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처리량 증가하면 지역총생산 감소
국토연, “지역별 차등시행 등 검토해야”
한강과 낙동강, 금강 등 주요 하천의 수질관리를 위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8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지역경제 및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제조업 분야에서 오염처리량을 1%포인트 증가해야 할 경우 지역총생산은 0.16%~0.18%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정부의 정책변수를 오염처리량으로 하고, 오염처리량의 변화가 지역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원은 또 기업의 생산함수와 오염저감기술이 모두 체감할 경우 생산량을 감소시키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책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다만 오염저감기술이 체증할 경우에는 생산량을 오히려 늘리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총량단위유역별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단위 유역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목표 수질이 달성될 수 있는 허용부하량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로 수질오염관리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으로 평가되고 있다.
토지이용변화와 관련해서는 목표연도의 기준 배출부하량 중에서 토지계에서 감당해야 할 삭감비율에 따라 토지이용변화의 폭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B지역의 경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제시된 오염배출삭감부하량의 약 20% 미만을 토지계가 감당토록 하는 것이 토지이용부문의 개발계획을 위해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원 관계자는 “수질관리를 위해 도입된 오염총량관리제는 지역경제 및 토지이용 등 여러부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면서 “수질자료 등 기반자료 확보 강화, 제도의 지역간 차등 시행, 기업별 환경규제 차별화 및 수질오염배출거래시장 검토, 시행시기의 조정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염총량관리제는 '낙동강, 금강, 영산강ㆍ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2년 7월 제정돼 법적 시행근거가 마련된 상태다.
다만, 한강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오염총량관리제를 잠실수중보 상류 유역의 시·군에만 적용하되 자율적 결정에 맡겨 이 제도가 다른 3대강유역과 달리 적용된다.
광역시ㆍ도는 이 법에 의해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이 기본계획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광역자치단체 수계 지점의 목표수질은 환경부장관이 정하고, 광역자치단체내의 단위유역에 대한 목표수질은 시도지사가 설정하게 된다.
목표수질 달성 및 유지를 위해선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총량초과부과금, 과징금처분, 허가의 제한,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강력한 제제수단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