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개정
출처: 2005/07/16 오전 2:22 | 너와내 家 법률 | [뉴몽건]
1. 의결주문
골재채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골재채취법」이 개정(법률 제7307호, 2004. 12. 31. 공포, 2005. 7. 1. 시행)됨에 따라 골재채취예정지 및 골재채취금지구역의 지정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하고, 골재 공영관리제의 시행을 위한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준, 단지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단지관리비의 산정기준 및 징수절차를 마련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골재수급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16조 및 제17조 신설)
(1) 법률에서 골재수급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이 필요함.
(2)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부처 2급 ․3급공무원과 지질 및 환경전문가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되며, 필요시 골재채취지역의 주민 등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도록 함.
(3) 골재수급에 관한 중요정책을 수립․시행하기에 앞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사전조율함으로써 정책의 질과 순응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변경 및 해제(안 제8조제2항․제4항․제5항, 안 제25조의2 내지 제25조의4 신설)
(1) 하천 외에 바다에도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지정절차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시․도지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하천 및 바다를 대상으로 골재채취예정지를 지정하도록 하고, 지정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예정지의 지정을 해제하도록 함.
(3) 골재채취 허가를 위한 사전절차로 골재채취예정지 지정등의 절차를 마련하고 동 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가 행해짐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골재채취금지구역의 지정(안 제28조의2 신설)
(1) 골재채취로 인하여 훼손된 환경의 복원 등을 위하여 법률에서 골재채취금지구역 지정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지정지역․기간 및 범위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하천구역과 공유수면 중 수년간 골재채취로 인하여 골재자원의 고갈이 우려되는 구역 등에 대하여 3년의 기간동안 골재채취금지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
(3) 골재채취로 인하여 환경훼손이 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골재채취를 금지하도록 함에 따라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고 장기적으로는 골재자원의 퇴적으로 골재수급의 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및 단지관리비의 산정기준 등(안 제33조의3 및 제36조)
(1) 골재의 공영관리제를 위한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규모, 단지관리비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골재채취단지는 하천의 경우 10만제곱미터 내지 50만제곱미터, 바다의 경우 2개 이상 10개 광구 이하의 규모로 지정하도록 하고, 단지관리비는 환경영향평가 비용,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3) 계획적 골재자원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골재수급의 안정은 물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행정자치부․환경부 및 해양수산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5. 2. 17 ~ 3.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 : 1건
대통령령 제 호
골재채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골재채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골재채취법시행령”을 “골재채취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중 “골재채취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골재채취법」”으로 한다.
제2조제2항중 “법”을 “「골재채취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골재자원의 조사)”를 “(골재자원조사)”로 하고,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기초조사”를 각각 “골재자원조사”로 하며,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골재자원에 대한 기초조사”를 “골재자원조사”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골재자원에 대한 기초조사”를 “골재자원조사”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골재자원조사업무의 대행)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골재자원조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광업진흥공사(이하 “대한광업진흥공사”라 한다)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하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라 한다) 및 한국해양연구원(이하 “한국해양연구원”이라 한다)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
4. 국립해양조사원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8호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2. 특별시․광역시․도별 골재의 수요 및 공급계획
②시․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별 골재수급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지역별 골재수요량과 공급계획량 등에 관하여 미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6조를 제9조로 한다.
제7조제1항중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여 동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의”를 “다음 각 호의”로 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4호 내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 한국해양연구원
5. 한국수자원공사
6. 국립해양조사원
제15조중 “대한광업진흥공사”를 “대한광업진흥공사 또는 한국수자원공사”로 한다.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골재수급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 두는 골재수급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 된다.
②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산업자원부․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조달청 및 산림청 소속 2급․3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골재․지질․환경 및 건설산업분야의 전문가 그 밖에 골재수급업무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인 이내
③제2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과 골재채취지역의 주민 등 골재채취에 관계된 자들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중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25조의2 내지 제2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 ①시․도지사는 법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매년 3월 31일까지 골재채취가 필요한 일정지역을 골재채취예정지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을 골재채취예정지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홍수통제소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골재채취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1. 항만․도로․주택건설사업 등 공공사업을 위하여 골재의 채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골재수급계획의 변경에 따라 골재채취예정지의 변경 또는 추가지정이 필요한 경우
3. 지정된 골재채취예정지를 해제하고 이를 대체하는 골재채취예정지를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건설교통부장관이 골재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예정지를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1. 지정 목적
2. 골재채취예정지의 위치 및 면적
3. 골재채취예정기간
4. 연도별 채취예정물량
5. 골재채취허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
6. 지정일
④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홍수통제소장과의 협의기간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3(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변경) ①시․도지사는 법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5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골재채취예정지 위치의 변경
2. 골재채취예정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조정
3. 골재채취예정기간의 변경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유
2. 골재채취예정지의 위치
3. 변경내용
4. 변경일
제25조의4(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 해제) ①시․도지사는 법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해제 사유
2. 해제하고자 하는 골재채취예정지의 위치 및 면적
3. 해제일
제2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33조의3제1항제2호의 기준에 따라 골재채취단지가 공유수면에 지정된 경우에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는 「광업법」에 의한 5개 광구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배타적경제수역법”을 “「배타적경제수역법」”으로, “배타적경제수역”을 “배타적경제수역 및 법 34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로,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허가의 우선)”을 “(골재채취허가의 우선순위)”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결정한다.”를 “결정하되, 하천골재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로 하며,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골재채취금지구역의 지정)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 또는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공유수면에 대하여 3년의 기간동안 골재채취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은 골재의 수급안정 및 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에 골재채취금지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광업법」에 의한 광구단위 규모로 지정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골재채취금지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골재채취금지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지정을 신청한 골재채취금지구역이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공유수면인 때에 한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골재채취금지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수년간 골재채취로 인하여 골재자원의 고갈이 우려되는 구역
2. 지표의 원형변경으로 주변 환경의 변화가 우려되는 구역
⑤건설교통부장관은 골재채취금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정사유
2. 지정위치
3. 지정면적
4. 지정기간
제32조의 제목 “(복구비 예치의 예외)”를 “(골재채취구역의 복구비용 예치의 예외)”로 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조제1호중 “채취구역”을 “골재채취구역”으로 한다.
제33조의2를 제33조의3으로 하고,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골재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법 제3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골재유통구조의 개선
2. 골재운송대책의 강구
3. 지역간 골재공급물량의 조정
제33조의3(종전의 제33조의2)의 제목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준 등)”을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동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제6항 내지 제8항으로,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3조의2제3항) 전단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동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에 지정하는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지정할 것
2.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공유수면에 지정하는 경우에는 「광업법」에 의한 2개 광구 이상 10개 광구 이하의 규모로 지정할 것
②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라 함은 대한광업진흥공사를 말한다.
③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정된 골재채취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골재채취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1. 골재 부존량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개발할 가치가 없는 경우
2. 수질오염 그 밖에 재해로 인하여 공중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골재채취를 계속하는 것이 자연환경훼손․문화재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⑤법 제3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미만의 단지면적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100분의 5 미만의 골재채취단지 면적의 증감
2. 100분의 5 미만의 골재채취예정물량의 증감
제33조의3제6항(종전의 제33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를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한 때에는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7항(종전의 제33조의2제5항)중 “제4항제5호”를 “제6항제7호”로 하며, 동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골재채취단지의 명칭
2. 골재채취단지관리자
3. 골재채취단지의 위치
4. 골재채취단지의 면적
5. 골재의 부존량
6. 연도별 채취예정물량
7.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
⑨법 제3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건축물 및 공작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
2. 토지의 형질변경(해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
3. 나무를 심거나 옮겨 심는 행위
4. 어초시설의 설치
5. 광업권의 설정
6. 토석의 채취
7. 나무를 베는 행위
8. 공유수면의 매립·간척
9. 하천 또는 호소의 유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10. 부속물의 점용
11. 물건의 적치
12. 동물의 사육
13. 그 밖에 골재채취에 장애가 되는 행위
제3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4(골재채취단지관리자의 지정)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신청한 자를 골재채취단지의 관리자(이하 “단지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자중에서 지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자중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포함한 2인 이상이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단지관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제34조의 제목 “(골재채취단지의 관리)”를 “(단지관리계획의 승인 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을 “단지관리자는”으로 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1항 내지 제4항”으로 한다.
①법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관리계획(이하 “단지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33조의3제6항 각 호의 사항
2. 골재채취 허가계획(채취구역의 위치 및 면적, 채취허가량, 채취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단지관리비의 징수 및 운용계획
4. 환경피해 저감대책 및 골재채취구역의 복구계획
5. 제방의 축조 및 보강대책
6. 분진방지시설 및 소음방지벽의 설치 등 인접지역에 대한 대책
7. 골재채취단지안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대책
8. 도로개설 등의 골재운송대책
9. 골재비축에 관한 사항
10. 수용․사용할 토지의 세목(토지 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사용할 경우에는 당해 물건 또는 권리가 소재하고 있는 토지의 세목을 말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단지관리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법 제34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법 제34조의2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미만의 채취예정물량․단지면적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라 함은 제33조의3제5항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36조 및 제3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단지관리비의 산정) 법 제3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관리비(이하 “단지관리비”라 한다)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36조의2(단지관리비의 징수 등) ①법 제34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관리자는 단지관리비를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징수한다. 이 경우 골재채취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 연도 1월말까지 징수한다.
②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자는 단지관리비를 납부한 후가 아니면 골재를 채취할 수 없다.
③단지관리자는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단지관리비를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잔액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④분할납부금의 납입기한 등 단지관리비의 분할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3(과오납된 단지관리비의 정산) ①단지관리자는 단지관리비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②단지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이를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부된 날의 다음날부터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날까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제37조를 삭제한다.
제3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중 “내용”을 “목적 및 내용”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구성”을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출자․보증범위”를 “출자․융자․보증범위”로 하며, 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6호를 제9호로 하며, 동항에 제6호 내지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회계에 관한 사항
6.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7.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제3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를 제6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회원의 골재채취업 영위에 따른 입찰보증․계약보증․복구비예치보증․하자보증 및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보증
3. 회원의 골재 납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할인
4. 공제사업에서 보증한 허가받은 토지 등의 복구설계서 작성 및 복구대행 사업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하는 사업
제39조 및 제4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권한의 위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골재채취단지에서 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관리자로 지정된 때에 한한다.
1.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
2.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내용의 변경승인
3.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등에 관한 권한
4.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구역 변경 등의 명령
5.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의 취소 및 골재채취의 중지
6.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명령 등의 조치
7. 법 제47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금지구역의 지정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금지구역의 지정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다.
제40조(권한의 위탁)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중 제39조제1항 각 호의 권한을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골재채취단지에서 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관리자로 지정된 때에 한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허가신청서 접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 등록신청서 접수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서 접수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는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처리일부터 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1의 바다골재채취업의 시설․장비란중 바다골재채취선 1척 이상의 규격란에 다음을 신설한다.
․시간대별 속도․위치․항행거리 등을 자동기록할 수 있는 선박위치측정기 장착
별표 1의 비고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시설․장비는 자기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대여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바다골재채취업자가 접안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여 접안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3) 바다골재채취업자, 골재선별․파쇄업자 및 바다골재선별․세척업자가 야적장을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여 야적장을 사용하는 경우
별표 1의 비고 제3호가목(1)중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2조”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0조”로, “아스팔트믹싱플랜트운전 기능사 자격”을 “쇄석기운전기능사 자격․광산보안기능사 자격 또는 광산차량기계운전기능사 자격”으로 하고, 동호(2)․(3)․(4)중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2조”를 각각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0조”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하천법”을 “「하천법」”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산림법”을 “「산림법」”으로 하며, 제26조제2항제2호중 “유료도로법”을 “「유료도로법」”으로 하고, 제27조제1항제2호중 “자연환경보전법”을 “「자연환경보전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자연공원법”을 “「자연공원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 본문중 “농어촌정비법”을 “「농어촌정비법」”을 하며, 동항제5호 본문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하고, 동항제6호 본문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시설보호법」”으로 하며, 동항제7호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8호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으로 하며, 동항제9호중 “수도법”을 “「수도법」”으로 하고, 제35조중 “광업법”을 “「광업법」”으로 한다.
별표 1중 수중골재채취업의 시설․장비란에 “건설기계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하고, 비고 제2호가목중 “건설기계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하며, 비고 제3호가목중 “건설기계관리법 및 국가기술자격법”을 “「건설기계관리법」 및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4항․제5항 및 제25조의2 내지 제2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중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장비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골재협회의 정관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은 골재협회는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제3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정관을 변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별표 2] 단지관리비의 산정기준(제36조관련)
1. 골재채취단지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이행 비용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비용
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의 작성 및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수렴에 필요한 비용
다.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해역이용협의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비용. 다만, 골재채취단지가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공유수면에 지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골재의 부존량․부존위치 및 개발가능여부에 대한 조사 비용
2. 하천점용료 또는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납부비용
가. 「하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료등
나. 「공유수면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3. 골재채취단지의 관리를 위한 비용
가. 골재채취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경비
나. 골재채취단지의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 및 관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