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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 등 대규모 골재채취단지 개발
  • Name : 이승호
  • Hits : 1126
  • 작성일 : 2005-02-17
‘공영관리제’ 7월 시행ㆍㆍㆍ하천 10만㎡ㆍ바다 550만㎡ 이상
골재채취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옹진군의 바닷모래 채취중단, EEZ모래 채취에 대한 주민반발 등으로 모래대란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규모 골재채취단지를 개발ㆍ관리하는 골재 공영관리제가 올 하반기 본격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골재 공영관리제 및 골재채취금지 구역의 지정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골재채취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ㆍ공포된 골재채취법에 따른 것으로 개정 골재채취법은 환경단체들로부터 건교부장관에 집중된 각종 권한에 대한 견제장치와 환경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1일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

개정안은 우선 대규모 골재채취단지를 개발하는 골재 공영관리제의 시행을 위해 골재채취단지를 하천의 경우 10만㎡ 이상, 바다는 2개 광구(1개 광구 270만㎡) 이상의 대규모로 지정하되, 채취허가는 단지내 일정범위(5개 광구) 안에서 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골재채취단지의 규모를 하천 10만㎡~50만㎡, 바다 2개 광구~5개 광구의 규모로 지정토록 하고 있으나, 대단위로 지정ㆍ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왔으며, 소규모 단지의 지정에 따른 난개발 등으로 환경파괴가 가속화돼 왔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단지관리자는 지자체와 수자원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등이 맡도록 했으며, 다수가 단지지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지자체에 우선권을 주도록 했다.

골재 공영관리제는 건교부장관이 골재채취단지 및 단지관리자를 지정하고, 관리자가 단지안에서 계획적으로 골재개발 및 환경보전을 하는 제도이다.

바다에도 적용되는 골재채취예정지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을 받아 시ㆍ도지사가 매년 1월31일까지 지정토록 했다.

다만 공공사업용, 골재수급계획의 변경, 골재수급안정을 위해 건교부 장관이 요청할 경우에는 수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골재수급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골재수급심의위원회는 건교부소속 1급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위원은 산자ㆍ환경ㆍ건교ㆍ해수부, 산림ㆍ조달청의 공무원 및 골재ㆍ지질ㆍ환경 및 건설산업전문가 각 6인 등 총 13인으로 구성토록 했다.

필요할 경우에는 지자체 공무원 및 지역주민도 출석ㆍ발언할 수 있도록 했다.

무분별한 골재채취로 인해 훼손된 환경복원 등을 위해 도입된 골재채취 금지금역은 시ㆍ도지사가 바다 및 하천을 대상으로 3년 동안 광구단위로 지정하고, 골재수급 안정과 환경보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정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로 일원화된 골재자원 조사는 연도별 조사계획에 따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대한광업진흥공사, 수자원공사 등이 조사업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골재 공영관리제,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제도 등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 기준과 절차들이 마련됨에 따라 골재수급의 안정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골재 공영관리제 시행에 따른 1~2개의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채취단지로는 서해중부 먼 바다(EEZ) 1~2개소와 옹진군 관내 1개소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