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원, 인체흡수율 측정방법 KS규격화
휴대폰 사용이 급증하면서 사람의 머리부분에 밀착해 사용할 경우, 그 출력은 미약하지만 휴대폰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인체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휴대폰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의 인체흡수율 측정방법'이 한국산업규격(KS)으로 고시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김혜원)은 25일 휴대폰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의 인체흡수율 측정방법을 제정해 7월중에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표원이 국가표준으로 제정코자 하는 규격은 IEC 62209-1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이 규격은 전기전자분야 국제표준을 담당하고 있는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TC 106기술위원회에서 지난 2월 28일 국제표준으로 제정한 것.
해당 규격은 지난 '99년 독일에서 제안해 IEEE, CENELEC과 공동으로 휴대폰 제조업체, 시험검사기관 및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세계 31개국의 전문가들이 규격 제정에 참여했으며, 우리나라도 기표원을 중심으로 전문가를 파견, 규격 제정에 적극 참여한 바 있다.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제정한 규격은 휴대폰제조업체 및 시험기관에서 전자파의 인체흡수율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시험용 표준 마네킹(사진)을 사용해 휴대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흡수되는 량을 측정하게 된다.
전자파 인체흡수율(SAR : Specific Absorption Rate) 법정허용치는 국가마다 달라 미국은 1.6 W/Kg, 유럽은 2.0 W/Kg을 기준으로 하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두 기준 모두를 안전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미국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그동안 기준은 있으나 시험방법에 대한 표준이 없어 제조업체별 시험 기관별 시험결과가 상이해 소비자들은 구입한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 할 수 없는 혼란이 있었다.
기표원 김재우 디지털표준과장은 "이번 KS규격으로 제정되는 '휴대폰의 전자파 인체흡수율 측정방법'은 SAR 허용치의 기준 설정이 아닌 측정방법을 표준화하는 것"이라며 "이 방법에 따라 시험을 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최종 소비자들은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