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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절차 대폭 간소화
  • Name : (일간건설)
  • Hits : 1711
  • 작성일 : 2005-06-30
골재채취절차 대폭 간소화
2005-02-21



골재채취 허가과정에서 골재업체들이 수행해야 하는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골재수급이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환경영향평가등 골재채취와 관련한 각종 행정절차를 ‘골재채취단지 관리자’가 사전에 수행하는 ‘골재 공영관리제’가 오는 7월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건교부 장관이 골재채취단지 및 단지관리자를 지정하고 관리자가 단지안에서 계획적으로 골재를 개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골재채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주 입고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수자원공사·광업진흥공사 등을 건교부 장관이 단지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골재를 채취하려면 골재업체는 허가전에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해역이용협의 △부존량·부존위치 및 개발가능 여부에 대한 조사 등을 자기 비용으로 시행, 허가를 신청한 다음 허가시에는 △하천점용료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민원도 골재업체가 주도적으로 해결해 왔다.

따라서 행정소요기간 장기화로 인해 적기에 골재채취 허가가 나지 않아 수급난을 유발하고 사업자에 대한 과중한 부담으로 환경파괴와 불법채취를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앞으로 골재공영관리제가 시행되면 골재단지내에서는 단지관리자가 이 같은 업무를 일괄 수행하게 돼 골재업체의 행정부담 경감은 물론 체계적인 개발과 계획생산이 가능하게 됐다.

단지관리자는 골재개발과 채취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모두 마친 후 골재업체에게 소정의 관리비를 징수하고 허가하게 된다.

또한 업체로부터 징수하게 될 단지관리비는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들어간 경비와 점·사용료 및 인건비와 경비 등 골재채취단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해 단지관리자가 산정한다.

이와 관련, 건교부는 단지관리비를 회계연도별로 구분해 미리 징수하고, 필요시 분기별로 분할 징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잘못 납부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거나 반환하도록 했다.

한편 ‘골재공영관리제’가 시행되더라도 골재단지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의 골재채취는 현행과 같이 골재업체 부담으로 절차를 진행, 해당 지자체나 정부(산림·EEZ골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건교부는 지적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이 하반기부터 시행되면 골재수급 안정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골재업계는 절차 간소화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면서도 “앞으로 합리적인 허가기준 마련과 적정 관리비책정이 제도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徐泰源기자 taeji@cnews.co.kr



(일간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