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공고 제2005 - 301호
2006년도 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안내 공고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산업기술개발사업 중에서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의 신규지원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시어 기술개발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12월 28일
산업자원부 장관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이란 국가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단기간에 시급히 개발이 필요한 혁신전략기술, 특허기술, 세계일류화 상품 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임
Ⅰ. 지원대상분야
ㅇ 아래의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응모 가능함
- 혁신전략기술 : 산업기술지도 , 국가기술지도 등 기술기획보고서에서 단기간에 개발이
- 혁신전략기술 : 필요한 기술
- 특허기술 실용화 : 기업이 보유한 특허, 실용신안의 등록 또는 출원 중인 기술
- 세계일류상품기술 : 해외시장 진출 및 세계일류상품 가능성이 큰 제품
Ⅱ. 지원내역
ㅇ 지원 규모 : 매년 3억원 이내
ㅇ 개발 기간 : 2년~3년(평가위원회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3년)
ㅇ 정부출연금 지원한도
주관기관 유형 기술개발 형태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 현금비율*
중 소 기 업
벤 처 기 업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3/4이내 총개발비에 대해
1차년도:10%
2차년도:15%
3차년도:20%
단독 기술개발 1/2이내
대기업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2/3이내*
단독 기술개발
1/3이내
* 상기 정부출연지원비율과 관련, 주관기관 유형 및 기술개발 형태가 대기업 주관, 공동기술개발에 해당하더라도 참여기업이 2개 미만이거나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미만인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이 2분의 1이내임
*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일 경우, 민간부담현금비율은 연도에 관계없이 10% 이상
ㅇ 지원 방식 : 총 개발기간에 따른 일괄협약. 단, 사업비는 년차별 지급
Ⅲ. 신청요령
가.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에 한함
ㅇ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협회, 외국기관(기업) 등은 위탁기관으로 참여 가능
나. 신청서 교부 및 접수
ㅇ 신청서 교부 기간 : 2006년 1월 9일(월) ~ 2월 17일(금)
-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 사업계획서
- 산업기술분류체계
- 사업비계상기준
- 분야별성능지표
- 참여의사 확인서
ㅇ 신청서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http://www.itech.go.kr)
ㅇ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06년 2월 6일(월) ~ 2월 17일(금)
- 온라인 과제 접수 메뉴얼
- 인터넷(http://www.itech.go.kr)으로 전산양식에 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사업계획서
- 및 첨부 서류는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전산양식에 등록 후 필히 접수증을 출력하여 서류 제출 시 첨부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및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8층 고객지원팀(우135-080)
다. 유의사항
ㅇ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기술료 납부는 개발사업의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개발종료 시점에서 정부출연금의
ㅇ 40%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은행에 약속어음으로 납부하여야 함
- 단, 중소기업이 주관하거나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인 경우는 정부출연금의 20%를 3년 균등 분할하여 납부함
ㅇ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이 공고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의 기업인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
-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미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이 신청 또는 참여하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출연연구과제를 3개 이상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경우 (잔여연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접수마감일 현재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가 신청하는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제출과 전산 등록이 미비한 경우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평가방법
ㅇ 평가절차 : 사전검토→ 서면평가위원회→ 경제성 분석(별도 전문기관)→ 발표 평가위원회→ 조정위원회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가점 검토(현장실태조사 혹은 면담조사)
- 서면평가위원회 : 서류 평가
- 경제성 분석 : 별도 전문기관이 사업계획서상의 사업 타당성 등을 분석 · 평가
- 발표평가위원회 : 발표 평가 (서면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과제에 한함)
- 조정위원회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조정 · 심의
- 서면평가위원회 및 조정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생략할 수도 있음
ㅇ 평가지표
- 서면평가위원회 : 기술개발능력(30), 기술성(20), 사업성(20), 계획의 적정성(30)
- 발표평가위원회 : 기술성 및 개발능력(50),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50)
마. 문의처
ㅇ 상세한 내용은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 (http://www.itech.go.kr),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www.itep.re.kr) 참조 또는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기계소재 · 섬유화학 · 전기전자 · 정보통신 분야 : 02) 6009 - 8124 ~ 8134
- 사업계획서 접수 및 사업수행관련 :02) 6009 - 8321 ~ 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