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지원 골자로 한 개정안 입법예고
인력 및 자금지원 등 창업서비스 강화
내년 하반기부터 미국 등 선진국처럼 우리나라에서도 환경컨설팅 전문업체 설립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환경컨설팅업 신설과 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지원 등을 주 골자로 하는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7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입법예고안에서는 환경컨설팅회사로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인력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 환경컨설팅의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제시된 사업내용으로는 ▲국내외 환경규제에 대한 정보와 대응방안 제시 ▲조직의 환경성 분석후 투자자나 금융기관에 제공 ▲환경관련 인?허가 등 환경행정절차의 대행서비스 제공 ▲환경산업체 창업 및 운영, 인수?합병 등 컨설팅 ▲환경오염의 예방 및 최적처리 관련 컨설팅 ▲환경경영 및 환경기술 관련 컨설팅 등이다.
또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한 업체에 대해서는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등을 통한 창업지원, 환경컨설팅 인력 교육, 환경컨설팅 정보제공 및 자금지원이 뒤따를 예정이다.
특히 환경컨설팅 수요를 촉진시키고 예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환경컨설팅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환경컨설팅 용역비의 일부를 환경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최근 기후변화협약 발효와 환경무역장벽 등으로 환경이 곧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고 있지만 국내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처능력이 없어 전문적인 환경컨설팅회사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국내는 경영컨설팅분야만 활성화되어 있을 뿐 환경컨설팅은 인식이 낮아 전문업체가 아닌 일반 컨설팅 회사나 법률회사 등이 부수적으로 환경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환경컨설팅업은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정착단계에 있으며 아서더리틀(Arthur D. Little), 이알엠(ERM) 등 전문업체들이 상당수 성업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환경분야 전문인력을 갖춘 환경컨설팅 전문업체의 등장을 촉진시켜 국내에서 환경컨설팅이 컨설팅의 한 전문분야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취업난을 겪고 있는 환경전문고급인력의 고용 확대 및 환경컨설팅업의 활성화를 통해 국내.외 환경규제 및 환경무역장벽에 대해 기업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환경부는 지속적인 지원과 중장기 육성책 마련을 통해 환경컨설팅업을 지식기반환경서비스업으로 정착시켜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개정된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향후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 및 국무회의 의결, 국회의결 등 입법절차를 거쳐 올해중으로 공포돼 2006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