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수도권 지역에서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량이 기준 이내인 페인트만을 공급 · 판매해야 합니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이 규정을 위반해 기준초과 페인트를 공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전까지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수행하던 측정대행업, 방지시설업 및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과 같은 관련업무는 7월 1일부터 시·도로 이관돼 민원인의 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2004년 부산·대구광역시에서 시작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금강, 영산강수계까지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 낙동강수계의 시지역, 금강 및 영산강 수계의 광역시·시 지역중 목표수질을 초과한 지역에서도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래는 7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환경시책들
달라지는 시책 | 이전의 내용 | 새롭게 달라지는 내용 | 문의처 |
환경오염방지시설업의 등록 등을 관리 하는 기관 변경 | 환경오염방지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부 장관에게 등록 | 환경부장관에서 → 시·도지사로 변경 | 환경경제과 02-2110-6822 |
친환경상품 보급 확대 | 공공기관은 환경마크 상품과 재활용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 (자율구매) | 의무구매 - 공공기관은 친환경 상품을 의무구매하고 구매실적 을 공표해야 함 | 환경경제과 02-2110-6678 |
측정대행업 및 방지 시설업 등록 및 취소 업무 | 환경부장관 유역(지방)환경청 | 시·도지사(지자체로 이양) | 환경기술과 02-2110-6725 |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 (핵심·완충구역) 및 행위 제한 | 신 설 | 핵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국방·군사시설, 공용·공공용 시설, 자연환경보전시설, 기타 지역 주민 생활과 관계되는 일정 조건하의 시설 등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완충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핵심 구역에서 허용 되는 행위, 수목원·자연휴양림 등 산림공익 시설,일정규모 이하의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종교시설 증·개축 등을 제외한 시설 설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연정책과 02-2110-6739 |
섬지역 자연공원에 거주하는 주민의 개인묘지 설치 허용지역 확대 | 자연공원 자연취락 지구에 도서지역 거주민의 장사를 위한 개인묘지 설치 | 섬지역 자연공원 자연환경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 개인묘지 설치를 허용 | 자연자원과 02-2110-6752 |
사전환경성검토 강화 | 신 설 | 관리지역내 공장설립을 스인하기 전에 사전환경성검토 의무화 도시내 자연녹지 지역에서 1만 평방미터 이상의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사전환경성검토 강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중 민간제안사업은 '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시 사전환경성검토 강화 | 국토환경보전과 02-2110-6706 |
환경친화형 페인트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설정 | 신설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안에서 페인트를 공급·판매할 경우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의 함유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대기총량제도과 02-2110-7932 |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 확대 | 서울,인천, 경기, 대구 | 기장군을 제외한 부산광역시까지 확대 | 교통환경관리과 02-2110-6858 |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확대 | 부산,대구시 | 낙동강수계 시지역, 금강 및 영산강 수계의 광역시·시지역중 목표수질 초과지역 | 유역제도과 02-2110-7932 |
토양정화업 등록 | 신설 | 오염토양의 정화를 위한 영업을 하려는 경우 일정한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등록 | 토양지하수과 02-2110-6765 |
오염토양의 위해성 평가 제도 | 신설 | 토양오염 원인자에 의한 정화가 곤란해 지자체가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경우 위해성을 평가해 정화범위와 시기를 조정 | 토양지하수과 02-2110-6765 |
토양오염신고제도 | 신설 | 토양오염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토양오염물질을 누출하거나 유출한 때는 지자체에 신고 | 토양지하수과 02-2110-6765 |
오염토양의 투기 금지 | 신설 | 오염토양의 투기 및 정화과정에서 누출·유출행위 금지 | 토양지하수과 02-2110-6765 |
간이상수도 인가권한 변경 | 간이상수도 설치와 폐지시 시·도지사가 승인 | 시·도지사 승인없이 설치주체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폐지 가능 | 수도정책과 02-2110-6875 |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미설치시 이행명령 주체 변경 | 중수도 설치 혹은 절수설비 설치가 의무화된 건축물의 건축주·사업자가 의무 미이행시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이행명령 | 이행명령권자가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수도정책과 02-2110-6875 |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인가권의 지방이양 | 지방자치단체가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인가를 받음 | 시·도지사는 인가없이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시장·군수·구청장이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생활하수과 02-2110-68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