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기초연구사업과 특정연구개발사업의 효
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난번(3월 8일)에 개정된「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고, 일부 내용을 보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기초연구사업 및 특정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기초과학연구사업처리규정」「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기초과학연구사업비 계상·집행 및 정산에 관한 지침」「특정연구개발사업비 산정·사용 및 정산지침」「특정연구개발사업평가지침」등 5개 행정규칙이다.
개정 주요내용은,
과제 선정후 협약체결까지의 기간을 1개월에서 15일로 단축하고 전자협약 및 연구비인증제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내부인건비의 산정과 관련하여 정부가 중점 육성하고 있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에 대하여는 내부인건비 지급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간접비 비목에 과학문화활동비 및 연구실안전관리비 신설,연구개발 소외지역 연구기관 우대근거 마련, 지적재산권의 관리절차 보완, 기술료의 납부 및 사용기준 정비, 연구비 집행잔액에 대한 회수기준의 명확화, 신규과제 선정평가시 가점요인 추가 등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