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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못보면 어쩌니, 고래야”
  • Name : 이승호
  • Hits : 1655
  • 작성일 : 2005-06-15
환경부 불법포획 근절
멸종위기종 지정 검토

환경부가 고래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는 국내 연근해 고래 서식실태에 대한 공동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고래관리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에 최근 보냈다고 12일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왕고래, 귀신고래 등 1급 멸종위기종을 위주로 서식현황을 조사해 멸종위기에 처한 경우 ‘야생동식물보호법’상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혼획(混獲)을 가장한 불법 포경(8일자 8면 보도)에 대한 근절책을 마련하라는 그린피스와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의 압력 등에 따른 것이다.해양부는 “원칙적으로 공동조사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다만 예산 등 여러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수용여부 결정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CITES)에 따라 연근해 서식 고래 35종을 국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ㆍ관리하고 있지만 국내 거래에는 전혀 적용할 수 없다”며 “불법포획으로 고래 숫자가 급격히 줄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만큼 사실여부를 확인해 고래 보호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야생동식물보호법은 개체수가 급감해 멸종위기에 처했거나, 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야생동식물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 보전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80여종이 서식하는 고래는 우리나라 연근해에 밍크고래, 귀신고래등 약 35종이 서식 중이며 해양부가 해양생물로 분류, 산하 국립수산과학원과 매년 서식실태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