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월 28일) 입법예고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을 알립니다.
환경부에서는 7월 28일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등에 의한 대형 국책사업들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추가됩니다.
또한,"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일일 처리용량이 100㎘ 이상),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관광휴양사업(면적 30만㎡ 이상)" 등도 평가 대상사업에 추가됩니다.
한편, 대상사업의 추가와 더불어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됩니다. 즉, 평가대행자로 등록한 후 계속하여 2년 이상 평가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는 1차 경고 후에 바로 등록이 취소되며,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 신규계약으로 평가대행업무를 하면 곧바로 등록이 취소가 됩니다.
환경부는 향후 개발사업으로 인한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전략환경평가 제도로 발전·정착시켜나가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단일법으로 통합할 계획입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앞으로 20일간 각 계의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법제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말경 개정·시행할 계획이므로,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 의견제출은 어떻게?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평가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환경부 자연보전국 환경평가과 박광호 사무관(Tel 02-2110-6716, e-mail: bgh77@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