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2월 교토의정서 발효 이후, 새로운 대기환경수요 발생과 대기 오염 양상 변화에 따라 대기
오염정책과 온실가스 감축의 연계 등 향후 10년간 추진할 새로운 대기환경정책의 비전이 제시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환경부는 10년마다 대기환경개선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대기오염의 주원인
인 자동차배출가스 관련 여러제도 도입 및 규제강화를 골자로 하는「대기환경보전법」개정법률안의 입법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입안 후 부처협의를 거쳐 5월 입법예고를 진행하였으며, 10월 국무회의 상정 후 11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대기환경개선 종합대책 수립·시행
나.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방지
다. 자동차배출가스관련부품 보증수리현황 보고 및 결함시정
라. 연료 및 첨가제 사전검사제 도입
마.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인증제도 도입
바. 자동차환경협회 설립
사. 벌칙 및 행정처분 강화 등
※ 첨부 : 「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
(담당자 : 대기정책과 성지원 사무관 2110-6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