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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자연圖 1등급이라도 진행중 사업은 규제 안해″
  • Name : 이승호
  • Hits : 1466
  • 작성일 : 2005-06-04

환경부는 생태자연도 최종안을 고시하더라도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계획이 확정된 관광단지,택지개발,골프장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29일 “생태자연도상 1등급 지역은 대규모 토지이용 계획이나 개발계획 수립시 최대한 생태계 보전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승인을 받아 이미 진행 중이거나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이 확정된 사업은 등급과 무관하게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부지가 생태자연도 초안상 1등급 지역에 포함된 사업 중 사전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까지 마친 전남 해남군의 영산호 국민관광지 조성사업,대전 서남부 택지개발사업,충북 충주 노원컨트리클럽 건설사업 등은 등급지정과 무관하게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1등급 지역에서 농업 임업 등 1차 산업과 소규모 개인주택 건축도 생태자연도 최종등급과 관계없이 지금처럼 자유롭게 허용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같은 방침을 26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시?도 환경국장 간담회에서 밝히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환경부는 생태자연도를 둘러싼 민원을 줄이기 위해 내달 15일까지 국립환경연구원과 외부전문가 등으로 조사단을 구성,8월 중순까지 두달 간 천수만 간척지,시화호 주변 등 민원지역을 위주로 실태조사를 벌인 뒤 등급 재조정 및 완화를 검토키로 했다.

환경부는 지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합리적인 생태자연도를 도출하기 위해 당초 7월쯤으로 잡았던 최종안 고시 시점을 11월 이후로 넉달 이상 늦추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