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 보전법 연내 제정 2005-12-07 10:08
현재 국회 제출돼 심의중
해양생태계와 생물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이 연내에 제정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법률안은 육지로부터의 오염, 연안역의 도시화, 바다를 대상으로 하는 무분별한 개발행위 등으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훼손과 파괴를 막기 위해 제정된다고 7일 밝혔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돼 심의중에 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해양생태계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해양기초생산력 유지 및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지정·관리 등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이와 함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 해양생태계의 훼손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해양생태계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담고 있다.
해양부 관계자는 "그동안 해양생태계의 보전·관리가 육상환경의 중심체계로 구성된 '자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함으로써 해양환경의 특성과 행정수요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이 제정될 경우, 육상과 다른 해양생태계의 특성에 맞는 쾌적한 바다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고 말했다.
고진용 기자 kgy@eco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