
- 조정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생략할 수도 있음
* 평가위원회 평가지표 : 기술성 및 개발능력(50),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50)



4. 지원 우선순위 기준

ㅇ 평가위원회 평가를 통과하고 투자 유치에 성공한 과제 중 투자적격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규모 이내에서 지원됨. 따라서, 투자 유치에 성공한 과제라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5. 기술개발 지원대상 분야

ㅇ 15대 전략산업
- 주력산업 :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 조선, 금속재료, 섬유의류, 생산시스템, 화학공정소재 제품 및 그 생산기술
- 미래유망 : 디지털컨버젼스, 차세대로봇, 바이오 제품 및 그 생산기술
- 제조기간 : 생산기반, 나노기반, 청정기반, 지식서비스기반 기술


ㅇ 삶의 질 향상: 고령화 사회 대비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차세대의료기기 등 삶의 질 향상 관련제품 및 그 생산기술

ㅇ 산업기술로드맵: 산업기술로드맵에 로드맵에 제시되고 단기간에 시급히 개발이 필요한 제품 및 그 생산기술


6. 신청 자격

ㅇ 신청자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ㅇ 신청자는 반드시. 투자(신주인수투자,전환사채투자) 계약의 체결이 가능하여야 함
* 대학, 연구기관, 외국기관(기업) 등은 위탁기관으로 참여 가능함


7.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신청서 교부 및 전산접수
ㅇ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 : http://www.itech.go.kr

나. 신청서 접수
□ 전산양식 등록 및 신청서 접수 기간
ㅇ 2007. 3. 12.(월) ~ 3. 23. (금) 18:00 까지

□ 신청서 접수 방법
ㅇ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http://www.itech.go.kr)에 전산양식을 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우편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및 과제명을 필히 기재
ㅇ 전산양식을 등록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 접수처
ㅇ (우편번호 : 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8층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고객지원실)




8. 유의 사항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02-3460-9114)

□ 기술료 납부는 개발사업의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개발종료 시점에서 정부출연금의 40%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은행에 약속어음으로 납부하여야 함
- 단, 중소기업이 주관하거나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인 경우는 정부출연금의 20%를 3년 균등 분할하여 납부함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ㅇ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의 기업인 경우
ㅇ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될 경우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itep.re.kr)의 “자료실→기술개발과제→키워드검색” 및 타기관 공개자료(www.kordi.go.kr) 등을 활용하여 선행 조사를 실시한 후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람
ㅇ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 (보고서 제출, 기술료 미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이 신청 또는 참여하는 경우
ㅇ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출연연구과제를 3개 이상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경우 (잔여연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ㅇ 접수마감일 현재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가 신청하는 경우
ㅇ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제출과 전산 등록이 미비한 경우


□ 아래의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평가 시 우대함
ㅇ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산 · 학 ,산 · 연, 산 · 학 · 연 또는 기업간 공동개발 과제
ㅇ 주관기관으로 중소기업이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신규 참여하는 과제
ㅇ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과제
ㅇ 동 사업 지침상의 가점대상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ㅇ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
ㅇ 외국연구기관 및 외국기업과 공동개발 과제인 경우
ㅇ 신기술(NET)을 보유한 기업
ㅇ 주관기관이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인 경우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9. 사업 일정

ㅇ 2007년 3월 12일~ 3월 23일 : 전산 양식 등록 및 신청서 접수
ㅇ 2007년 4월 ~ 5월 : 사전검토 및 평가위원회 평가
ㅇ 2007년 4월 ~ 6월 : 투자심사(사전투자심사 포함)
ㅇ 2007년 6월 : 신규과제 확정
ㅇ 2007년 6월말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10. 문의처

ㅇ 상세한 내용은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 (http://www.itech.go.kr),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www.itep.re.kr) 참조 또는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사업계획서접수 및 사업수행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단기평가실
(☎ 02-6009-8132, 8120) 박경용 선임, 양종수 실장

- 투자심사 관련 : 한국부품 · 소재투자기관협의회
(☎ 02-6000-7970, 7994) 강성욱 팀장, 정규명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