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평가 추진준비단 및 평가단 운영
금년안으로 인체 및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이옥신에 대한 환경기준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발암성, 면역독성 등 유해성과 환경·생태계 잔류성이 강해 건강과 환경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환경오염물질인 다이옥신에 대한 환경기준을 금년내로 마련키로 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를위해 환경부는 다이옥신의 국내 오염수준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매체별 환경기준 설정을 골자로 하는 ‘다이옥신 위해성평가 기본계획’을 올해 2월 수립했다고 전했다.
또한 환경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5개 부처의 관계관과 각 부처 소속연구기관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다이옥신 위해성평가 추진 준비단(단장: 환경정책실장)’도 발족했다.
추진준비단은 3월말까지 다이옥신 위해성 평가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정부·학계·시민단체의 전문가로 ‘다이옥신 위해성 평가단’을 구성해 연말까지 다이옥신에 대한 일일허용섭취량 및 매체별 환경기준을 각각 수립, 마련할 계획이다.
이 과정중에 각급 기관?단체의 추천 및 인터넷 공모를 통해 위해성 평가에 참여할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위해성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 심포지움을 개최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다이옥신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의 관리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규제대상 물질로서 국제적으로 다이옥신 관련 조사?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1995년 다이옥신 배출목록을 작성한데 이어 대기, 수질, 음용수 등 개별 환경관계법령에서 배출기준과 환경기준을 설정했다.
가까운 일본의 환경성은 1999년 다이옥신류대책특별조치법을 제정, 일일허용섭취량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2001년에 대기·수질·토양에 관한 환경기준을 설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부터 범부처적으로 대기, 수질 등 환경과 식품에서의 다이옥신 배출 및 잔류실태 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1999년부터 소각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설정했다.
환경부 김동진 유해물질과장은 “이번 정부 합동의 위해성 평가사업을 통해 그간 각 부처가 실시해 온 조사결과에 대한 연계평가가 실시되면 다이옥신의 국내오염수준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인 정보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